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에 2017년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을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원규칙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원규칙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박국장께서 “그래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분야 건축직 전문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묻고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하여튼 저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시설(건축)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9조1항 및 주택과, 주택사업과를 공동주택과, 주택사업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를 해 드렸어요. 이랬는데 지금 정원규칙을 바꾸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