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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후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본회의2018-03-09

강대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해서 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은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 및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지원, 분쟁의 조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조례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부분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지원, 분쟁, 감사에 대한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명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제3장 분쟁의 조정으로 구분된 조례에, 제4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부분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3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된 개별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는 공동주택의 감사 대상 업무 및 감사 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감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감사요청의 방법과 감사계획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감사기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감사실시와 감사종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따라 감사요청서를 별지 제14 연명부를 별지15호 서식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시 감사담당관 조문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7조제4항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감사조례를 이거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이게 법에는 30% 그것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수정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12쪽을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상당기간이라는 이게 숫자도 참 애매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 30조에 보면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게 7일 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다른 데 보니까 15일 이렇던데.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감사반 편성하는 거는 지금 공공실태조사단이 있지요. 그래서 그 조사단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감사요구를 했을 때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맞나요?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감사해 달라 이럴 때에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정기적인 감사인가요?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기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감사개시 7일 전도 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날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이 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이 가능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감사를 요청, 주민들이 30%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반이 출동되는 거지요?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30% 제안이 됐을 때 그 경우에 하게 되는 거고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 민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민원이라는 게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사 이런 거가 있으면 부당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정말 주민 30% 이상이 아, 이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감사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한 사람만 신청해도 지금 감사를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감사조례를 제정을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공공조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회계조사 위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조례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 외 관리주체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전반적인 안전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30% 정도가 연명부를 내셨다는 얘기는 집행부를 전혀 못 믿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게 전반적인 거고 그리고 일부 어느 일정부분 한두 건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보니까 제출한 안이 수정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요청을 주민의 30%라고 했잖아요. 30%가 돼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30%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 이제 그 대안으로 구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항을 잘, 이 부득이한 사항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서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민 30%의 서명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뛰어다니는데 30% 받는 것은 진짜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이것은. 그거 한번 대안책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사실 주민동의를 저희가 직접 서면으로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댁에 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모바일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께 많이 안내를 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나머지 30%가 안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내용 중에 구에서 부득이한 사항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이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을 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경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바지에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안까지 세부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앞으로 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류가 발생을 한 거지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됐던 거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된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겠지만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거지요?
진영

송진영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1월 6일) 및 같은 법 시행령(2016년 7월 6일)이 개정 시행되면서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광고물이 도입되고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서 디지털광고물 설치 및 표시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과 이행강제금,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등의 변동분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 조례에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 표시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자인, 조명,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디지털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에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대집행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1, 3, 4, 6에서 디지털광고물 도입과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등의 확대에 따른 이행강제금,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등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18조에 보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우리 공단 그러니까 구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나요?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광고물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표준조례안에서 같이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지칭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정부분에서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구 관리공단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근거에 있어서 관리공단이 할 수 있다는 건지?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현재 건축사법에 건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 23조의 2에도 보면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있어서도 이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준조례안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용역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위탁이라는 부분이 약간 다시 한번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없으시면 별표1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 나에 보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받을 때 기존은 200만원 플러스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개정안을 보면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것만 봐서 이게 알겠나요? 이행강제금.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법에는 최고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이하로

박남순위원

이하까지만 받으라는 건데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내용을 왜 싹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안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인데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부분에서 종합적인 비교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등 이런 게 사료되는데 이것은 주민청취 여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칙 이런 것을 좀 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든지 이런 날짜가 좀 저거하지 않는가 해서 홍보기간 등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그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되는 사안이 있는데 광고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그것이 다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혹시 선관위에서 되는 그런 사안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개정안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수막 부분에서 있어서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유예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을 지금,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시설에 게첨해야 한다는 그 사유로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로써 정비팀에서 정비를 하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 넣기, 우리 강남구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 한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 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또 불법광고물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허가된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참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애

주명애도시선진화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월 12일 월요일 복지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