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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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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의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로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프로그램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노래교실도 있고 웃음치료도 있고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앉아 계시거나 앉아서 담소 나누시거나 아니면 누워 계시거나 또 어디는 화투하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건강 체조나 요가시간 지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신체를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했던 건데 사실 노인복지과도 사실은 제가 2008년도 5대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노인복지과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노인복지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보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보조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앞으로 강남구에 노인인구가 그때 당시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해서 더 장수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해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과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해서 사실 노인복지과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인에 대한 정의가 물론 WHO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고령자나 시니어나 많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 노인들한테도 노인네 그러면 사실은 같은 말인데 어감상 싫어하신다고요, 불쾌하시고. 어르신 하시면 우리가 더 공경하는 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도 명칭을 한번 개칭을 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독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책에도 보면 어디는 홀몸 어르신 어디는 독거 노인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법률에도 그렇고 그전에 일본식 표기나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생기고 나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조례가 많이 변했지요. 변해서 지금 여기 독거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홀몸 어르신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 만은 그걸 통일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 대리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