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에 타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