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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홍엽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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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구유지를 매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평당 한 4,000만원 치는데 그렇게 받겠습니까? 입찰경매에 붙여지겠지만 공시지가도 있고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도 있고 그런데, 구의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일반시중에서 매매하는 그런 가격이 받아지겠습니까?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얼마 후에 또 주차장에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올라버릴 테니까.

그래도 목적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팔아놓고 보자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를 서둔다, 5년 후에 도시재정비촉진이 되리라 보고 한 5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를 장려를 한다, 권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요되는 자금이 5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지요?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10년 후에 그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봐서 지금으로서는 매각해야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각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