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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후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2018-06-22

강대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보건·토목·건축직 등 전문 기술인력을 확충코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1호 강남구청을 집행기관으로, 같은 조 제2호 강남구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기구로 개정하며 정원의 총수를 1,475명에서 1,514명으로 총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담당인력 사회복지직 34명, 간호직 9명을 증원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한시기구가 만료됨에 따라 당시 증원된 정원 8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직 1명,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토목직 1명, 재건축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건축직 1명, 녹지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그동안 보니까 2017년도에 4개구가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는 그 동안 안했는데 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갖다가 채택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해서 세곡동, 역삼1동, 논현1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이렇게 해서 2017년 8월까지 6개동을 시범으로 시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올해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만 뺀 24개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동 허브화 사업도 이 찾동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 기회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옛날부터 동에 가 보면 사무장이라고 해서 6급이 1명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지팀이 하나 생겼고 이제는 복지팀 2개가 생기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22개동에 1개팀이 몇 명씩 되죠? 1개팀이? 복지1팀 하고 2팀인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에 보통 팀장 포함해서 4명에서 5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계산하기 좋게 5명이라고 간주해 봅시다. 그럼 22개 동이면 1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지팀 인원 110명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올린 정원 증원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28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미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6월 1일자로 수습 우리 강남구 신입직원으로서 임용을 했고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7월 중순쯤에는 각 동에 실질적으로 배치돼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말씀한 그 보충계획 및 보직계획은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9급을 보내주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맨 말단의 9급은 사회복지직이지만 그 이상 팀장까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다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에는 6개동이 저희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복지2팀장들은 6명 전원을 갖다가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팀장을 저희가 이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 동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평주사 6급을 바로 팀장으로 임용을 해서 이 업무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사회복지직에 일반 행정팀들이 보직됨에 따라서 있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 회의까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찾동사업이 왜 이제서야 강남구에서 실시하게 되느냐 라고 위원장께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그전에 복지허브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2015년에 서울시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자 위주에서 수혜자 위주로 바뀌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하고 청장 하고 관계가 정당 소속이 다른 구청에서는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7년에서야 4개 구청에서는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구청장이 부재하고 그리고 시장과 같은 당적의 구청장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단체장들의 소속정당의 능력 차이, 이런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회복지직 정원이 대폭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강조해 왔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건 일찌감치 되어야 됐었고 또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라는 뜻에서도 훨씬 더 먼저 강남구에서 앞서서 했어야 됩니다. 직원들께서도 앞으로도 소신 있게 이런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끝머리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선진화팀 인원이 지금 그 인원이 지금 어느 쪽으로 배속됐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각 과로 그 업무가 분산되면서 그쪽으로 인원들이 재발령 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8명 중에서 승진을 몇 명 정도 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 중에 제 생각에는 3〜4명 정도가 아마 승진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6급에서 사무관 진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못하고 정년퇴직 한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10년 이상인데 보니까 4〜5년 만에 승진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근무해서 승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우리구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은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제 의견대로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서 공약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관광사업자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가 관광특구 안에서 180일의 기간 범위 내 공연 및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개공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개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등 구체적인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 및 변호사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았으며 관광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공개공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 불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사용신청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것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으며 위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공개공지 사용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은 절차적 사항으로서 추가적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특구에 관한 조례라 특히 내 지역구인 삼성1동이라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게 관광특구가 활성화 돼서 더불어 우리 지역 삼성동 또 나아가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더불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물론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 것 중에서 보면 제19조부터,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거기 3쪽 보면, 3쪽 하단에 보면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현행 하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거기 보면 맨 밑에 제18조에서 제28조 생략 해 놓고 그것을 제19조에서 제29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지금 안맞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대충 파악한 걸로는 이게 법령기계로 돌려서 나오면 의미는 앞에 18조에서 28조까지 생략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의미는 같은데 저희가 법령으로 뽑아낼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민위원

법령으로 뽑아낼 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법령편집기 프로그램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제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나는 그게 아직 이해가 안되고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게 원래 18조부터 28조까지를 20조부터 29조로 한다가 맞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 것이 잘못한 거지, 3쪽이. 3쪽은 지금, 3쪽이 19조부터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현행은 18조부터 28조로 이렇게 생략이 돼 있고 여기 개정안 보시면 여기에 18조를 한 조씩 밀려가지고 19조부터 29조

이재민위원

그건 맞는다고 개정 신구조문 거기에는 맞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올라온 그 말은 제19조부터 28조까지를 20조부터 29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18조를 19조로 한다는 것을 하나 위에 써준 다음에 다시 19조부터 28조 해서 20조부터 29조로 된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게 하나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제17조는 생략했지요. 그러면 그다음은 제18조는 제19조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개정조례안을 써놓은 것하고 그 뒤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18조가 지금

이재민위원

그건 지금 어쨌든 잘못돼 있고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표시를 더 정확히 해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위원

아니 조 제목이 분명한데 그럼 18조부터 28조까지를 19조부터 29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앞으로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수정을 하고 앞으로

이재민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인정하셨으면 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 안에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 요지는. 그래서 제17조를 신설하는 거란 말이지요. 특례라고 해서 제17조를 신설하는 건데 아까 전문위원 물론 검토보고서도 그랬지만 이거를 하나 신설함으로 해서 다음 조를 계속 다 18, 19조 전부 이거 밀리잖아요. 밀려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17조를 이거를 가지번호를 해서 16조의2를 해서 제16조의2로 해서 관광특구에서의 특례 이것만 해 놓으면 틀이 하나도 안 벗어나 이게 줄줄이 다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가지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2로 이렇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뒤에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잘못

이재민위원

16조2에서 관광특구에서의 특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 제목 목적을 보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자치조례였었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가 우리 강남구 자치조례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자치조례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거 다시 수정하는 거는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적에 그거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제74조2항에 근거해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이거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1조의 목적에 근거조항을 다시 명시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지요. 그걸 명시해야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수정되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 현재 목적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관광진흥법 74조제2항에 의해서 이거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목적에 그거를 명시해 줘야 맞는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법 74조2항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목적은 지금 현재 그 안에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재민위원

무슨 목적이 내용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개정안에 보면 연간 180일 이내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다

이재민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법조항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을.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해서

이재민위원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위임조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항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총칙에다 목적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서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 및 변호사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관광진흥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광사업자의 공개공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 불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 공개공지에 관해서 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 그래서 그게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 거기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명시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치조례 플러스 위임조례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74조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더 추가 질의
병호

김병호위원장

추가로,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개정안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하나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각 조를 순차적으로 순연시켜서 하도록 아까 가지번호로 하지 않고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했는데 조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보면 장의 구별이 없이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까 바꾼다 하더라도 17조까지만 하고 18조부터 순차적으로 바꾼다라고 명시를 해 주던가 그래야지. 아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면 18조까지를 끊어주고 그다음에 19조부터 일괄적으로 각각 20조로 바꾼다. 20조부터 몇 조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게 구별이 없지요, 장 구별이.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낼 때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사업자의 규정을 이번에 폭넓게 넓혔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보면 이전까지는 관광 호텔업이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뭐 이래가지고 보통 호텔업에 한정돼 있던 것이 지금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행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음식을, 공연과 음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넓혀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관광사업자 중에서 관광공연장업과 관광식당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면세업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을 예를 들자면 지금 코엑스 쪽이 가장, 코엑스 부근을 말하는 건데요, 코엑스 앞에.
경옥

이경옥위원

장소는 거기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공연과 음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넓혀줬잖아요. 그전까지는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국한돼 있던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업만 하시던 분만이 아니라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하실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분들도 그냥 신청을 하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신청을 코엑스 앞이 공개공지인데 그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코엑스에 일단은 코엑스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고 하면 어떤 문화공연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코엑스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 음식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코엑스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는가를 저희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공연과 음식에 관련된 것만 공개공지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일반관광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연과 음식을 하는 사업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관광면세업 같은 것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신청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허가를 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개공지지만 그 앞에 땅이 예를 들어서 코엑스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그 땅이 자체가 코엑스 땅입니다. 그래서 코엑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차 코엑스에서 허가가 되면 우리는

문인옥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협의가 되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관광사업에 대한 목적과 맞는가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땅이 코엑스 땅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로 돼 있지만 거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차가 그러니까 코엑스하고 계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관광면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관광면세 밖에는 허가를 받은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음식업을 하시는 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소유자라는 것은 아까 코엑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면세업은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관광면세업 밖에는 허가가 안 난 건데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걸 확실하게 알고서 그 부분을 확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관광면세 아무리 코엑스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업자가 관광면세업에 한정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조인트만 하게 되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자체가 외국관광객을 위한 어떤 공연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어긋나고 상행위로만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을 위한 목적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행업이나 사업자등록에 사업종목 업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해당되지 않은 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일 일반여행업자가 가서 음식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공개공지로 활용을 할 때 신청서를 낼 때 나의 사업업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도 가서 음식업자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음식을 팔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대답을 엄청 어렵게 하시는데, 본인의 사업등록증에 있는 그 업종을 가지고 가서 여행업을, 일반여행업을 거기서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한 거고 그 사람이 가서 음식을 파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목적과 어긋나게 될 때는 하지를 못하는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관광공연장업하고 관광식당업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 공개공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국제회의업이 코엑스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공연하고 음식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개공지는. 그리고 외국인 상대로만 하는 것이고,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외국관광객을 위한 어떤 그런 문화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게 안 들어왔지만 원래 제17조에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래서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것들이 보통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화사업이라는데 사실은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명칭하는지 확실하게 저희도 시행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구의 발전을 위한 이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특화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과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에 대하여 조 번호를 안 제16조의2로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7대 행정재경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