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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50회 제4본회의2007-07-12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홍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초과수입,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액분, 부동산교부세 등을 주요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 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정비,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신규 역점사업 및 기타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 투자비에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2억9,300만원으로 재산세 및 세외수입 초과분이 84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148억6,200만원, 종합부동산세 18억1,8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8,800만원, 보조사업 보조금 12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2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18억1,400만원, 사업예산 247억2,600만원, 예비비 기타 7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25억300만원보다 780만원이 증가한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통신요금 사용료 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하반기 21개 학교환경 개선사업지원비로 8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4,8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보수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비 8억원,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른 도로명 주소사전 제작비 1억6,500만원,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8,000만원 등 총 11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4억5,000만원, 소속전문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 예비비에 3억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정보과 예산은 시.군.구 정보화 공공기관 시스템구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 추진반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토지보상비 80억원, 건립기금 50억원, 추진반 신설에 따른 부서 제경비 2,800만원 등 총 1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유기동물 관리비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은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직원 여비 등에 400만원, 시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지적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사업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병.의원 접종비, 모자보건사업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기 방역 실시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57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약과 예산은 국가 암 검진비 등 보조사업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검진비 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1억7,8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보육시설 소독 및 청소서비스 7,700만원 등 총 1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7,1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8억9,300만원, 한남1동 구립보육시설 건립 7억4,600만원,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 2억5,0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12억200만원 등 총 55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억8,700만원, 담배꽁초 단속 제경비 4,200만원, 가로휴지통 설치비 1,500만원 등 총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예산은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5,200만원, 용산 부도심일대 연계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총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 9억원, 용산동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 3억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2억6,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 환경정비 민간위탁 운영비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후암동 105의2∼103의9간 도로확장 40억원, 서계동 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 3억5,000만원, 청파3가 80의7∼118의20간 도로개설 3억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비 8억원 등 총 60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 공사비 7억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7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8,000만원 등 총 20억5,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600만원, 사업예산 4,200만원, 주차장 건립 예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9,6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자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비 등 3,500만원, 주차장 건립 예치금 17억3,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7,000만원 등 총 20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추가인상분 외에는 최대한 편성을 자제하고, 용산 종합행정타운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도로.치수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및 구 역점사업 투자비에 재원을 배분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균형 있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의 17.9%인 363억5,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추경세입예산액 363억5,017만원 대비 제산세 징수 초과로 인해 지방세수입은 19.79%인 71억9,26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 과태료 수입인 세외수입은 30.76%인 111억7,952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5%인 18억1,857만원, 보통교부금 추가분은 40.89%인 148억6,255만원, 보조금은 3.57%인 12억9,6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8.8%인 342억9,3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4%인 20억5,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구청 측에서 각 국.소별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 기정예산액 2,025억4,771만원 대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편성액은 363억5,017만원으로 17.9%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경세출예산액 363억5,017만원에 대하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5.26%, 보조와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68.14%,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26.6%의 구성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성질별 증액 분포 내용을 보면, 추경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일반행정비가 42.3%, 사회개발비가 32.2%, 경제개발비가 24.6%, 민방위 및 기타 경비가 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용산구 행정타운 건립비와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복지시설 건립 및 증.개축비, 도로.치수분야 등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 비용,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공원녹지 공간 확충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항상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고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있잖아요?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 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있고, 지금 용산구에는 제가 볼 때, 각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된 데가 많거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신축 안 된 자치센터하고 동청사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아직 신축청사가 안 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구 청사.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구 청사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이 된지 얼마 안됐고, 주무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하시든지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위원님, 신축 안 된 청사에 대하여 질의 하셨는데요, 동명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암동하고 원효2동, 효창동, 한강2.3동, 한남1동, 이태원1동, 보광동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광동 신축 했잖아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보광동은 신축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 중에서 통폐합한 동이 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건 어느 동,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통폐합동은 한남1동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1.2.3동 합쳐 가지고 1개동, 그 다음에 청파1.2동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순수하게 남는 동은 원효2동 밖에 없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1차 통폐합 시기가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통폐합하면 나머지 행정동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는 주민자치센터로 가지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지침 내려 왔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꼭 필요한, 고쳐야 할 동이 8,000만원 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동사무소 시설비 8,000만원인데요, 소규모 공사,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하수구라든가, 정화조, 그 다음에 화장실,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강당보수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8,000만원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데이터를 몇 가지만 좀 나누어서.....,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용산2가동 샤워실 타일 및 수도교체, 그 다음에 남영동 블라인드,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용산2가동 신축 중입니까, 신축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신축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가 동사무소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아니, 10년이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라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강당에 샤워실이 있는데 타일이 낡아 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교체 비용으로 한 4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용산2가동하고 또 다른 데?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남영동 1층에 민원실 블라인드를 설치코자 138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원효2동 민원실 전등교체 및 보수공사로 290만원, 효창동 탁구교실 마루설치로 한 553만원, 그 다음에 용문동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동 통폐합되는 동은 내년이 되면 교부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충분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국장님이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급한 상황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산 20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동이 신축이나 이렇게 했고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8,0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결산을 볼 적에 보면 우선 힘있는 부서가 많이 책정해 놓고, 쓰고 남는 것은 왜 남았냐 하니까 어찌어찌 남았다, 이런 게 많거든요? 개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팀장 생각에 많이 좀 잡혔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이 이것 서면으로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쪽 좀 봐 주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직제개편 등) 해서 4,8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사무실 늘릴 부분은 없고, 7층에 지금 현재 단전호흡으로 쓰는 가건물 식의 형태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대선 선거도 해야 되고, 총선도 해야 되고, 또한 결산검사장으로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등 등 여러 다목적실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라든가 냉.난방기, 사무집기,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목적실이면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가 선거추진반이라든가, 아니면 결산검사장도 사실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몇 평 정도나 돼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대략 한 25평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충분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로 꾸며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이미재위원

54쪽에 보면, 동사무소 물품구매 해서 4,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이미재위원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각 동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후암동에서 문서보관용 수납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474만원 요구가 되어있고, 또 후암동하고 한남 제2동에서 컬러프린터 구매요청이 있어 가지고 215만원, 청파1동에서 흑백프린터 구매가 54만원 등 등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장비라든가 물품구매 요구된 사항이 총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지 않았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통폐합되는 동에 필요하신 것은 없는 거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통폐합되는 동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무용품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자치과장!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자치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용산구에 공기업 있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용산구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기업법 보셨어요? 지방공기업법?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미처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공기업법을 좀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용산구는 공기업이 없어요, 공기업이. 공단이라고 사실 시설공단이 애매한 직제예요. 우리 용산구는 공기업은 없어요. 공기업은 예산도 회계도 전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채산제로 가지도 않는 것이 공기업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서 표기가 잘못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공기업경상전출금 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몇 쪽에 있느냐 하면, 내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기업은 말이지요, 그건 아니에요. 공기업법을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무엇 무엇인지, 자동차, 운송,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 독립이에요, 독립, 인사권도 가져가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채산제도 거기에서 하고, 다 거기에서 하는 게 공기업인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자체가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는 것은, 예산표기대로 목 표기 된 것은 전부 삭감해야 돼요.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이것을 바꾸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서 시설공단전출금이라든지, 다른 명분을 붙여서 정당하게 쓰셔야지, 공기업이란 게 없는데 공기업예산을 전출하면 어떤 공기업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게 예산 올리고 추경 때,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있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이름을 바꿔서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이 바꾸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한 거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반 좀 나와 보세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거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한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법이 있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정규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근거법에 의해서 직제를 편성해서 추진반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뭐, 법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태스크포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정식 직제가 아니더라도 당면시책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고, 근거가 있느냐고요? 내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근거를 좀 제시 해 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근거 없는 것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거있는 것을 받아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61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건립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이거 8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80억원을 다 쓸 수 있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부지 확보방안 중에 3,300여 평이 기존 아리랑택지부지, 또 바로 인접되어있는 부분이 685평,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추진담당관!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처벌받아요, 평으로 얘기하면. 평방미터로 고치고,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9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야 만이 이제 보상지가 되는데, 10월이면 보상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0억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우리 추경에서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래서 지금 거기가 주택부분이 6동이 있는데, 또 오피스텔 한 동하고요, 그런데 주택부분에는 금년도에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정도는 보상이 될 걸로 알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수용하는 거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수용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이제 공유재산 매각동의, 민간인이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거기가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행정타운 건립추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추경편성예산에서 80억원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데, 올해 과연 이 80억원이 집행될 수 있는가? 집행이 안되면 여기에서 놔두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50억원이든 60억원이든 놔두고, 다른 예산을 여기에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되니까 내년까지 쓰면, 토지수용이? 그렇지 않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80억원을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넘겨버려요. 여러분 안 다치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로 넘겨서 캄푸라치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 본예산에 여러분들, 이 80억원 지금 감정평가도 안 끝났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이제 10월쯤 할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80억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올해 집행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 감정평가 끝나면 확실한 금액이 다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비가 나왔을 때는 내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차라리 확정예산을 해서 내년까지 지켜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올해 80억원을 그런 것으로 넘겨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금년에 계획된 보상비가 185억원입니다. 185억원 중에 저희가 8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보상비가 185억원이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추정금액이 185억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추정했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산출개요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그렇게 추계를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감정평가는 안 하고 평소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의 보통 1.7배 정도를 보상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이, 지금 행정국장 얘기 잘하셨어요, 185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 추계에 올라와 있는 게 80억원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0억원을 잡아놨다는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난하겠어요? 80억원 올해 사용이 되겠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좌우간 목표가 내년 3월에 착공하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10월쯤 되면 보상준비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 있는, 일반 단독주택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정도는 연내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여러분의 의지는 좋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추경편성 안에서 80억원이라면 큰돈인데 과연 안 쓰고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 다른 것으로 넘겨버려 가지고 돈을 남기면 다른 데에 쓸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 꼭 다 필요치 않다면, 185억원이니까 본예산에 100억원 정도 해야 되네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본예산에 100억원 정도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 그때 가서 더 붙여서 여러분들 확실한 근거, 보상비가 나오면 그때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단독주택 정도는 금년에 우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은 만약에 보상이 안되면 우리가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2006년도 지금 결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 계속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도리를 가져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하려면 추경에 너무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여기에서 조금,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자체를 80억원을 삭감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80억원으로 다 끝나서 올해 끝난다면 모르지만 내년에 한 110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내년에 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해서, 아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기업이라는 표기가, 공기업이라는 예산과목을 지금 줄 수가 없는 것을 표기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이것을 바꾸시고, 아까 80억원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드리니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가급적이면 주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우리 가급적이면 다 드리려고 하는데 불가분하게 다른 쓸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부를 좀 양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미래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확답을 못하겠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2차 추경 금액은 안나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2차 추경은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으로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추경이 지금 굉장히 빠르니까, 7월이니까 9월이나 10월에 2차 추경하면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세출에서 예비비 밑에 기타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정예산 대비 86.7%가 증감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업무대행비하고 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단기금,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 구조상 여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기금 50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금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발전기금, 또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것들이 예비비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여기에 본예산 대비 20%, 60% 이렇게 산출하신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 지금 교육내용이 뭡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교육이 관외교육하고 관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교육훈련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위탁교육훈련,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갈 때에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되고, 관내라는 것은 인력개발원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에 자치구 기관이 아니고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일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교육내용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9급 신입실무, 이런 교육도 있고, 행정능률향상과정, 이런 교육도 있고, 리더십, 이런 교육도 있고, 또 전산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직원들이 자기 업무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다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올려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하려면 교육경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대여장학금 부담금?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왜 전액 감액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 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예산 4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로 1억7,000만원을 전용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2억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끝난 1월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부담할 고지내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는 상환액이라든가 아니면 부담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300만원 정도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는 연금공단에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내년도 부담금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겠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좀 늦게 오면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는 일단 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연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례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갑자기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공단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로 사전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충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이 사실상 필요해서 전액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듭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금 경상보조, 이게 우리 218연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민들의 큰 관심사가 모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동 통폐합이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차제에 저희들이 행정동을, 참 어려움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제에 더 축소,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일단 지금 시에서 내려온 사항은 각 구별로 4개 동 정도의 통폐합을 시키는 것을 1차로 하고, 2008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그 사항을 더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10개 동을 통폐합한 데가 2개 구가 있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중구는 하나이고?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도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동이 현재대로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정서 상 사실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신청사추진담당관님!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큰 업무를 맡아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금을 5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청사기금조례를,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설치운영조례,
제리

김제리위원

운영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언제 제정되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방자치,
제리

김제리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2005년도 8월 4일날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했습니다. 그 동안에 기금이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것도 금년 5월 11일날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왜냐하면 존속기한을 표기 안 하는 것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신청사기금은 법률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기한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반드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표기되어야만 조례로서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2010년,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결산이 끝난 이후에 폐기를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 그것이 조례입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법률입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법률을 재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상 기금이,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의결되기 전에,
제리

김제리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조례를 보니까 그게 없었고, 서울시 입법조사관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해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전문위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절차상에 문제는 있지만 같이 해 주는 게, 본회의에서 우리 조례가 먼저 통과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방망이 치고 난 다음에 추경이 통과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이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조례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그러십시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기금의 설치 존속연한 같으면 어떤 목적이 불분명한 것, 여성발전기금이다, 어떤 재난기금이다 이래서 그게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지 기한이 불분명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한이 정해져야 되지만, 청사기금 같은 것, 청사가 실제로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청산하고 폐지되는 거니까 거기에 기간을, 청사신축을 언제까지 할는지가, 우리가 목표는 2010년 3월에 준공하는 목표라고 했지만 거기에 공사 각 기간이 꼭 그렇게 된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니까 청사신축이 준공되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기금이 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존속기한을 언제까지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법에 의해서는 회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에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다시 의회에서 또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되기 전에는 제133조 1항을 5월 10일날 개정하면서 140조 1항으로 조항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관리법에 준해서 앞으로는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지금도 역시 기금은 결산 때 전년도 쓴 기금에 대한 결산을 보고를 하고, 다음 해 기금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1회계연도 단위로 된다는 얘기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1회계연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기한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4조의 근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제팀장님 나오셨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법률적 검토는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동안에는 그게, 법이 2005년도에 됐지만 시행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법으로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구법은 신법을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기한이 연기가 되어야 조례로서 완성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5월 11일날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전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1일날 전문개정이 있어서 저희 구 자치법규 현황이 총 281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조문과 인용을 대비를 해서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7월 31일까지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할겁니다.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내부규정은 자체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조례도 회의 끝난 후라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조례,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례대로, 종전에 했던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공기반 시스템구축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산개발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구 통합인사행정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도시는 기본적인 구축은 안 해도 된다, 기존 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아마 보조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용산구청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행정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산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쪽에는 아는 것이 좀 미약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고보조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사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재난복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되어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전국 통일을 위해서도 국고나 시비보조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반환금은 사업은 목적을 다 달성을 했지만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만큼 남았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타운 일이 얘기를 들어 보면 착공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 95% 이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추상적인 같아요. 우리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에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 있는 것, 국장님께서도 아시지요? 회의에서 부결되면 회기 내에 상정 못하는 것 아시지요? 다시 구청장께서 재의 요구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런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권용하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보상 같은 것도 보면 본위원이 듣기에 거의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고, 며칠 전에 제가 행정타운 우용균 담당관께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 보겠어요. 제가 그 날 질의했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때 우용균 담당관께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획이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을 하나 설치해도 예산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 들어도 주민들 다 모아서 경찰들까지 입회 하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다 했고요, 그런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로, 행정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공청회를 하면 항상 찬.반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여론만 악화가 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능사는 아닌 것은 압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여론도 지금 봤을 때, 특히 구청이 시의원 선거구로 따졌을 때는 1지구에 있는데, 1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론이 당연히 나쁘게 나오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공청회, 설명회를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용균 담당관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법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의원들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가 왜 되었느냐 하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37쪽에 보면 용산문화체육센터 운영수입 해서 기타사용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1쪽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산출기초에서, 물론 같은 용산문화체육센터에 37쪽은 수입이었고 여기는 추경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공기업경상전출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재정법에도 보면 그렇게 표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기업법의 정의가 공익성이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표기되어 있는 법률적인 문제는 공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정의를 보면.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의원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채산제가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만이 간다는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표기상으로 공기업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공기업법이나 공기업의 정의로 봐서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타사용료' 해서 '문화체육센터 운영수입'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만들어놓고, 101쪽 같은 데 산출기초에는 요구한 사항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목에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입에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의 기본 메뉴얼에 의해서 적국이 통일토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 예산과목 구조도 아마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과목구조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기회가 되면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06년 매뉴얼을 봤습니다. 2007년도 것도 찾았지만 아직까지 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2006년 매뉴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치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예산서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한가지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금 폐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법제팀장은 이런 부분은 명쾌히 답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동안 법률적인 문제가 의원들 간에 나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제팀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진 분이 하시도록 하셔야 하고, 또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남보다 법률적인 지식을 본인이 스스로 쌓아야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몰라서 묻는 식의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질의할 때는 하나 하나 부분도 법으로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서 전부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 열람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법과 행자부 지침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한 부분을 고치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법으로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7쪽에 보면 재산세징수 초과분이 72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점차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이 늘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재산세를 공동세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세입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증대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오히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세무1과의 추계를 봤더니 우리가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충 4억 정도 감해서 똔똔 쯤 되는데, 우리 재산세가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손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었고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재정경제국에 물어보면 세무1과에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 심의를 할 때 기회가 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1쪽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8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15억원 편성하셨잖아요? 집행을 얼마까지 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1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억4,6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현재 집행잔액은 2,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물을게요. 지원금을 줄 때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5월달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만 지원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현재까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자체심사를 누가 했냐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영귀

김영귀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영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각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분야별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토목과, 총무과 이런 부서에서 현장실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이 타당한가, 지원해서는 안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일단 그 검토에 의해서 저희 내부 결재과정에서 지원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누구누구 참여했습니까?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한다, 신청된 내역을 취합 받아 가지고 각과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 거의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되면 신청된 것을 보고 총무과나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거나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많이 지원을 받고,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구청하고 관계가 안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돈 얼마 지원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지원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귀

김영귀총무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구청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다 지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부 학교는 구청 청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받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관계가 소원하거나 하면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겼었다는 말이지요.
영귀

김영귀총무팀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관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과 학교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대청소라든지 또는 학교와 구청하고 협의관계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잘 협조가 되어야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협조가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정의 원활한 수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려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학교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취지자체가 그 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의 상황이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지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물론 그런 것도 일차적으로 참작이 되지요. 학교와 구청간의 협조관계도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 말단에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같은 조건이면,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같은 조건이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잘 따라 와 주고 해주는 학교를 좀더 고려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돼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시설이나 환경 적으로 실제 좀더 지원이 필요한 것을 많이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으니까 심의기구를 두시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도록 하세요. 예산 편성하시는 것 좋고 그런 내용이니까, 지원 결정을 하는 과정이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추경안을 다루기 전에 그저께인가 결산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자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지원금액이 1,5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올해 만든 자료에 보면 작년 자료하고 틀리게, 2006년도 지원액이 틀리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고가 새마을지회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문고가 별도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거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마을금고 지원금액은 다른 예산서 상에 별도 계정이 잡혀 있겠네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한 게 나와요. 세 군데 전부 신축청사들이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월별로 준공해서 입주하는 월에 따라서 4개 교실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인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아직은, 신축청사의 4개 교실이 분명하게 어떤 교실이 운영될 사항인지 동사무소하고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 신축청사로 인해서 공간확대가 되다보니까 4개 교실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추경안을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해당 동에서는 신규회원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겠네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3개 동에 대한 강사수당을 각각 4개 교실로 잡았는데 해당 동에서는 모집을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실을 지하실에 설치했습니다.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일단 신축청사가 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단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강사수당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 동에 보면 신규 자치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굳이 지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불허하는 태도를 지금 구청에서 취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규나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이러이런 프로그램은 불가능하다고 공문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첫 번째, 분반형식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탁구반이 있으면 탁구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탁구반을 분반해서 A반, B반으로 나누는 것, 두 번째, 유사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말씀드리면 탁구반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탁구 노인반, 부녀반, 부부반, 자녀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강사들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지침에도 가급적이면 강사료를 주지말고 자원봉사, 동네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들어왔다가 한 두 달 있으면 강사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분반 하는 것하고, 유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의 강사료 지급, 이 세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분반형식 안 된다, 유사 프로그램 안 된다 그러셨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사 프로그램 하고 있고, 분반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동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산2가동에 보면 건강댄스라고 있고 스포츠 댄스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차이가 뭡니까, 건강댄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건강댄스, 다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길 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정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각 동마다 조금씩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넘어온 데도 있고, 안 넘어온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처음 생길 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리고 또 원효2동에 보면, 스포츠댄스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따로 강사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예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원칙에 안 맞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불허사유가 같은 종목에 대해서 분반형식 안 된다, 그리고 유사한 종목 안 된다 하셨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굉장히 배치되는, 딱 안 맞는, 지금 반대되는 운영형태가 있다 이거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지원팀에 온 지 한 3년이 되는데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분들은 자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월 41만 4,000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요, 강사 한 분을 개설을 하면 1년에 한 500만원정도 듭니다. 각 동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500만원이면 1년에 강사료가 20개동이면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예산액이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시면 가급적 다 해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사 프로그램 분반,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원칙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예산의 한계를 얘기하셨는데, 예산증액 시켜드릴게요. 다른 데서 잘라서라도, 삭감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칙, 말씀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해주어야 맞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불허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수요를 파악해 보신 다음에 그 수요가 맞다 그러면, 지금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인원이 15명, 20명 되는 데도 많거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수로 운영되는 반들도 많아요, 보면. 그러면 수요파악을 해서 정확히 된다 그러면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폐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개설이 되면, 인원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회원 수가 20명 미만이면 폐강시켜라 그러는데, 프로그램이 한번 개설이 되면 그 수강생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한번 개설되면 실제적으로 폐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강된 것도 한강3동에서 하나 폐강 된 적이 있고요, 거의 폐강하기가 굉장히 한번 생기면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할게요. 더하면 얘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기본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의 문제는 들지 마세요. 예산 한 과목 추가한다고 해봐야 1년 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거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큰 예산을 다루는 중에 그거 큰 예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예산 타령할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리고 개설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이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강사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강사의 본분은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것을 강사로서 강의를 해주고 가르치면 되고, 운영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강사들이, 제가 강사현황을 안 받아봤는데,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느 강사가,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그 주민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편을 만들어요, 그분들이. 그들만의 리그(league)를 구성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요, 거기. 이게 일종의 친목회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강사를 정점으로 해서 또 주민 중에 자치회장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league)가 구성이 돼요. 다른 사람들 들어가고 싶어도 비토(veto)되어서 못 들어가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이 강사들이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요? 알고 계실 거예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어느 강사, 누구다 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강사선임하고 채용하고 그런 것은 사실 각 동 동사무소 동장 소관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 그런 실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자치프로그램 강사가 누구인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강사가 누구인지 명단이 빠져 있는데, 전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중에 추가로 어느 프로그램 강사로 누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강사들이 지역여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프로그램간의 경쟁도 하고, 이게 너무 폐해가 커요, 그러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설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운영에 대한 강사에 대한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폐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폐강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들어서? 그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쪽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 예산을 8,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쭉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같은 개종으로 1억3,9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그랬는데, 추가로 이게 이렇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의 본예산 편성한 것의 60% 이상 편성을 새로 하셨는데,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로는 총액 1억3,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1억3,900만원 중에서 원효2동 청사 부분 방수공사 관계하고, 이태원1동 청사관계, 한남1동청사 도시가스 공사,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동청사 시설유지 보수공사비는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개동에 매월 40만원씩 해서 9,6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편성하신 거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600만원 중에서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직 하반기에 소요되는 것이 각 동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볼 때 상당히 부족현상이 발생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것을 한 동에 한 30만원 정도씩 더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연계해서 동사무소 물품구매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10억이 잡혀있는데 본예산 10억 중에 신청사에 관한 예산 9억을 빼고 나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4,000만원이 더 잡혀있고, 추경에 잡을 만큼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동사무소 물품구매 하는 사항이 얼마나 급해서 추경에 이렇게 4,000만원씩 추가로 하셨는지, 그 사항이 조금......?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게 꼭 필요하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그랬겠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각 동사무소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이라든가, 보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하는데, 올해 설치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20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올해 본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용역이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설치 안 하셨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아직 설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추가로 이거 하는 것은 몇 대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50대 하는 거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원효지구대하고 용중지구대인데요, 한 50대 정도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20대는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추가로 50대를 더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그 20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건 이태원지구대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본예산에 했던 20대,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이태원1.2동하고 한남1.2동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50대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원효지구대 하고 용중지구대,
경대

김경대위원

20대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20대는 이태원지구대고요. 저희 구에 용산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구대가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이태원지구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예산의 20대가 이태원지구대이고, 이 50대 지금 잡는 건......?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원효지구대하고 용중지구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역은 어느 쪽이 되나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원효지구대는 효창동, 청파동, 서계동, 원효로, 용문동, 신창동, 신계동이고요, 용중지구대는 갈월동, 용산동2가, 후암동, 동자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이태원 쪽에 2차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쪽은 사실 이태원, 한남동 쪽은 부촌이에요. 부촌이고, 사실 CCTV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지역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쪽을 잘 하신 것 같네요. 그 쪽, 실제 좀도둑이나 이런 범죄, 우범,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쪽을 위주로 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 어떻게 할까요?

박홍엽위원장

시간 많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많이 있습니까?

박홍엽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자리에서 ○ 박석규 위원 - 더 하실 분이 오후에 하고,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이에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학교개선사업지원에 8억원을 책정을 어떻게 해서 8억을 책정을 했어요? 본예산에 15억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15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12억을 집행을 하고 지금 2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이 있지요? 그 8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근거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8억은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것은 한 31억원이 됩니다. 31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을 다 반영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왜 못해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글쎄, 예산이 아무래도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자료요?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에서 돈 달라는 거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가 사실상 42개교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언제 예산신청을 받았냐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예산신청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31억원이 나왔냐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31억원은 6월부터 7월 사이에 저희들이 일단 학교 측에서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월부터 7월 사이?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학교지원조례가 언제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5월 달에 의원님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다 받은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그 때 해 주셨는데, 공문은 그 전에 나갔고,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엉터리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계획서 다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8억을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데, 이 시점에, 지금 우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총액이 얼만데 예산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지금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이 3%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구세가 50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638억원 정도 되어가지고 약 34억원 정도는 편성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8억원 뿐이 안 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저희 재정이 사실상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8억 예산 추경에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례 내용이 살아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8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잘 얘기했는데,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8억원을 신청한다, 라는 뭐가 나와야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례 내용이, 학교가 구청하고 무슨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회의록에 그런 게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교에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으로 심사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이 회의록에 남기면 조례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구청과 학교간의 원활한 협조가 되어야만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례내용에 그게 없어요. 조례, 우리는 예산에 구세하고 세외수입 3% 내에서, 그게 아까 34억이라고 했는데, 이 내에서 학교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례를 다 보세요.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학교가 협조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그 조례내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여러분들이 심사내용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회의록에다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회가 편성되니까, 그 심사위원회 내용 중에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우리 재정지원을 하니까 그 지역사회에다 학교를 오픈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우리 김경대 위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제가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지금 주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학교에다 협조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하지 않은 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구청의 하수인 노릇 안 하면 예산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시지 말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청에다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안 한데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개방해 달라고 협조요구를 했을 때, 그 학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개방하지 않고, 이런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적으로 그것을 고려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회의록에, 내가 저 밖에서 들었는데, 나쁘게 표현해서 내가 미안한데 학교가 구청장께 비협조적이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사람이 표현이 그렇게 듣게끔 되어 있었어요. 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권용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김경대 위원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낙후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배정상 지난번까지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조례내용에 대해서 계획서 받아가 지고 심사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협조 안 하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에서 당당하게 말이에요.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집행된 거예요, 잘못 집행 된 거라고요.

박홍엽위원장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마무리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학교지원 금액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유하고 지금까지 다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얼마나 용산구청에 협조를 많이 한 그 내용까지, 예산지원 해 주는데, 용산구청 시책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급했는지를 내가 심사해서 감사 때 다시 할 테니까 나한테 전부 보내주시라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적을 하면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 심사하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데는 돈 주고, 말 잘 안 듣는 데는 안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을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종합적인 고려요인으로 참작한다 그랬지, 그걸 언제 제가 말 잘 듣는 데는 주고 말 잘 안 듣는 데는,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박홍엽위원장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우리 국장님, 우리 모두가 다음 심사를 위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회의록 금방 복사돼요? 아까 행정관리국장 얘기한 것? 그거 뽑아가지고 아까 회의록 답변한 것, 나한테 좀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말이지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회의록을 다시 보고 그대로 발언대로 물어 볼 테니까, 마무리해서 행정관리국이 오전 중에 끝났으면 좋겠다는데,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내가 행정관리국을 다시 할 테니까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공개회의록에서 내가 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놓은 거니까, 들으세요. 이 회의록을 지금 뽑아서 올 수 있다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대답한 것을요, 내가 받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1분만 하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좀 언짢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길준 위원께서 지금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답변하신 것,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알고 하신 답변이십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자율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자율권을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감정에 복받친다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시고, 그렇게 냉정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엄연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서로 우리 의회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본위원도 전번에 구청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런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권위원님 말이 백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지금 봤을 때, 공개적으로 국장께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로 미루고 우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법제팀장님!
동근

오동근법제팀장

법제팀장 오동근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도로법 64조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법에 의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간에 대해서 기금관리에 좀 효율을 높여보자 해서 이것을 기한을 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충분히 관계 부서로부터 이해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기금조례를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치목적에다가 지방자치법 142조만 준용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모법이거든요. 모법도 같이 준용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기금이나 조례를 많이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법제팀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을 할 때에 이것을 명확하게 모법을 준용하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법제팀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근

오동근법제팀장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 모법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자치팀장님!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유능하신 팀장님이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프로그램이 일과 이후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프로그램은 많지는 않지만거 야간프로그램을 일과 이후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한 12개 주민자치센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하고 자치프로그램센터에 세콤(SECOM)장치 하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세콤장치 하는 것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 직원들은 관리를 안하고, 6시까지 근무하고요, 거기 해당 프로그램 간사라든지 아니면 회원 중에 한 분이 세콤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콤을 하는 겁니까, 열쇠로 그냥 잠그고 가는 겁니까? 마지막에 남아서 다른 사무실은 세콤장치를 다 하고 가고, 거기에만 나왔다가 열쇠로 잠그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마지막 남아서 그 전체 세콤을 다 하고 가는 것인지?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아니지요. 해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만 세콤하고, 문만 잠그고 갑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이 다 세콤하고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동에 공문 시달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몇 가지나 있다고 했습니까?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유사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두 개, 세 개로 쪼개는 프로그램, 분반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 프로그램 강사가 들어올 때는 자원봉사 하겠다고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두서너 달 지나서 강사료를 달라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세 가지네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청장 지침입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공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치프로그램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글쎄요, 같은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화합을 위하고 동 행정에 참여키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오락성, 율동성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원래 저희가 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주민 복리증진과, 이렇게 해서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아까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지역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이 잘 되는데, 어떤 동은 그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동은 컴퓨터교실이 넘치는데, 어떤 동은 컴퓨터 교실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예산분배를 했을 적에 동별로 제가 볼 때는 20개 프로그램이다, 10개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마따나 분반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강당에 인원이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분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첫 강좌 프로그램에 하고, A가 두 번째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A강좌 듣는 인원이 넘쳐서 A강좌를 못 듣는 분이 B강좌에 간다는 것은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결로 갔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지면 분반을 해서라도 수용을 해 줘야 돼요, 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1동에 탁구교실을 하는데 수요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그것을 분반을 해서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운동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치는 사람한테 치지 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근본취지에는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생각하셔서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스 말고 저녁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헬스 말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서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게 방과후 숙명여대교실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하여튼 야간프로그램도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야간프로그램 하는 것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동사무소 지하실 보일러실 관리는 몇 개동이나 관리를 맡기고, 어디에 맡겨서 하고 계십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동입니다.

윤석훈위원

6개 동사무소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돈을 지급하는 게, 그 사람들 일주일에 몇 번 오고, 한 달에 몇 번 오는지, 돈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용문동이나 청파1동,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파1동 올 2월달에 준공된 데하고, 앞으로 준공될 청파2동이나 이촌2동, 이태원2동 같은 경우, 이 3개 동의 경우에는 상주인원으로 해서 세 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와서 그냥 기계만 보고 하는지 먼지가, 지금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냥 먼지에 기계에 쌓여 있고, 사실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데 기계도 좀 깨끗이 닦고 하다보면 기계도 오래가고 기계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윤석훈위원

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잘 관리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휴게실이 깨끗해야 하고, 뭔가 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먼지가 그냥 쌓여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잘 관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 어차피 돈은 주는 것이니까 좀 와서, 이왕에 왔으니까 깨끗이 닦은 다음에 가게끔 동장님을 시키든지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누가 담당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님이신가요? 현재 갈월복지관 같은 데 구청에서 사줬습니까, 상희원에서 샀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상희원에서,

윤석훈위원

자체 산 거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훈위원

거기에서 사준 게 아니라?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훈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서 배운 사람이,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그렇게 세 반을 하면 초급반에서 사람이 배우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재차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반은 계속적으로 후암동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미리 접수를 하니까 접수를 기다려도 안되고, 그 사람들은 며칟날 접수한다는 것을 알아서 벌써 미리 접수를 다해요, 인원이 다 차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상희원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하물며 이것을 지적했더니 어느 의원이 선생한테 이런 것을 다 지적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사람끼리, 거기가 지금 놀이터, 컴퓨터가지고 별의 별거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박사예요, 박사. 한 1년 다닌 사람도 있고 많이는 2년까지 다닌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좀 관리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배우게끔 해야지, 다니는 사람은 계속 다니고 못 다니는 사람은 전혀 못 다니고,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 좀 어떻든 간에, 초급반이 좀 많이, 다닌 사람이 계속 다니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박사인데, 초급반을 못 다녀서 그 주위에서 동사무소에 그것을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 부서에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유기동물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번에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모로 고생한 줄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년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업무가 편해 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업무가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업무량이 폭증되기 때문에 지금 공익수의사가 국가에서 한 명이 추가로 저희 구에, 서울시에 5명이 나오는데 저희 구에도 국가에서 한 명이 정식으로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겠고요, 인건비는. 다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유기동물처리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작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500만원까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00만원입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고양이하고 유기동물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하여간 지역경제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량형, 언제부터 단속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7월 1일부터 단속이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오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전 분야에 걸쳐서 단독하기가 좀 어려워서 국가에서 우선은 평하고, 그리고 귀금속 같은데, 돈 있지 않습니까? 평하고 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단속도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1차 적발되면 경고도 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물리고, 참 우리 국민의 오랜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다양하게 실제는 하고 있는데, 홍보의 효과가 실제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뿌리가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모든 법이나 규제가 시행되면 제일 먼저 단속이 되는 게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안 설 수가 없거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홍보도 해 주고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좋은 사업이지만 선의의 영세상인,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6년 시 세입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인센티브사업 집행예산을 잘 확인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총 4억9,5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는데,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제리

김제리위원

주관 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기획예산과,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우리 세무1과에서 사용한 인센티브 예산,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저희 과는 4,000만원 정도인데,
제리

김제리위원

10%도 안되네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저희는 사무실 환경정비나 기자재구입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소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억9,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각과에 소요를 판단해서 받아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우리 세무1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아서 적잖은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인센티브 지원금 사용할 때는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에 부임해서 금년도 분 얼마 전에 두 분 의원께 협의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면, 인센티브를 쓴 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억800만원, PC 사느라고 썼습니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토목과에서 노후 보도 철거하는데 5,000만원 썼습니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 청소년수련관 설비비 쓰는데 1억1,200만원 또 썼습니다. 이게 우리 세무1과에서 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당연히 써야 할 돈입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직접적으로 세무행정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넓게 보면 주민이 낸 세금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넓게 해석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으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금년에는 2,000만원 받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0만원 받았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덜 노력한 부분이 많고, 인센티브 평가는 매년 하기 때문에 최우수 구로 한 번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다음에는 받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제리

김제리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수상을 하지요. 그 자리를 지키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10%도 그 부서에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부서원들이 생산성이 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소요를 좀 더 파악을 해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정을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인센티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정말 부서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부서에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하면 의욕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정말 전년 대비해서 미약한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지만, 다시 또 내년에,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팀이 하나 또 생겼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과년도 세외수입추진 체납징수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 높은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2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순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59쪽,
순례

황순례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산서책자 659쪽, 그저께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보고 빠진 것,
순례

황순례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산취득비 19만6,15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일반행정비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세무2과장

일반행정비에 1,199만1,100원?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순례

황순례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로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850여 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우편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에서 남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등기우편 보내고, 일반우편 보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앉으시고요, 주무계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공공요금이 2005년도 예산에서 전용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도 세무1과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는데 좀 과다하게 반영해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거지요?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그것이 뭐냐 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과다하게 반영된 이유가 뭐예요?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2005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요금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는데, 반영한 것이 약간 과다하게 반영돼 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에서 이 액수라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왜냐 하면 오차범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쪽에서 몇 십만원이라든지 백만원 단위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천만단위가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저희가 한 달에 공공요금 나가는 것이 한 2,000만원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0만원 나가는데 본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1억9,40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5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작년에 좀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정치로 잡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잡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통계수치도 반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하고 틀려서 미리 예상치를 잡기 때문에 추정치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갭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것은, 작성은 팀장이 합니까, 주무과장이 합니까?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주무담당이 팀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세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월 1일자 부임하신 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68쪽 일반운영비에서 유일하게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겁니까? 68쪽 감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만성질환자관리사업 감액(구비)분이 12만5,000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가내시 된 예산이 확정내시 되면서 일부 국가로부터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50대25대25 비율로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25%가 넘어서 12만5,000원 감액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 예방접종확대운영 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부터 감액이 되면 같이 비율별로 감액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도과장한테 묻겠는데, 70쪽 국비에서 2006년도 출산장려지원사업 있지요? 출산장려금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유가 뭐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700만원 반환이 되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작년 200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56명분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은 분이 36분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불임부부 시술비 1차분, 2차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54명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 구에는 배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75명만 신청이 되었고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홍보부족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반상회보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민들이 반상회보를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불임부부지원사업 집행잔액이나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은, 용산 구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각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학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 가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산부인과를 찾는 일정 환자들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예산이 남았다고 봐요. 우리 초등학교도 학부모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출산장려 때문에 우리 국가가 문제가 되어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지요. 학부모회의 때 참석해서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기는 또 구비를 증액해 달라고 나와있어요. 69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증액, 해서 구비가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국비를 반환하고 시비를 반환하면서, 그러면 69쪽 여기는 %만 확보하기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증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해년 황금돼지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불임부부 시술 및 산모도우미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정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반환금이 전년도에 많이 생기는데, 뭘 또 이런 일이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주는 돈도 제대로 못쓰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환하면서 무슨 숫자 맞추기 하는 거예요? 나는 국비나 시비가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용산 구민 전체가 그 기관에 찾아가서 실제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연령의 대상자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반환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구비 반환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금액만큼 또 구비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구비는 없어요. 여러분이 구비 같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했겠지요. 그러니 이런 돈이 남아가지고 있으면서 까지 이 사업이, 남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국비, 시비를 받아가면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많은 금액이 남아서 되겠어요? 왜냐 하면, 73쪽에 있어요. 2007년도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또 감액이에요. 이것 왜 감액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는 추경은 증액해서 돈 좀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감액이 나오는 거예요. 의약과에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73쪽에 2007년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감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깜짝 놀란 것이 보건소만 감액이 굉장히 많고 다른 데도 국비, 시비 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산서를 보건소는 그 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하나 찾아서 집행잔액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플러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수혜자가 누군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억725만1,000원을 감액경정하셨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당초 법정예방접종사업으로 인한 감액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처리 된 것이 주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관련법이 현 모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습니다마는, 소요예산 국비 2,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 못 받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국비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감액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없으니 구비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참고사항입니다만, 엊그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 8가지 품목에 대한 접종계획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가지 접종만이라도 무료로 실시해보자, 예산을 그 만큼 확보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식품위생 관내 가이드파일을 1,800부를 배부하고, 또 간 자율점검 책자 4,000부도 비치하고 있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70쪽 중간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금액이 반환금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집행잔액이 1,771만8,000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6,757만2,000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잡혔었는데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금연등록이 937명이 목표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한 사람 당 약 9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금연 등록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실적은 달성되었는데 예산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상을 분석해 봤더니 약물치료나 어떤 보조제에 의한 금연실천보다도 본인의 의지로 끊고자 하는 것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 이런 데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용산구민 걷기대회 할 때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가져 오셨는데 용산에서 인원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용산역, 남영동, 숙대앞,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역 근처 삼거리, 거기에서 금연관련단체, 새마을부녀회 이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금연과 관련된 거리가두캠페인,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고, 전자상가, 나진상가 근처, 거기도 상당히 많은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중집합이동장소이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다 판단해서 그 곳에서 저희들이 금연관련 홍보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인병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해 주신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제가 금연클리닉에 가서 아침에 포스터라든가 작품을 봤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만 있을 것만 아니라 어떤 지역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광동은 5시나 6시부터 어머니들이 시장 볼 때 중소기업은행 앞이라든지, 또 한남동 같으면 오거리 앞이라든지, 지금 단국대가 방학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쓰게끔 하려면 집행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사용을 안 하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금연클리닉도 그 날 쭉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실제로 혈압 재는 사람은 줄을 서고 하는데 출장 가는 날을 잡아 가지고 지역마다 그런 것을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가 실지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진짜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한다, 내가 낸 세금이 안 아깝다 할 정도로 20개 동을 지역특성에 맞게 좀 움직여서, 요새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센터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도 있고, 동별로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은데, 우리 한남동 같은 데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자원봉사를,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불임부부 이런 것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면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 자모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숙대에서 하는 건강지원센터도 연결해서, 주는 돈을 다 못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접목해 가지고, 나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숙명여대 가정지원센터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 좀 시원하게 써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주면 우리 보건소가 용산구에서 제일 사랑 받고 제일 능력 있다고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과 조언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반기에는 더 내실 있게 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9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감액(구비) 237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중에 방금 말씀해주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의 차액이 237만8,000원 감액되어 내려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확히 7월 10일날 서울시에서 변경감액 경정을 하라고 급히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 책자까지 제작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참고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확정내시이기 때문에 감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변경이 또 내려왔는데, 그것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얼마나 필요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 구비는 1,000만원입니다. 50대25대25 사업이다 보니까 토털금액은 4,000만원인데 구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05명 지원목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6월 말 현재 즉, 상반기에 그 금액을 다 썼습니다. 105명이 신청이 다 들어와서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돈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년, 좋은 해다 보니까 많이들 출산을 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더블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하반기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시에서도 200여 만원 감액하라고 내려왔다가 거꾸로 증액을 하라고 바로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저희 주민들에게 산모도우미 혜택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많은 산모들하고 신생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엽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생과장님!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권용하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는데요, 올 여름 유난히 덥다고 하니까 음식점들 식중독이나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실 용산구청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홀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정작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보건소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어르신들 등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눈으로 안 봐도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부득이 거기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치를 못하는지 몰라도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현재 장애인들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1층에서 어떻게 민원을 보고 가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항상 위원회 위원님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장애인뿐이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소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 건물이 거의 한 17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건물로 지었는데 현재입장에서 보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건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저희가 2층의 진료실을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거의 불편이 없도록 1층으로 진료파트를 다 옮겼습니다,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층에 또 올라가서 피검사 등을 해야할 분들을 위해서 검사실 인력을 아래층 진료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출입에 대한 불편사항은 3층이나 4층에 볼일이 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솔직히 참 어렵지요. 다행스럽기는 지금 보건소 옆 건물, 원효1동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 가지고 저희 보건소 쪽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용하게끔 안내도 하고 도와도 드리고 있고요, 3층에서 4층을 만약에 휠체어가 올라가려고 한다, 어떻게 하느냐? 저도 같이 들고 3층까지 그분을 모시고 올라가서 4층에서 일보신 다음에 내려올 때 저희 직원이 남자들 한 4명이,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다가 한번 해봤는데, 4명이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내려와서 3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걸쳐 가지고 한 1년간을 저희 머리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구청과 밖에 기전시설 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6개월 단위로 한 두 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건물 지하에,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뒤쪽에 도로와 보건소 옆에 건물하고 사이 모든 곳에, 한 3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도시가스관, 전기선로, 하수관 등 하도 많아서, 예를 들면 보건소건물 안에는 할 스페이스가 없고, 바깥쪽으로 해서 백화점에 있는 식으로 외벽으로 올리려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밑에 기초를 몇m인가 파야 되거든요. 파면 그런 시설물을 다 옮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8, 9천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건물 밑에 있는 시설물을 옮기는데 3, 4억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옮기는 공사가 한 달이 아니고 적어도 9개월 이상을 요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차에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곧 빠른 시일 안에 신청사가 마련되면 그런 불편이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신청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신청사가 마련될 때까지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기간까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관인데 사실 정작 어떤 식으로든지 보건소는 이유불문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상 그렇다는데 소장님,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검토도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3층 이상 4층에 장애인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1층으로 진료관계를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분이 이용할까 거의 이용할 일이 없고, 또 아래층에서 3, 4층에 볼 일이 있다고 도우미나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면 저희 직원이 정말 말로가 아니고 굉장히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와서 하면 되니까요. 굳이 휠체어 타시거나 목발 하신 분이 3, 4층에 하루에 다섯 분, 열 분, 스무 분씩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이용하는 분이 있다고 아래층에서 저희 도우미나 직원한테 얘기하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클러치 하신 분이 올라가야 되겠다든지, 휠체어 타신 분이 4층까지 올라가야 할 일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밑에서 얘기만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꼭 4명이 동원돼 가지고 휠체어를 끄는 게 아니고 번쩍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하여간 지금 구조상 그렇다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층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참석해있지만 보건지도과장, 방역팀장, 남자직원하고 오늘도 저희가 바로 알아 가지고 저는 기운도 없고 죄송하지만 그런데, 같이 보듬듯이 안고, 삐뚤삐뚤한 게 아니고 아주 기분 좋게 아래층까지 모셔 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께서 제 귀에 들린 대로 하면 "보건소,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권용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드시는 분이, 휠체어 저도 들어봤어요. 사실 하루 두 번만 들면 그 다음날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직원 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격무에 많이 힘드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박파티도 많이 해드리고 하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심사와 관계없는 발언들은 삼가 주시고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대에 서는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하십시오." 할 것은 못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장님, 시비나 국비가 안나오면 구비를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안됩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할 수 있는데, 아까 보건지도과장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비.시비.구비가 50%, 25%, 25%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통계학적으로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면 100이라는 예산 정도가 남든 모자라든 대충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구비만 하게 되면 대개 100이라고 하면 25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물량이 너무 적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보면 지역에 있는 추정되는 물량에 비해서, 수혜대상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아주 몽땅 없애버린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니, 몽땅 없애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감액이라고 해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나 시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부담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감액금액을 구비.시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전부 합쳐 가지고 일정 자체사업에 가서 용산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비편성 감액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 거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한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 제한을 더 축소시켜 가지고 적어도 자체사업으로, 시비.국비를 줄 때는 폭이 넓어졌으면 우리 예산 자체가 안되니까 여기에서라도 좀 줄여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국비.시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사업자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병.의원 접종비 감액한다는데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사람들이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범위까지 해서 국비.시비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 대상자중에서도 우리 구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굳이 이런 예산을 국비.시비가 편성이 안됐다고 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추경 같은 데, 다른 데에 편성을 해서 용산구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기이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국에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에 있는 사업예산도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필요하다면 건물 짓는 것 좀 늦추고, 공기 늦추고 다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보건소로도 돌릴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부 국비.시비 반환금을 보니까 거의 사업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나 국가의 일을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 국가보건정책에 따라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업무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이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복지부에서 축소해서라도 예산을 꼭 따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지역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나름대로 가고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내시가 있고 내시가 있어서 여의치 않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적은 물량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지금은 시대가 먹고사는데는 별로 안 해요. 건강,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니까 우리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편성해 보셔야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런데 박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면 저희 구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의 활성화에도,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윤석훈위원

구청에서 방역차를 가지고 밤에 다섯 시 반부터 한 여덟 시 반까지 소독을 했는데, 그 소독약이 지금은 기름이 아니고 물에 타서 한다고 그러기에,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연무제요,

윤석훈위원

그래서 지금 냄새도 좀 안 나고 또 이게 오염도 안 될 것 같아서 약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인지 동네에서도 할 수가 없나, 지금 동네에서 한 번 하고 나면 그 날 하루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약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작업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자율방역반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연막사업인데, 경유에 살충제를 혼합비율대로 혼합해서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작업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연무소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이 사항은 경유를 쓰는 게 아니라 확산제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살충제랑 섞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하는 과정에 저도 직접 현장 나가서 같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금방 말씀해주신 속에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경유를 쓰지 않다 보니까 환경오염, 2차 오염 문제가 거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일을,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비쌉니다마는, 오일을 안 쓰고 확산제를 쓰니까 확산제가 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고, 또 가열연막, 경유를 써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열 연소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유의 향, 냄새가 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연막소독 할 때 맡았던 그 냄새입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후각, 냄새를 많이 일부러 맡아 봤는데,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별도의 냄새가 미약한 냄새가 약간 나는데, 뭐 거부반응이 별로 없는 정도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밸런스가 안 맞고, 기계 장비위치가 안 좋고, 기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연막작업을 할 경우, 가끔 가다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그런 부담을 안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기름을, 경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일단 화재의 위험에서도 조금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분야를 점차 자율방역반 즉, 각 동에도 확산시키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과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작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검토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네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불이 붙어 가지고 오토바이는 다 탔고 사람도 다 탈 뻔했어요. 잘못 했으면 사람도 다 탈 뻔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나도 해 보니까, 두 시간만 돌고 나면 머리고 온몸이 안 아픈데 없이 다 아파요, 소독작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오염도하고, 경유가 지금 다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경유가 그냥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바닥에서 다 비 오면 다 쓸려나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셔 가지고 동에도 어떻게 그런 방도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새마을에서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하고 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음료수 하나 대접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그런 것을 바꾸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또 오염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파라치, 지금 현재 TV에 카파라치가 많이, 약방이니, 식당이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를, 지금 카파라치가 연 80억인가 얼마를 가져간다는데, 우리가 식당을 한다든지 다른 업종을 할 때 홍보를 해서,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갈비탕 한 그릇 팔고서 돈 50만원? 가방 안에 카메라 가져와서 찍는다는데, 사실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사실 홍보를 한 다음에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한번 간단하게, 카파라치가 몇 가지가 있다던데, 대충 알고 계신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뭐에 관한 카파라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훈위원

식당에 와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또 명함을 갖다 분해 안 되는 명함, 그러니까 뒤에 비닐 붙이면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명함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고발을 하면 그게 50만원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생, 식당에 무슨 말씀이신지? 카파라치라고 하면 주차 그 관계입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주차 카파라치가 아니라, 지금은 식당에서 갈비탕을 한 그릇 먹고서 그 집에 명함을 슬쩍 하나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분해되는 명함은 괜찮은데, 요즘은 명함이 다 분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명함은 다 그냥 거기다 코팅을 해 가지고 요즘 명함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아는 데도 몇 군데가 걸려 가지고 벌금이......,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명함 때문에 범칙금을 문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석훈위원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러면 환경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훈위원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위생과 쪽에서 그게 고발이 된 건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없어요?

박홍엽위원장

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은 굳이 안 해도 제가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증액, 편성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흐름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가 이용하는 시술의료기관, 불임클리닉이랄지 여러 가지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불임클리닉에 관련된 진찰을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일정 기준자격이 있습니다. 재산정도랄지, 차량이랄지, 소득, 의료보험비 비율, 이런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료비를, 시술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예산에 1억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시비 합쳐서. 그럼 올해 얼마나,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현황은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작년도 1년 치 실적을 참고적으로 제가 갈음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77명에 대한 지원예산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75명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으면, 지금 이게 구비 증액하면 국.시비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같은 비율로 증액되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지요? 구비 1,000만원 하면?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1억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절반정도 지났는데 얼마 정도 나갔고, 지원이 됐고, 앞으로 향후 얼마정도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 자료조차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1,000만원 구비를 해서 국.시비 받겠다고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비율이 또 다릅니다. 30대35대35 비율로,
경대

김경대위원

좀 틀리긴 한데,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증액을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해 보니까 좀 많았다, 하반기에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조차 안 갖고 계시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지원 실적을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마침 미스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대

김경대위원

마침 안 갖고 오신 모양인데, 차후에라도 그것을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예산이 확정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별로 저희들이 증액 또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난해하긴 난해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저희들이 맞춰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편성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게 수시로 사업실적이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냐하면,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하고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은, 지난번 결산 며칠 전에 할 때도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 4,000만원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왜, 남았느냐? " 그랬더니, 불임시술이 1차, 2차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데, 1차에서 대부분 되어서,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임신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2차까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도 많이 되어있고 그런데 또 추경에 와 있기에 묻는 거예요.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며, 이런 것을 묻는 건데,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불임부부 지원 관련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오셔야 될 것 아니세요? 그 전에 이해를 시켜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안은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