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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7-03-15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김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4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2006.10.17 대통령령 제19702호)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연간 회의 총 일수가 80일에서 120일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5일로 조정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0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별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제4조 제2호에 규정한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15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상위법 근거에 부합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그런데 김경대 의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좀 나오세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5쪽 있지요? 지금 비고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쪽, 비고1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해보세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여기에 12㎞ 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행 공무원의 여비규정, 내부규정이 12㎞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은 지방공무원이에요? 어디로 분류되는 겁니까?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기준자체는, 당해 지역 내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 그 관내, 구의원도 그 관내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교통비 의원들이 쓴 일 있어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12㎞ 이내니까 여기에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이 있었냐고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갈 적에 적용만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세미나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일괄규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잘못 쓴 게 아니고, 예산기준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 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동 청사를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 출장입니까, 뭡니까?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출장인데 여태까지 여비규정에 맞춰서 돈들을 지급 안 했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휴회 중에, (자리에서 질의.답변) 그런데 이 문제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예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