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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50회 제3본회의2007-07-11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모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1쪽, 시 보조사업 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 거기에 보면 아침에 물어봤는데 청소년수련관 기능 설비시설 보강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면서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하실 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시비보조를 받으면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시에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시에다가 반환하게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잔액내용을 보면 구비 쪽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851쪽, 구비 쪽에 난 게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가급적 우리가 시비를 다 쓰기 위해서, 입찰잔액에 대해서 구비로 남은 것이면 이것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다 쓴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남은 9,700만원이 입찰에서 남은 잔액이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시설비 하는 것도 입찰을 다 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첨부된 서류에 나오는 전체 시설물, 품목은 다르지만 그것을 놓고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입찰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저희가 입찰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기능설비거든요. 기능설비면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별개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내역이 일체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기능설비라고 하면 공사말고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든가, 현재 확실히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입할 때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금호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비비지출내역서 중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공사.공단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소년복지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제가 기본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과장님은 처음이라서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계시자면 그 문제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할겁니다. 이제 감사가 있고 또 본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종로구 같은 데도 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합니다. 서울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지만 대다수가 위탁을 주고, 공단이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용산구하고 종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됐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지만, 지금 우리 공단이 독립채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세목을 붙인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제도 아마 세법적으로 지방재정법 매뉴얼 등을 참고해서 그렇게 목에 표기 안 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주처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부실한 시공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 감사과에서 전부 다 새로 감사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은 제가 들었고요, 그 전에 감사결과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제가 면밀히 감사를 해서 수영장 물탱크 교체까지 했습니다. 배관, 또 수영장 누수 등등 수많은 것을 지적해서 그 업자한테 재시공하도록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어서 설계사가 4명씩이나 되는데 자기가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론 감리를 믿기는 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촌2동 동청사하고 이태원2동 동청사 동시건축을 하고 올 7월달에 준공이 되지만, 감리가 두 군데 감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해서 예산을 주고있어요.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문제는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찾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 예산이 그렇게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하고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용산구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시비, 구비로 지었지만 서울시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용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기능 외에도 자치센터라는 기능과 동사무소라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다 치중해서 운영하면 주민전체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행정을 하는데,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서 청소년복지팀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공 후 부실시공, 하자문제에 대해 제가 철저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 등 중복기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에 중점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게 주민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입과 지출에 계상으로 한 9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적자폭이 크냐, 물론 공익성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받는다면 인정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이나 모든 부분이 시중보다 비싸고, 각 동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마는, 용산2가동하고 청파복지관 두 군데만 4만5,000원씩 받고 나머지는 다 5만씩 받습니다. 심지어 88체육관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어요. KBS에서 하는 것.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있지만 거기도 4만5,0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만원씩 받으면서 적자의 폭이 크다는 것은 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 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과다한 인원으로, 물론 처음 개설하셨으니까 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아니고 '처음 하니까 실수가 있겠구나.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있는 전체적인 청소년수련관 인원에 비하면, 직원에 비하면 과하게 많다,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이런 적자폭이 크다, 물론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발주하고, 지금도 시스템 자체를 협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까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기형적입니다. 지금 타구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만, 성인이 접근하지 못하고 청소년만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이촌동의 특수성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동청사하고 복합건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타구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의 문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프로그램 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폭이 타구보다 많다고 보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도 사실 이촌동이 타동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건상 그런 상태이고, 또 청소년들도 지금 대부분 지역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촌동 주민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주민으로 볼 때 넓게 보면 다같이,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주민자치센터하고 폭넓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잘못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되지 않아서 적자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 되지 않고 면적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관리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로구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알지만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도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YMCA나 불교재단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지원만, 보조만 해주면 됩니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자를 보던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의 세금으로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야 하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면적이 좁기 때문에 좁으면 좁은 만큼 주민도 바라고 손실도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복지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면 청소년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합기능이기 때문에 동이나 자치프로그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유아라든가 또 청소년 그 외 수영장, 헬스장 외의 면적에 성인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우리가 타구보다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밝히지만 적자폭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헬스비 같은 것도 내려줘야 됩니다. 민간시설보다 싸져야 합니다. 수영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자를 굳이 줄이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또 우리 국장님이 과장시절에 발주했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계장님 말씀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아까지 갔다고 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유아까지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기능의 목적 외로 가고 있다, 지금 시작인데 그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염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쭉 그 사업에 연관성 있게 해오셨고, 지금은 총책임을 지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올바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청파2동 청소년공부방 있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번에 관장이 새로 교체되었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임명은 아직 안 했고요,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임명을 어떤 분으로,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동네에서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있고 시끄러워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아직 위촉은 못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직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지요?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직영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규칙에 보니까 만65세라고 하는데 65세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후임자가 선정도 안 됐는데 왜 벌써......,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그게 청파2동 신청사를 우리가 준공해서 입주하게 되는데 그 청사 3층에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는 청파2동에 마을금고 회의실을 저희들이 임차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차를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동청사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후임자로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권용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심사숙고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으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이것을 그냥 옛날 낙하산 식으로 내려꽂지 말고 동네에 한번 추천을 받아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동네에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반감이 많으냐 하면, 외부에서 어떤 모 인물이 온다 하니까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대통령도 권위주의를 버리는 시대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발상을 가지고, 구청장의 지시라고 해도 앞으로 구청장 판단을 흐리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직언 하실 것은 직언 하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지금 구청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구청장이 마지막이시잖아요, 이번이오? 물러났을 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것을 좀 그냥 너무 복지부동에 신경 쓰시지 말고요, 진짜 앞으로 우리 용산 구민을 생각하고 구청장님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구청장님 귀하고 입을 가려서 판단을 흐리게 절대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파2동 공부방 관장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승진하셨지만 현직에 계실 때 공부방 같은 데 시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권용하위원

가시면 청소를 누가 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는 경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리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여 화장실을 다 들어가 봤지만 여자 화장실까지 우리 관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해요. 과연 지금 그럴만한 분이 와서 직접 그렇게 손수 화장실 청소를 하실 수 있겠나? 관장이 아니면 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경리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장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두 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과연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밑에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배우고, 특히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는 솔선수범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에서 웬만하면 반감이 적게끔 추천을 한번 국장님도 받아보세요. 받아 보시고 정 안 되면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지만 저는 관장님, 요즘 훌륭하신 여자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아직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부연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강력하게 우리 청장께도 항의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상희원도 사회복지과장께서 직접 하십니까?
호권

금호권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

권용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권용하위원

아직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는데, 사실 우리 구청장께서 6년 전에 상희원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보면 뱀의 꼬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가장 큰 치적으로, 그동안 용산의 자랑이고 치적으로 되어왔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 구청장이 끝났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치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상희원에서 얼마 전에, 올 봄에 6주년 기념식 때 꿈나무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잖아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전달하더라고요. 그게 외부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다보면 타지에 있는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런 경우에 또 해당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용산구에 우리가 보면 유치원까지 포함을 하면 52개교이고, 유치원을 빼고 초.중.고를 하면 36개교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지 안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아무 학생이라도 추천을 받으면 주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해서 줬는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때 꿈나무장학금 전달식 때 보니까 우리 용산에 있는 학생보다도 외부에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는데 아마 문서로 서류가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면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므로 결산안 심사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1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1,296만원을 편성하셨는데 506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7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예산액의 39.1%만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일산 소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두 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에 두 명까지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한 명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예산을 좀 절약도 하고 일의 양에 비해서 사역인부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명만 쓰고 그 나머지는 한 명분에 대한 절약 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 명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명, 상근 일용인부임은 한 명으로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해 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18쪽에 보면 재료비가 73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에 평소에 예산에서 재료비,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재료비를 대준 사항입니다. 물품구매를 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정해야 될 것 같고,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을 하는데 착오가 있으셔서 늦은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에 대해서 다소 착각 있어서 왔다가 그냥 다시 구청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먼저 오셔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직원들까지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고 그런 것이거든요. 가셨다가 과장님만 부랴부랴 오셨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우선 제가 먼저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 없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잘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종남 도시관리국장께서 처음 승진하셔 가지고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서울시 행사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다소 기다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정회를 해서 기다리고 또 지금 처음 승진하셔서 구의회에서 이 중요한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요즘 삼복더위에 정말 노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과가 그렇다 보니까 주로 사무실 내근보다는 외부에서, 필드에서 많이 뛰시는 모습을 보는데, 보면 정말 노고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효창공원에 생태모니터링 학습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거기 반응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여론은 아주 좋습니다. 한 달에 자주 못 하니까 격주간으로 토요일날 생태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사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의사가 있느냐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격주제로 토요일날 전문강사하고 함께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많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데가 많으면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 집이 인근에 있다보니까 자주 가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또 우리 용산구에는 그런 자연학습장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여건상 많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한강시민공원을 나와야 겨우 좀 볼 수 있고,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또 한강시민공원하고는 제가 가봐도 내용이 전혀 다르게 꾸며져 있어서 지금 호응이 좋다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과장님,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 동안 과장님이 줄기차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꾸준하게 잘 관리가 되고, 하여튼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더 애 좀 많이 써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권용하위원

건축과장께서 요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노고가 제일 많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산에 갑자기 건설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선거구 '가'지역을 보면 지금 청파동이 저희들이 봐도 앞으로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격무가 아니라 업무에 시달릴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줘보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용하위원

네, 저도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허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포함된 지역이라든지 누락된 지역이라든지, 지금 KT엔진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용역발주는 도시정비과에서 했고요,

권용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막 난립되고 있는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지난 2006년 12월에 일단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축허가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진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제한이 되었는데 금년 4월경부터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막 들어와서 또 그것이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기 때문에 다시 또 서울시에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허가제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허가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조례정책심의회를 열고, 우리 구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허가제한을 하자고 해서 아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공람공고, 지적도 등을 해서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다 제한이 되었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정책심의회 때도 이미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어쨌든 문제는 다소 있지만 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허가제한을 하자고 해서 허가제한이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서계동 일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하고 누락된 지역하고 동민들 갈등이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마 그것도......,

권용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에서도 어떻든 그분들이 지금 밑에 포함된 지역에는 집이 두 가지만 건축이 되잖아요, 보면. 건축허가가 상가하고 단독하고만,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단독주택만 됩니다.

권용하위원

단독하고,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위에는 지금 연립이고 다세대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동네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84평 갖고 계신 분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지금 십 몇 억을 번다고 신바람이 나있는데 한쪽에서는, 어차피 거기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될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가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만약 거기를,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의 가능성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허가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미 버스 지나가고 이제는 손 들어봐야 소용없는 상태로 와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을 용역회사로 보내서든지......,

권용하위원

거기에서 이미 지을 분들은 다 지었고, 보면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안돼서 못 지을 분들만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지으실 분들은 다 짓고, 이미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다 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수밀도라든지 앞으로 노후도에, 이런 추세로 나가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아까 제가 84평, 그 집은 지은 지 9년밖에 안됐대요. 9년이면 사실 아직 헐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로지 돈 하나 목적, 그것 하나 지으면 몇 십억을 번다는 그 목적 하나로 9년 된 집을 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지어서 앞으로 또, 거기는 재건축이 안되고 재개발됐을 때,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도 저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 건축과라든지 청장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못하셨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재정비사업을 하든지 그런 목적 없이는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지구에 대해서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을, 여기는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예정이다 라면 지난번처럼 우리 구청에서 범위를 정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빠진 곳은 건축허가제한을 못하니까요. 건축허가가 실제로 많은 양이 들어오는 편이지요.

권용하위원

과장께서도 심각성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데 재정비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재정비사업이 거기도 대상지역이었다면, 물론 재정비사업을 전제로 한다면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재정비사업을 안 한다고 보면 사실상 그것을 또 막을 길은 없거든요.

권용하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지상황을, 지금 김제리 위원하고 저하고는 엄청 시달립니다. 그 동네를, 어떤 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망설여요. 이 동네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가면 오로지 그 동네 돌 때마다 그 얘기로 그냥 일관해서 끝나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덜 제기하는 편입니다. 지금 김제리 위원 같은 경우는 엄청 시달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앞으로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청파동에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청파동도 앞으로 도로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과장께서 한 번 가보세요. 그 도로가 어떤 때는 가다보면 사람 둘도 겨우 비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대다수입니다, 청파1동은. 그런데 거기가 사실 현재 누락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구청장실 와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지금 용역, 조금 이따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는데, 지금 용역에서도 제외된다는 이런 정보를 들었는지 자기네는 우리는 빠진다, 무조건 이때 기회니까 결사적으로 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나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데에, 사실 도로가 문제입니다. 도로 때문에도 사실은 재개발이 시급한 데입니다. 용산에 아마 제가 다른 지역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해방촌 같은 데도 도로가 심각한 지역이고, 청파동은 사실 거기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입니다. 차 한대가 서 있으면 주차 때문에 매일, 지금 우리 원효지구대의 지구대장님 한 번 만나보세요. 맨날 보면 주차 때문에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골머리를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이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내주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준공검사가 엄격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실제 지금 준공검사는 현행제도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감독을 하는 감리가 있고, 그 감리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된 특별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검사원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건축사협회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할 때 모든 게 규정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수통 있잖아요, 오수통?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정화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용하위원

네. 그게 건축을 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집안에 있어야 건축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도로에 묻혀도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도로에 묻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안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례위원

152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예산액이 11억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971만원이면 9억3,88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비를 당초 편성된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잘 못 들었는데 백 몇 쪽입니다.

김종례위원

152쪽, 자체사업입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자체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용역사업명이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이 6억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400만원 되어 가지고 5억3,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도시기반시설기본설계가 3억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하나도 못쓰고 3억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숙대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사업이 7,000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6,148만9,000원이 사고이월 되어있고,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이 2,000만원 잡혀 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6,130만원을 쓰고 5,87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사고이월 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는 계획대로 집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역의 결과물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용역비 사업이 무용지물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잘 맡고 집행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좀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7쪽 보면 건축지도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지도에 대한 예산이 현재 잔액이 925만5,6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개요가 2006년도 예산 안전진단수수료 690만원 중에 412만원이 지출되고 2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100건 정도 사용검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별검사원 수당을 2,300만2,000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사용승인 신청이 69건이 접수되어서 69건 처리를 하고, 집행을 1,354만원을 하고 9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을 56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나 실제 지출을 910만원을 하고 부족분 350만원을 일반운영비인 특별검사원 수당에서 쓰고 총 잔액이 현재 9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검사원 수당이 당초에 100건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2,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실제 처리된 것이 69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액이 31건에 약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5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특별검사원 수당 해서 100건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005년도에 건축지도 할 때 예산은 얼마였냐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5년도 예산은 총 건축지도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1억2,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 할 때 증액시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도에는 1억2,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증액시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쓴 금액은 작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도 못 미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5년도 대비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못 미치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약 300만원 정도가 못 미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못 미치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증액을 시켰잖아요? 증액을 시킬 때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증액시킨 것은 이쪽 부분이 아니고, 아마 800만원 증액된 것은 포상금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416만3,000원을 증액시켰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아마 포상금이 80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16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증액시킬 때는 예상치를 가정해서 어떤 실무 선에서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현재 2006년도에 쓴 것이 2005년도 예산보다 덜 썼다고요. 그러면 실무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적은 액수지만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이쪽 예산을 수립을 하고 쓰면서도 항상 의회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이 특별검사원 수당이 항상,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건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거의 다 쓴 형편이고요, 2005년이 되면서 10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게 한 70여 건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그 동안 2005년, 2004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아직 사용승인이 안된 건수가 약 16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여 건 정도는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작년에 100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2,300만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지출이 된 게 69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측이 어려워서, 실제 2005년보다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은 약간 적어진 수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저희가 증액부분보다는 평균잔액이 배가 넘어요. 416만3,000원인데 남은 것은 925만원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먼저 소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 건축과 유능한 공직자들은 이 기술부분에서는 어느 구청보다도 나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50건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0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70건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어떻게 반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 허가가 나서 아직 사용승인이 안 된, 미 사용된 건축허가 건수를 다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계속되는 것이라든지 또 아예 착공을 안한 것들은 빼고, 나머지 이미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건수로 잡았는데 그게 아마 예측이 좀 부정확했나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과가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과에서 건축하는 데가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주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통상 주관 부서에서 발주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설계나 실제적인 공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가령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를 발주해서 시공을 하지만 거기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설계 시공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같은 기술직에서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닌 데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적인 효율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데 행정적인 효율은 물론 한 군데에서 했을 때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저희 구청에는 각 주관 부서마다,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각 부서마다 공사 발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하기에는 각 부서마다 수요량이라든지 조사하는 문제라든지 또 수요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재와 같이 행정적인 업무는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의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이 방식 외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군데에서 하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행정직에서 하는 것하고 기술직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야 되니까, 일반 행정직에서 하는 것하고 기술직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사해 놓고,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부서 할 적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하자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보완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만일에 기술직이 있는 건축과에서 전체 다 했더라면 그런 하자발생이라든지 필요 없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갔을 것 아닌가,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꼭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업무추진비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쪽, 251쪽에 있는데, 2,700만원 돈 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 반도 안 썼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8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513만7,00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466만3,000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도심재개발은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15만50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광고물정비는 2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288만원,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심재개발로 20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만 쓰고, 1/4 쓰고, 200만원에서 왜 50만원만 썼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심재개발이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200만원에 50만원 쓰고 150만원 남긴 것이, 지금 설명한 게 513만원 도시계획에 해 가지고 잔금이 1,400여 만원 남았고, 뉴타운에 대해서 200만원은 다 썼고, 도심재개발은 200만원에서 50만원 썼다는 것,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남산고도지구 완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완화용역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돈을 좀, 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아주셨고, 그 사업도 원활히 잘 되지도 않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많이 남은 것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
상복

이상복위원

돈을 너무 많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서 1/3만 쓰고, 우리가 몰라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줬군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반만 가져도 충분히 하고 3, 4천만원 남을 것을, 예산을 많이 줘도 더 할 일거리가 없군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 남산고도지구 완화문제는......,
상복

이상복위원

고도지구 완화 같은 것, 그것 돈 들여서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세워서 할 때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고, 또 그러지 않고 도시정비과에 좀더 배정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의미로 해드리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뒤돌아보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못에 박힌 것, 틀에 박힌 것만 딱 하고. 그리고 200만원에서 그것도 50만원만 쓴 것이,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가능하면 반이라도 쓰고 하려는 노력이나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것 뭐 예산 주면 뭐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남산고도지구 완화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기가 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품도 제대로 잘 나오면 우리가 활동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시하고 접촉을 해서 통과하도록 할텐데 시에서 보는 시각이 벌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공문도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원활하게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동을 원활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니 또 거기에 대해 팀장이 열심히 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했을 때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구민체육대회니 뭐니 거기에다 포상해 주고 그런 상이나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근무한 공무원에게 포상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하지요. 돈 줘봐야 할 것 없으면 남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 사실 예산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라고 목을 만들어서라도 "자, 열심히 해.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라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도시정비과장님 맡으셨으니까, 또 누구보다도 좀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올해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도시정비과 이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후암동하고 중구 사이에 지금 중구는 38층인가 28층인가 두 개 중에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활동을 안 해서 용산구는 5층밖에 못 짓고, 중구는 바로 길하나 사이에 두고서 38층을 짓고,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중구가 38층 짓고 하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윤석훈위원

대우빌딩 옆에,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대우빌딩 옆에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본청 심의위원님들께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되도록 구청에서 청장님이 용적률을 좀 높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청장이하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어떠하다,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해 드릴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있는데,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 직원들하고 특히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식사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대관계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중구는 40층을 짓는데 용산은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30층, 20층 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나게 우리 용산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요구를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써가면서라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옆 동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사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서 그 소장이 동네사람한테 친목회에 와서 밥을 사가면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런 것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현재 국회의원이 없는지, 구청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영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훈위원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번영회 차원에서 서울시청에 데모를 들어갈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도시정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사실 우리는 놀고 앉아있는 것 같이, 예산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놀고 있는 것밖에 안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우리 후암동 쪽에서는, 용산 전체적으로 해야겠지만 남산 밑에 산다고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리고 문제를 좀 예산을 쓰셔가면서라도 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51쪽 보시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도시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명시이월 한 3억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민간에서 추진하게 될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를 촉진하고,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추진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산출기준에 맞춰서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19일부터 한남뉴타운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촉진계획수립 용역에서 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올해 용역비에 3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반영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액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사고이월금액은 전부 집행잔액인데요, 아까도 금종례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고이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 건건이 예산사업과 집행액, 이월액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간다는데, 현재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발주 된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 서울 시장으로부터 위촉된 총괄 MP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총괄 MP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전문가 MP도 있고, 조경분야 MP도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우리 구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서울시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서울시 조례는 2006년 10월 20일날 통과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늦게 준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용역을 늦게 발주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잡아서 작년 3억1,000만원 명시이월 된 금액 가지고, 본청 6억5,000만원이, 본청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3억1,000만원 가지고 일단 발주를 했다가 추경에, 이번에 나머지 2억5,000만원하고 6억5,000만원은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남뉴타운 지역이 계속 많은 시간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까지 새로운 법으로 가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경에 오른 돈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고, 우리가 명시이월 된 3억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먼저 계약발표를 할 수 있는데,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 가지고 먼저 발주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먼저 발주한 것이 지금 3주 정도밖에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달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7월 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월달이면 3월이나 2월에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지침을 좀 늦게 시달 받아 가지고,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한다고 늦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지침이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자리에서 ○뉴타운추진팀장 구철회 - 저희가 공문이 금년 3월달에 떨어졌습니다, 6억5,000만원 주겠다 라는 것이.) 과장님, 미안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팀장이 개괄적인 얘기를 쭉 해보세요. 그때는 돈이 3억1,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준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발주를 못했지요. 그때서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돼서 잘 몰라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뉴타운 사업팀장 구철회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쭉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차 뉴타운 12개 중에서 먼저 갈 곳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저희가, 저희하고 중화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2006년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남은 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겠다고 내부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침, 3차 뉴타운 10개가 있었는데 3차 뉴타운은 법이 발생이 되고 나서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3차 10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 것까지 2차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되는 것이 용산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서 결국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도 참 많았지만 시에서 결정을 지어준 것이 2007년도 3월달 경에 공문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6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2007년도 3월 공문을 가지고 그 때 발주하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으로 아무리 빨리 했어도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공식적으로 5월 4일날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총괄 MP는 저희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한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총괄 MP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기술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저희가 7명을 선출을 했지만 전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용산의 총괄 MP가 되신 분은 7번째 고사한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승낙을 하신 분인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MP가 6월 1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주 전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어서 발주는 5월 4일날 됐지만 총괄 MP가 없다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 11일자로 총괄 MP를 임명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문 MP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조경분야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총괄 MP의 선정을 받아서 법에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총괄 MP가 6월 11일날 시에서 임명되고 난 후 한 2주 뒤에 두 분이 마저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한 3주째 흘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10월경에,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한남지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개념은 어디에다 두고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처음부터, 2004년도부터 계속 여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52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봤을 때 거기 계시는 해당되는 위원님들, 외부 사람들이 워낙 위치가, 입지조건이 워낙 좋다보니까 제약조건도 사실 또 남산고도제한지구하고 한강의 조망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계획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구민들 쪽에서 봤을 때는 환경보다는 어차피 사업성이 결여가 되면 개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거기에 너무 갭이 컸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 갭을, 그러니까 남산의 경관과 한강의 조망권을 다 같이 어울리면서 사업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국내에 유수하신 분들을 여러분 영입을 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다들 고사하시고 지금 현재 총괄 MP로 내정된 분이 제2부시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수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 MP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자연경관은 좋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하신 말씀은 삼박자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유능한 MP를 구해서 맡겼다고 하는데, 팀장 개인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합니까?
철회

구철회뉴타운추진팀장

저희가 뉴타운을 했을 때는 법의 뒷받침을 받은 게 아니라 행정계획이었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인데,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특별법 속에서는 나름대로 조례로 했던 것보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합개발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구릉지 같이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역세권 같은 데에다 더 얹혀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당초에 용산구에서 시에다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심의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성보다는 우선 일단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에다 해서 저희가 내놓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시에서 경관 같은 것 요구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금 총괄 MP는 건축이 전문입니다. 저희가 뉴타운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이 전문이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총괄 MP는 건축전문가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번 뉴타운보다는 상당히 건축적인 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괄 MP가 자신이 있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 현황은 용역사가 5월 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나오기는 시간이 한 3개월쯤 걸릴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건축이 전문이라니까 이분이 하게 되면 사업성에 대해서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네요?
철회

구철회뉴타운사업팀장

네, 법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구정질문이 아니고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인.허가에 관한 문제 또는 효율성의 문제는 차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뉴타운에 대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모로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존경합니다. 우선 주택과 147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 486만9,040원, 여비가 43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75만7,800원, 포상금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한 486만9,040원 남았는데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기열람비가 한 81만원, 위법건축물이 조금 감소되어서 등기열람이 81만원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265만7,000원인데 14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운영수당이 원래 495만9,000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12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8월 25일에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구청에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예비평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8월 25일 이후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20만8,000원인데 행정타운추진반에 건축직 1명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고, 또 직원이 1명 차출되어서 직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감소로 인해서 급량비가 한 20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3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직원감소로 인해서 미집행 된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375만7,660원 남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이 공석이라도 일체적으로 나간 돈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나간 돈은 없습니까? 업무대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안 나갑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나가는데 사실은 주택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약해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절약부분이다 이거지요? 절약했다 이거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래도 제일 긍정적이시고 서울시에서 제일 덕망이 있고 주민한테 칭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좀 많이 남아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3,687만8,000원은 저희가 삼각지 녹지대 개조를 하는데, 조경 수목식재공사는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는 수목의 생리상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0월에 계약은 됐는데 가을이나 동절기 공사는 봄에, 4월이 가장 적기다 해서 이월을 해서 사실은 5월경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는, 한 65억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잔액은 5% 미만으로, 95%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어떤 예산을,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월해서 그 이듬해에 집행하고 이런 사례는 있어도요.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책정 안 되고 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전용한 것은 급한 것 때문에 우선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그리고 총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시급하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업무는 해야 되겠고, 경상적경비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65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자전거시범학교지원사업 이월된 게 264쪽 보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시설하려고 하다가 이월이 됐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특별교부금 1억9,500만원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시범학교 지원을 위한 시비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후암동 길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로 용산고등학교 입구에서 용산고등학교 앞에까지 했는데 설치과정에 그 주변에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하고 남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두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해서 대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다가 서빙고 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빙고역부터 중앙국립박물관까지 길입니다. 지금 2007년 6월 경찰청과 자전거도로 신설협의를 마치고 7월부터 한 2개월간 걸립니다마는 경찰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한 10월중으로 시작하리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교부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절한 위치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것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도저히 누가 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계획한 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시로 반납하지 않고 서빙고에 다시 만들었다니까 다행이지만,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엉터리로 만들면 안되니까 적절하게 위치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안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