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규의 전문개정과 폐지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통.반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자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삭제하여 현행규정인 '30세 이상 자'로 존치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 제2항의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요일제 전자태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