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5월 11일자로 이호귀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