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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18-09-04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제270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규정된 “기함”을 “도모함”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10조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 및 조례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기존 자동 계좌이체 납부방식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자송달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제목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감면하고 조례하고는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조례에 우리 조례를 전부 다 보니까 다 띄어쓰기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면 하고 띄어쓰기 하고 조례를 해야 되고, 이 부칙 2조에 적용 예 해서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이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저희 구 조례도 맞춰서 개정을

한용대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돼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라도 시행을 해도 괜찮아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이게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한용대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혜적인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은 안된다 이거예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소급해서 시행은 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걸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계속 그냥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죠?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으면 위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법에 맞춰줘야지 안 맞추고 조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기획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법은 작년부터 아마 준비를 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면 2월이든지, 3월이든지 이렇게 따라서 해야지 지금 9월인데 지금 와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맞죠. 지금 전임 구청장 때 한 일이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세무1과장 들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에 관해서 안 될 경우가 많을 거니까 명심해서 업무하시길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도 바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6년 처음 제정 되었으나, 우리구 조례는 그 이전인 2001년 제정돼 법규와 조례가 서로 상이하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등 상위법 단순 반복 조항은 삭제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장 채용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8조의2는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의 센터장 선임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을 준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방법, 위원 자격 및 임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회 개최하여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1조 센터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만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은 2012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센터를 담당했을 당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규정으로 현재는 위 조례에서도 해당조문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따라 센터장 및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입안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고 법령 위임사항으로 신설되는 운영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선릉로 668에 둔다고 했는데 지금 선릉로 668에 자원봉사센터 건물만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옛날 강남구청 자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와 같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오래된 얘기지만 자광이라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도 자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을 위탁하고,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도에 생겼으며, 운영을 했으며 그러면 현재 자광이 금년 예를 들어서 3년, 3년 하면 6년이 돼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처음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광재단이 계속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16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위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위탁을 시키고 지금처럼 2001년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되는 사항은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년, 3년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6년으로 한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내년까지면 18~19년 동안 자광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자광이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택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18~19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자광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강남노인종합복지관도 자광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단체가 문어발식으로 서울시에 여기 저기 각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폐해를 막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얼마 나갔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토털 6억6,200여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

6억 여원이 매년 예산으로 지출되는 단체인데, 지금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3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원점에서 갱신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또 그 전에 했던 사람도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6년동안 했던 사람은 다음에 공모할 때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이 결국은 6년 한 후에 자격이 있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격은 있습니다. 그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어떨지 모르겠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년 이내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우리 25개 전 구를 비교해본 결과 보통 3년으로 하고 또 두 번째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본 결과 3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1년이나 2년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충분히 알기 전에 또 다시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안정성과도 3년이란 기간을 두므로 해서 5년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잘못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타 구 검토해본 결과 3년이 적합하다 해서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도 당연히 5년 이내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한 건데 특별하게 3년이라고 적시를 한 것은 어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유권해석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최고 5년인데 왜 3년으로 해도 가능한 지를 유권해석 받았는데 3년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5년이라 하면 보통 1〜2년도 할 수는 있는데 이내니까, 3년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도 우리구만 독특하게 정하는 것보다 타구와 형평성도 비교해 볼 때 타당할 것 같았습니다.

한용대위원

타구도 전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대략 거의 다 3년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4조2항, 1항 하고 2항을 같이 보면 대전제가 공개경쟁 하는 방법을 대전제로 하고 구청장이 하는,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을 하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해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번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통 선정을 하면 구청장은 승인하는 단계인데 이 자체도 원천적으로 공개경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공고의 주체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공고 주체는 우리 관보나, 관보에도 할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관보 우리 구보에 하겠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하는데 공고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위탁업체 예를 들면 자광이면 자광이냐? 안 그러면 구청장이냐 이거죠. 누가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위탁체는 일단은 위탁업체가 지금 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위탁업체가 공고의 주체가 된다 이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 말고 외부적으로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3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딱 센터장을 맡고 나서 위탁업체가 딱 정해지고 나서 바로 센터장에 임명이 되고 또 위탁업체가 끝나면 또 센터장 딱 끝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연장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새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그전에 센티장이 그 전 위탁업체의 센터장이니까 이걸 좀 어떻든 바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이게 새로 공개모집이 되게 되면 일단 위탁기관과 센터장이 처음 시작 같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운영의 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는 지금 조례에서 다뤄 주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엇갈릴 경우에는 센터 측에서, 맡은 위탁체에서 이 센터장이 정말로 일을 잘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임기를 보장을 해서 고용승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센터를 위탁받은 측 하고 이 센터장하고 좀 안맞을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센터장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내에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렇죠. 임기는 보장을 해 주는데 결국은 센터 운영주체 하고 센터장 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5조에 말이죠.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명 이내로 하고 외부 사람을 11명 이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단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이제 특별히 등록된 단체라기 보다도 임의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자원봉사 등록 단체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모집을 해야 되겠죠. 또 전문가도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나 또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초빙해야 될 것이고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꼭 어느 단체, 단체라기 보다도 대학교수도

한용대위원

아니 이 말 자체가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아닌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 하면.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니까 자원봉사단체가 160여개가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5항에

한용대위원

잠깐만, 내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160개 단체 중의 대표 중에서 위원을 뽑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3항 맨 말미에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항2호 나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도 당연히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항에서 대전제가 자원봉사단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다 이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단체니까 과반수 정도는, 11명 정도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위촉하고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2개를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직 위원은 말 그대로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면 이것도 사실은 당연직 위원이 아니죠.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청장이 바뀌든지 말든지 어떻든간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통상적으로 그 소속국장이나 담당업무 과장이 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 임기와는 상관 없는 것이고 보직을 띠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 위원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 두 파트에서 20명을 구성을 하는데 하단에 있는 위원회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럼 20명이니까 10명은 당연직 위원이 구청 국장 하고 과장이라고 하면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8명을 여기 5항에 있는 이러한 5항2호에 있는 이 사항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여기 추가로 한 가지만 다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있고 그 1항에는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일 경우에는 11명 이상을 자원봉사단체장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보충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그러면 11명 하고 나면 나머지 9명 전부 20명으로 다 채운다고 했을 때 9명은 당연직 위원이에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당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보직을 갖고 있는 국장이나 통상적으로 과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7명이 지금 5항2호에 들어가는 학자라든가 그쪽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11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과 여비를.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기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당연히 지급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이도희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그냥 물품이나 이런 것 말고 금전적인 지원도 있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업에서 그런 기부가 들어오거나 자원봉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심사위원회도 있고 받아들일 때,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조례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여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같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제2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선릉로 668로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1항이 강남구청장은 19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2항에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혹시라도 어떤 행정상의 운영상 옮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2항을 삭제하고 강남구에 설치한다 라는 항목 하나로 가면 어떨지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은 현재 선릉로 별관에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2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1항은 센터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고 2항은 위치를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2항만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실적에 따른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포상인 만큼 실적이라는 용어보다는 공로라든가 또 다른 용어가 더 적절치 않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0조에 저희 운영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의 다양하게 만약에 적절하게 구성을 한다라고 보면 이번 강남구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항마다 만약에 2명씩 해서 이런 퍼센티지를 좀 맞춰서 운영위원회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20명을 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박다미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 법조항 얘기하실 때

박다미위원

개정조례에서 지금 20명으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행에서 1에서 6에 있는 것들을 다시 1항, 2항 당연직 하고 위촉직으로 나누실 때 20명이 조금 많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이내기 때문에 딱 20명은 아닐 것이고 20명 이내에서 15명이 될 수도 있고 1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13조에 실적이란 용어는 적절한 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공적 관계 약간 말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적은 계량화를 아무래도 포상을 하려면 공적보다도 계량화를 하려면 실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포상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러 이러한 실적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다, 공적은 약간 계량화가 아닌 단편으로 말씀드리면 남들이 봤을 때 계량화 안 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13조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감사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거나 여기까지 보면 저도 상패 같은 것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 상패 몇 개 있으면 처치곤란입니다. 무거워 가지고 이사갈 적에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감사장, 기관이나 단체 같은데 상패가 좋을 거예요. 전시하기도 좋은데 개인들에게는 상패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장 또는 상패 혹은 상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볼펜을 하나 주더라도 개인들한테 실리적인 것이 좋지 상패, 집에서 처치곤란이고 참 곤란합니다. 어디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고려좀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수정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지금 전인수위원님 말씀이 감사장 또는 상패에서

전인수위원

상패도 좋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상패를 빼고

전인수위원

아니 상패는 넣어야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넣고요.

전인수위원

기관이나 그런 데는 상패가 좋으니까 또는 상품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상품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원봉사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마찬가지기 때문에 물품을 저기 한다든가 상품을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강남구 생활공구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공구 대여방법, 관리 등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준문자의 사용 및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구 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에 따라 조례로써 이에 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생활공구 대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생활공구 대여방법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의3에는 생활공구 대여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보자마자 살짝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상 요즘에 범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공구를 빌려갔는데 정말 만에 하나 범죄가 있거나 혹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와서 빌렸는데 여기 물건에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괜한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우리가 빌려간 공구를 가지고 나쁜 일을 했을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빌려줄 때 자체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쓰고 어떻게 하겠다, 이 자체는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데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그 물건이 다른 데 외부에서 범죄에 이용된다, 이렇게 까지는 확대하였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빌려가시는 분, 우리 동의 주민이 신분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고 빌려 드리니까 그 관계는 빌려가는 사람의 신분을 충분히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은 신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상 술을 마시고 갑자기 욱해서 망치를 휘두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구대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거기의 조례에도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그런 다른 조례는 없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이걸 개정할 때, 실은 타구 기존 시행하고 있는 타구 조례를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사항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조례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왜, 1개 빌리는데 100원을 받거나 500원을 받거나 하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구태여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돈을 얼마 주고 하다 보면 자연적 동에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주민들 굉장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조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도 더욱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관 관계는 동사무소 내에 이 물건을 보관하고 보관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또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관리보관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상 관리보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는 사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라도 있든지 뭔가 후속 대책이 필요한 그런 작업은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대여소 운영목적이 사실은 이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고 거기에 나오는 생활 공구류가 드릴, 톱, 망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장비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활에 필요한 장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도희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흉기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려가 된다 해서 우려 사항을 우리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취지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망치를 어떻게 쓸 줄 알고 보험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려 사항들은 저희가 이용하신 분들한테 좀 규제를 시키는 정도에서 해야지 이 사항을 조례로 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빌려줄 때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등록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회해서 범죄 경력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를 대여를 제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분명히 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설마 했는데 정말 3년 뒤, 4년 뒤에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뭔가 규제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한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는 다 할 것이고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조례상에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 강남구 공구 대여사업이 구로구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2016년도 구로구 5개 동에서 운영실적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6,000만원 정도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타 구에서 구로구같이 타 구에서 시행을 해서 우수사례에서 사업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예산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구에는 전부 다 시행하고 강남구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 시행하게 된 동기는 강남구 2017년 박모씨가 서울시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해서 2018년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또 전면적으로 타 구와 검토를 해 본 결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오랫동안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 조례를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공구를 대여하면 필요한 주민들은 필요로 하겠죠. 많이 필요하겠는데 여기 보면 공구를 대여 받으려면 서울시 공유허브에 들어가서 공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구를 확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 대여기록을 하고 대여를 해 준 다음에 반납을 받는 이런 절차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물론 주민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필요 하겠지만 이걸 또 관리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제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모가 됐는지, 누가 고장을 냈는지, 파손이 됐는지, 파손이 되면 변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구가 파손사항을 확인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거나 마모가 되면 그 뒤에는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다시 공구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1년에 각 구로 200만원씩 운영, 파손에 쓰라고 200만원 서울시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비로 지금 충당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리비가 200만원, 강남구에 내려온 수리비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타구에 기 시행되는 예산이 각 구에 해당되는 200만원씩, 서울시비를 각 구로 배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타 구도 다 하고 있는데 또 강남구만 안 하면 또 아시는 민원인들은 불만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을 잘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11조3항에 보면 분실, 고장, 파손될 경우에 수리비 등을 부담하거나 동일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항하고요. 2항에 이용기간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장·파손·분실은 당연히 변상해야 되겠지만 고장·파손은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목적물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이며 이용기간 준수해야 된다 했는데 이용 기간 준수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이용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3일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3일 정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자기가 영업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쓴다면 모를까, 자기 집에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나 이틀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파손 관련해서는 이 관계는 통상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쓰다가 약간 휘었을 경우 그런 것 까지는 할 수 없겠고 통상적인 면에서 판단해서 각 동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 그러니까 하루로 한다 이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사를 하다 그 다음 날 쓸 수도 있어서 3일 이내로 하고 또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와서 반납했다가 다시 또 빌려 가면 되지 않습니까? 3일에서 예를 들어서 5일, 6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겠죠. 3일 이내로 했으니까 금방 가져오고 하루 만에 반납할 수도 있겠죠.

전인수위원

망치, 드라이버 같은 건 별로 고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드릴 이런 건 전기사용 제품이라 저도 종종 사용해 봤지만 성능에 따라 안 될 수가 있어요. 퓨즈가 나간다던지 전기가 나간다던지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민원인과 동사무소에서 분쟁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공구 무료대여는 사실 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할 사항은 아니고 개개인들이 해야 될 건데 이런 것까지 공유경제 차원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 왔고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6,000만원 가지고 한 동에 200만원 정도 나눠줘서 공구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차원에서 수리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손주체에 그런 것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각 동에 한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즈음 해서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이게 전시행정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6,052만원입니다.

한윤수위원

그게 이제 이번에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각 동에다 수량과 품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한 200만원 정도를 교부해서 동장의 판단 하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하고 우리 뭐뭐 살 것이냐 해서 그 관계는 동장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각 동에 한 200만원 정도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상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까지는 구비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각 품목당 만약에 하나씩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시행정으로 물론 편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량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많이 필요 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 일단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수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 보니까 4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또는 복지센터, 일부는 또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구들이 활성화 돼서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수량 만치 확대하겠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그리고 지금 전시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홈페이지가 서울시 공유허브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동별로 아까 구로구에 5개동에서 확인 한 게 어떤 품목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5개동을 비교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한 공구를 놓을 것이고 그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2개, 3개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에 없으면 당장 써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서울시공유허브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웃 동에 있으면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은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 놓고 필요하다 하면 장소도 확대하고 물품도 충분히 확대 할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새로 신규로 제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구체적으로 품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이게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공구를 쓸 때는 일반인이나 주부들은 집에 있으면서 빌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역삼동 같은 경우 원룸이 많잖아요. 고시텔도 많고 그래서 이 분들이 이 공구를 쓰고 싶은데 이미 문을 닫고 쓸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이 시간에 써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가서 빌려야 되는지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면 모든 주민이 다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시간하고 그 다음에 대여 기간의 문제입니다. 각 동에서 망치 하나를 빌려주기 위해서 일과시간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이 망치를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 가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안에 빌려 가시라. 그리고 사용은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시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내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필요한데 이걸 어디 가서 빌리냐 이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윤수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소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열잖아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많은 수요가 있다 그러면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