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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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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신고대상 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출되었을 때는 1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해놔야 되는데, 전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남 저희가 법을 보니까 별첨2,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의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살려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외에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