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특위기간이 1년씩을 조사해야 할 만한 것도 안되고, 지금 조사목적처럼 '도시환경정비법 등 개발예정지 주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명분은 조사목적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이것 조사명분이 그렇게 부합되지 못하고 조사특위 하는데 1년씩이나 조사해야 할 만한 사안이 없어요. 몇 개월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 기간에 조사하고 마무리해야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1년씩 두고 조사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몇 개월 두고 현재 기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서 조사해서 무슨 알맹이가 나오면 앞으로 이것은 절대 방지차원에서 이런 허가가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지, 1년 동안 조사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