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지만.
지금 쉘터 관련해서 설치를 하는데 쉘터가 서초구에서 우산형 쉘터들이 많이 설치돼서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남구는 없나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서초구를.
그러니까 서초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보험도 넣고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그런데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난안전과 담당, 설치는 도로과 담당, 건설관리과는 점용허가 해줘. 교통정책과는 또 시설 저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들이 다 분산돼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효율적인 행정일까? 교통정책과에서 수요조사해서 설치하면 되지요.
거기 교통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험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좀 행정의 효율화를 해서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왕 쉘터 얘기가 나온 김에 버스정류장 쉘터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남은 대로가 있고 간선도로에 대로가 있고 대부분 4차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골목에 그러니까 빌딩에 바람이 굉장히 세고 비바람 칠 때는 바람의 방향을 종을 못 잡아요.
대부분이 도로 쪽에서 건물 쪽으로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쉘터에 바람막이는 뒷쪽으로 돼 있어요, 건물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로 쪽으로 해서 비바람이 막아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형과 상황에 맞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쉘터도 지형과 상황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사각설치, 어떤 곳은 우산형 설치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횡단보도 쉘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이 편리한 곳에 포인트, 주안점을 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