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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홍엽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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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청에서 사실상 전용면적이 50㎡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50㎡ 한계를 무시하자, 표현을 하지 말자, 라고 한다면 상당히 애매모호 하다. 가장 포인트가 50㎡ 이하의 20세대 미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포인트인데, 50㎡가 약 15평, 16평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적게 쪼갤 수 없도록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계는 정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50㎡, 이미 제한을 받고 있어요, 50㎡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를 안 해두면 '50㎡이하로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50㎡는 표시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