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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216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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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뭐냐 하면 공법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거북이마을 육교 보수공사 할 때 밑에 휀스 안 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리 밑에 휀스 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런 식의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설계할 적에 다리를 페인트공사 하는데 밑에 차가 교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빼먹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린다 그런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분명한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신석독서실인가 지을 적에 공법이 잘못되어가지고 밑에 파다 보니까 옆에 빌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의견이 나와서 설계변경해서 1억 얼마 더 세운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땅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다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잘하셔야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