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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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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파견자가 근 한 5년째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5∼6년 되지요?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사장 연임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이 인사위원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 그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사라 하면 비상임이사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장이 지난번에 모의원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은 자기 뭐 재단에서 돈 1,000만원인가 기부된 사안이지만 그것은 재단의 명으로 간 것이고 자기 개인은 단돈 1만원도 안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걸 보지를 못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인사위원회 이사장하고 감사가 두 분이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사실 비상임이사라는 그 자체는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사외이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복지재단 같은 데서는 아마 비상임이사라는 것이 잘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비상임이사라는 것을 비상임이사라는 것을 비상임을 빼고 그냥 이사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지난번처럼 이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