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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66회 제1운영위원회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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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5월 11일자로 이호귀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