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6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07-23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67시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몇 시간 40시간이면 4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초과근무 적발을 해 가지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구도 그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에게 물어서 어떤 제도가 좋은 건지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암행감찰을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수령한 것에 대해서 부당징수를 하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 25개 구청입니까? 25개 구청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구도 전 직원들이 어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일과시간에 열심히 근무를 하게 되면 67시간 초과근무 할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무슨 업무지시가 떨어졌다든가 특별한 현안사업이 떨어져서 근무를 갑자기 며칠 동안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외에, 67시간, 60시간, 67시간 정도 근무할 그런 업무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과장님들은 몇 시간 인정해 줍니까? 5급이상.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