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5%에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학교 급식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 2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2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하고 서울시 보조금 학교급식비 중에 80% 거기서 오는 것은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포함했던 것을 제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끝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외국인 학교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할 일만 남은 것이 아니죠? 그 쪽에서 지금 설립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준 것은 아닌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