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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5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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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려던 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 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면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중랑구에 14개소,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한 16개소, 그다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1개소가 있죠? 시간관계상 미리 다 오픈하고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는 그로우고잉 거기 하나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은 지금 몇 개인지 지금 자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일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까지 합쳐갖고 한 31개인데 이 지원사항 보시면 인건비 5개, 그다음 사회보험료 4개소, 사업개발비 3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30 몇 개 중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한번 나와 있는 기준을 자료를 주시고, 보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동장을 오래 하시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업무를 섭렵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좀 제가 보기엔 그러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런 건 받아도 됩니다, 자료로 받아도 되니까 자료 주시고. 거기서 한 가지로 포인트로 볼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무슨 존속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순 없잖아요, 대상기업들이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니까. 몇 년 후에는 바꾼다든가 뭐 여력이 딱 이 조건을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신장을 했다거나 매출이 늘어났다, 경영수지가 좋아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데로 하고 싶어 하는 데 대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