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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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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에 2017년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을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원규칙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원규칙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박국장께서 “그래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분야 건축직 전문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묻고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하여튼 저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시설(건축)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9조1항 및 주택과, 주택사업과를 공동주택과, 주택사업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를 해 드렸어요. 이랬는데 지금 정원규칙을 바꾸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