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해주시고, 내일은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박홍엽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강1동, 원효1.2동, 용문동 등 나선거구 박홍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제142회 제1차 정례회의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용산구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관례로 치부한다든지 구정질문 당시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라 할지라도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구민을 위한 집행부로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진실한 답변과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집행부에서는 구정목표의 운영과 관련 구체적 근거로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증진하는 일로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행복여건이 물거품이 된다는 철학에서 각 동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헬스장을 우선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증진은 첫 번째가 운동으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헬스장을 그 세금의 주인인 구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거나 값싸게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체육비의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일반인이 경영하는 헬스장보다 비싸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그때만 시장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지금까지 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구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사례를 열거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설헬스장에 있어서 도원동 모 체육센터에서는 3개월에 10만원, 사물함은 무료제공, 헬스기구 플러스 TV설치된 러닝머신, 찜질방, 샤워용 비누타월 등을 제공하고 있고, 남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 헬스클럽'에서는 월 3만5,000원, 3개월에 8만원, 4개월에 10만원을 받으면서도 사물함은 무료, 헬스 기구 양호, 샤워시설, 샤워용 비누타월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 있는 중림동에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월 3만원, 3개월에 9만원, 6개월에는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사물함과 넓은 공원녹지대,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숙대 입구에 있는 '태영헬스'라고 하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는 월 5만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에 14만원인데 사물함을 무료로 제공하고, 운동복을 제공하고, 샤워용 비누타월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안내도우미의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헬스장의 회비 또한 중구난방 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파동 복지관을 가봤더니 월 4만5,000원, 거기는 사물함비는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비누칠하는 타월도 비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갈월복지관관에 가봤더니 거기는 회비가 월 5만원입니다. 여기는 3개월 단위로 할인도 없습니다. 물론 사물함도 돈을 내야 되고 비누칠하는 샤워타월도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용문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월 회비가 5만원, 3개월에 13만원, 또 사물함비는 3,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 용산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월 5만원, 3개월에 13만5,000원, 사물함비는 별도로 3,000원을 지불해야 되고, 비누칠하는 사워타월이 한 장도 준비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구민의 건강사업을 위한 구립헬스장이 사적 이득을 위한 사설헬스장에 비해 30% 이상 비싸고 서비스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립헬스장에는 회원수가 날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값싸고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변 헬스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포시에서 군포1동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월 1만원, 3개월에 2만5,000원을 내게 되면 자유롭게 가서 건강을 다지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구립헬스장 숫자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청사가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헬스장 대신 육아.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기치 못한 행정공백을 가져오게 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범주를 벗어나 명예롭지 못한 일로서 빠른 시일 안에 공백을 메우는 일 또한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 몸이 두 지게를 걸머질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국장 한 자리를 해도 잘못되는 일이 허다한데 두 자리의 국장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5개의 국과 부단체장 한 명, 6개의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겸직을 해가며 메운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단체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끌어올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 직위해제 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 면직이 되는 것이며, 겸직하는 분들의 과다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칠까 또 염려가 되고, 많은 구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킬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강로에 있는 육교 철거비용이 5,000만원에서 뒷수습하는 데까지 7,000만원까지 지불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의 철거전문가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5,000만원, 7,000만원 들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이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철거비용 7,000만원이라고 했더니 어이가 없다고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의한 쓰레기봉투 값의 사례입니다. 구매가격은 적당한 값으로 싸게 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도둑을 맞고 있어요. 우선 50ℓ짜리 한 종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연합회 시험원에서의 말인즉, 두께오차의 평균허용치는 ±8%, 최소최대치는 ±15%까지 허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IT산업의 발달로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8%, 15% 편차를 두지 않아도 오늘날 기계와 기술이 주문한 대로 두께와 사이즈가 정밀하게 뽑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봉투가 0.04㎜ 두께의 봉투를 제가 수거해서 재보았더니 0.34㎜가 나갑니다. 0.34㎜라고 하는 것은 0.04㎜로 발주를 했는데 들어오기는 0.34㎜의 두께로 들어와서 15%나 부족한 그러한 두께를 가진 제품이 돈을 받아가기는 0.04㎜의 두께를 가진 값을 받아갔으니 15%가 부족하면 15% 부족한 대로의 품질에 대한 값을 받아갔어야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1년 구매량이 4억5,000만원 어치입니다. 15%를 봐준다고 봤을 때 연간 쓰레기봉투에 지출하지 않아야 할 금액이 6,750만원이 과다지출 되었으며, 종량제 실시 12년이 됐으니 12년을 환산한다면 8억1,000만원이 과다지불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12년 전에 15%의 편차를 최저치 봐주기로 했다면 15%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의 돈을 받고 제품은 납품을 받아줘야 옳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1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부족하다고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님! 구민의 혈세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나 물품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단가나 금액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닐제품을 뽑는 과정을 모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비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시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시정할 조치를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중풍, 치매노인들에게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월 72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2005년 통계청에 따르면 용산인구 약 2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9.1%로 그 숫자는 2만1,800여 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약 14.8%인 3,226명이 요양보호대상자로서 그 중에 63.1%인 2,035명이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또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2,000원에서 3,000원씩 부담하게 되는 그런 보험제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수발급여는 크게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되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그나마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72만7,000원을 저소득층 노인들이, 벌이를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78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내게 함으로써 그 수발을 받아야 할 환자는 30만원 내지 40만원이면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양시설에서는 개인별 치료비가 들어가는 게 1인당 70만원에서 250만원 범위 내라고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차질을 빚지 않나, 또는 말만 저소득을 위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보험제도보다 못하다고 봤을 때, 구립 전문요양원은 2008년 3월 말일 경에 오픈을 하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이면 불과 3개월 간격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차질이 오고 혼선이 오리라, 저는 이 문제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문제 또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고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박홍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살맛 나는 새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장규 구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 여러분!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도로 개설구간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284∼215간 신규도로는 총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12월에 개설되었지만, 본 신규도로 개설구간에 거주자우선주차선 10여 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노상주차장으로 전락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개설된 도로가 차량 교행 조차 어렵다면 도로개설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규도로 개설 구간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강력한 주차단속 등으로 제대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통장위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주민과 동사무소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정업무 수행에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통장이 되면 수당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원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장 되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일부 통장들이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위촉받거나, 타지역으로 이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장직을 수행하는 통장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수도여고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영동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미군부대 앞 후암동 초입에 (구)수도여고 자리가 방치된 채로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하여 흉물이 되어버린 건물과 담장은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8군, 방위산업청, 용산중.고등학교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여 주요인사의 출입이 잦고 과거보다 훨씬 많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지만 수도여고를 바라보는 통행인들이 "저 건물은 왜 방치되어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도여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김장김치담그기 행사와 도.농직거래 장터가 간헐적으로 개설되거나 평상시 갈월복지관 주차시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마을을 한다', '기능 고등학교가 온다' 라는 말만 무성하였지, 아무런 결정이 안된 채 또 다시 2, 3년이 흘러왔습니다. 언제까지 (구)수도여고 건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것인지, 구청에서는 교육청 땅이니까 부지하 세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수도여고의 활용방안에 대해 확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단속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구 도심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이면도로가 많아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지도단속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민 고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정차단속을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속설이 먼저 생각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함 아닌가요?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요. 이면도로에도 소방로가 확보되지 아니하게 골목길을 막고 주.정차한 차량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면도로 중 차량소통이 거의 없고, 원활히 차량교행이 가능한 곳까지 단속을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과거 건축법에 따라 지은 주택은 주차장이 없어 집 앞에 차를 세워 둘 수밖에 없으며, 한적하여 남에게 피해가 없는 데도 단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곳에 위치한 은행, 병원 등 주요시설물 앞 도로에 잠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마구 단속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후암동 동사무소 앞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 잠시 돈을 찾기 위해 도로 가에 정차하여 놓은 사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여 은행창구에 달려오는 사례가 매일 몇 건씩 발생하여 할 수 없이 보상해 준다고 지점장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은행측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마는 돈 몇 푼 찾기 위해 잠시 주차한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구민의 안전보행에 위험을 주고 있는 곳 위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신규도로 개설구간 사후관리 문제와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 (구)수도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문제 등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정업무를 이해하기에 아직 부족한 초선의원이지만 저의 눈에 비친 구정업무의 불합리함을 너무 경원하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용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미재 의원입니다. 금년 정해년은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의 현실 앞에 참담하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경제를 이끌어 가는 재계총수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5, 6년 후의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우울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민복리위주의 복지행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자체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으며, 아마도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용산구의 복지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복지용산실현을 구정목표로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그 성과도 많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 1번구', '사회복지 1번지' 제하의 중앙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용산구 인구의 10.3%가 65세이상 노인으로 전국평균 노인인구비율 7.2%를 크게 상회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3,600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산구는 효창동에 2008년 2월 28일 준공목표로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를 2006년 11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21%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원건립계획에 의하면 대지 2,099㎡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929㎡6실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요양원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07억원으로 국비 8억원, 시비 32억원, 구비 67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고,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며, 2008년 1월에서 2월에는 요양원 이용대상자를 선정하고, 2008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떠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며, 현재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요양원 이용에 따른 경비는 본인과 구청 등이 어떠한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인지? 셋째, 요양원 운영에 따른 연간경비 소요추계 및 경비조달 방안과 구청예산투입 예상액은 얼마 정도인지? 넷째, 수용신청자가 수용능력 70명을 넘을 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다섯째, 수용기한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 요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지시설 설립에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지만, 자칫 구청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나 취.등록세 50%를 재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적극적인 건의와 참여가 필요하며, 구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삭감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인요양 의료시설을 BTL 민자시설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5년차에 접어들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독립청사까지 갖게 됩니다. 2002년에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밝힌 향후 5년간의 종합수지분석에서는 2003년 30억원, 2004년 39억원, 2005년 59억9,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용산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 당초예산액 26억7,000만원, 2006년 33억6,000만원, 2007년도 82억5,000만원으로, 특히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146%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예산서에는 대행사업수익이 73억6,000만원으로 용산구 예산의 82억5,000만원과는 9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원현황을 정원 94명에 정원외로 계약직 및 일용직 107명을 채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직원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현황을 보면 모두 용산구청의 대행사업으로서,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22개소 2,026면 중에서 3급지인 신창동, 한남2동, 이태원2동 등 3곳 293면만 직영하고, 나머지 2, 3급지 19개소 1,733면은 민간인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200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구민회관 운영, 체육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가로물청소 사업과 2006년 6월부터 서빙고동 등 동사무설비 관리대행, 2007년부터는 문배체육센터와 그 동안 용산상희원에서 운영하던 효창 및 갈월복지관 운영도 인수가 예상하고, 현재 건립중인 효창동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계동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등의 운영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를 보면 공단은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전부를 용산구청에 세입으로 입금하고, 용산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이익의 창출 없이는 그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업으로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고, 재정과 조직, 인사의 자주성을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경영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으로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공단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의회의 통제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법인격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 공단의 책임아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찾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은 구청세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며,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독립채산제 체제를 갖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영이 부실하면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익이 나면 그에 합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이 되어 앞으로 존립이 가능하고, 공단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청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위탁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이 자기의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그 사무를 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지닌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은 축소 삭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용산구청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우선 인력면에서 구청의 위탁업무를 공단이 모두 수행하기는 무리라고 보이며, 전문성도 부족하고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 직원으로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공단설립 5년차에 접어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민회관의 경우, 그 시설도 낡았지만 관리가 부실하고, 관변단체들이 입주하여 구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고, 구청 총무과와 이중으로 관리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인에 재위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관리공단은 동청사와 용산상희원이 관리하던 청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위탁받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이질적인 각양 각색의 지방행정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갖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야 할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용산구청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5년차에 접어든 지금 늦기 전에 정밀 조직진단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 4년간의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도상의 가로판매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명에 대한 자산보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로판매대 운영자가 28명이고,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7명, 6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21명이었습니다. 동작구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A씨는 집 2채에 공시지가로 12억6,000만원대의 재산가였고, 송파구의 B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 3채, 임야, 상가 등 모두 11억8,000만원대의 자산가였습니다.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390명이나 된다고 하니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산층이라고 부를만한 4억원에서 6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93명, 2억원에서 4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3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명, 국가유공자 68명, 장애인 645명 등 사회적 약자는 20.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관내 가로판매대가 204개라고 2006년 행정감사자료에서 밝혔는데, 운영자의 재산조사실태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가 운영권을 생계복지지원 차원에서 장애인 등 저소득층인 사회적 약자에게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관내 기존 운영자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향후 가로판매대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