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숙박비와 식비 등의 산정에 있어 국가, 도시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의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국외여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별표4와 같이 국가별, 도시별 등급을 정하여 여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의 절약 및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고 구금 상태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제외한 실비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의원의 윤리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