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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1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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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옥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 몸담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 갖다가 오랜만에 와서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3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문화회관의 사용료 제한을 명확히 표기하고, 입장료 환급기준을「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확대․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회관 사용의 제한 중 2회 이상 취하사실이 있어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입장료의 환급기준을「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입장권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지정하고 안 제20조에 정기회원이 재가입 시 1회에 한하여 연회비를 감면토록 한 것을 매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회관 관람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과 더불어 중요한 시행규칙과 중요한 운용 규정을 시정 조치하여 문화회관의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