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6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하반기 및 2007년도 상반기 기능직 지도원의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직개편 보완계획에 의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1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중 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