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10월 15일자 전보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소개) 오늘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총 3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8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과 간사에 김경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의 한시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및 지도 직렬의 인사관리에 있어 타 기능직과 행정 형평성을 위해 기능직(지방조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오던 예년의 방식과 달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의원의 참여 속에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흡한 점은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확보를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07년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안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셨습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달여 후면 제153회(제2차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