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7-11-30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07년 10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효창동장으로 계시다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아 수고해주실 장은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10월 20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분장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의사담당을 맡을 하주홍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환경관리과 2건, 토목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의 기금안건에 대하여 각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07년도 이월금 10억7,480만2,000원과 2008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4,640만7,000원으로 총 11억2,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세탁기사업 운영비 및 행복스쿨사업 운영 지원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640만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5쪽,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 적립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08년도 이자수입금을 합해서 총 2억2,466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까지 매년 5억원씩 6년간 총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총 8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적립이 저조하나 향후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계속 적립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07년도 이월금 8억6,431만원과 2008년도 이자수입 예상 3,838만1,000원으로 총 9억2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지원금으로 여성복지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여성단체 행사지원, 여성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비,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지원,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총 5,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3,694만9,000원, 2007년도 이월금 2억5,318만7,000원, 이자수익금 895만원 등 총 2억9,908만6,000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1억4,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5,9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 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2007년도 이월액 2억9,000만원, 2008년도 수입예상액 500만원과 이자수입 700만원으로 추계된 총 3억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예산은 3,500만원으로 재활용 수집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민 재활용보상물품 구입 등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4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8억6,431만원, 이자수입 3,838만원을 합하여 총 9억2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3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3억2,927만원 및 이자수입 910만원의 증가와 내부 전입금 3억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목표액이 2010년까지 기금 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된 후 2011년부터 집행되어야 하나, 기금총액 9억269만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계상된 5,800만원은 이자수입 3,838만원보다 1,962만원을 초과하므로 기금지출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 제31조 3항에 위배되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2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0억7,480만원과 이자수입 4,640만원을 합하여 총 11억2,1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1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897만원과 이자수입 521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총액 11억2,120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10억7,480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인 금년도 총 이자수입액 4,640만원은 저소득 노인과, 노인회 및 용산노인복지관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3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억1,602만원과 이자수입 864만원을 합하여 총 2억2,4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837만원과 이자수입 27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기금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된 후에 2010년부터 기금운용 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되고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5호,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5,318만원, 융자금 회수 3,694만원, 이자수입 895만원을 합하여 총 2억9,9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융자금 회수가 5,047만원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 5,694만원과 이자수입 158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총액 2억9,908만원 중 융자금은 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15만원 증가되었고, 예치금은 1억5,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9,410만원 감소된 것으로 2008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들 중 대학생 자녀수의 증가에 의해 융자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6호,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억9,0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7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1,725만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997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총액 3억200만원 중 구 재활용품 적환장 운영 및 보수비용 2,500만원, 재활용품 배출용 비닐봉투 구입 등 주민 재활용활성화 사업비용 1,000만원, 예치금 2억6,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해본 바 주민생활지원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9년까지 기금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계획기간 내 기금조성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여성발전기금도 2010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6,0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기간 내 기금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심의절차를 준수해야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조성중인데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까지는 아무런 지출이 없었다가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데에 쓰실 거예요? 여기 오늘 추가자료 갖고 오신 것에 보면 여성단체 행사운영비하고 심의위원회 운영비, 또 기타운영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해서 여성권익 복지증진사업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사업계획공모 공고를 하고, 또 2월에 공모를 접수하고 3월에 선정을 한 다음에 4월에 확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성관련단체에 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한 다음에 추진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결정을 안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여성단체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응모할지 공모를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10년도까지 30억원 조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30억원 조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억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돼서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한번 5억원을 더 요구해보고, 해마다 5억원씩은 적립을 해야 2010년까지 30억원이 확보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모를 만약에 올해 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올해 지금 시점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정도로는 계획이 되어야, 그리고 나서 금액 등이 산정이 되어서 지출계획을 세우셔야 맞는데, 이것은 내용을 여쭤봤더니 아무 계획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공모할지, 누가 공모할지도 모르고 대충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만 그냥 갖고 계시고 5,000만원을 기금에서 쓰겠다고 그러는 건데, 기금도 예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 지출하는 기금인데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저희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공모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쓰고 나서 나중에 또 결산 때 어떻게 썼다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냥 "해보고 한다." 이것은 안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년에 기금 적립목표도 도달하기에 한참 멀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 안 한다고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출계획을 내년에 내실 있게 한번 세워보세요. 응모를 미리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응모를 하겠다고 하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에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게 올해 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본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지출에 대한 행사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지출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출은 여성단체들이 김장담그기나 문화체험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 또 결혼이민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여성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좋아요. 조례에 지금 있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이 밑에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당장 사업을 안 할거니까. 아니면 내년에 공모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데 다른 사업운영비라든지 행사비지원 같은 것은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복되게 기금으로 이런 것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배제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내가 잘 못 들어서 미안한데, 기금을 무엇 때문에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사항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 몇 조에 되어 있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31조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금의 목표가 30억원이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30억원이 달성되었을 때 그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기금은 지금 다 사용 못하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러분들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다른 기금도 똑같이 지출계획서가 작성되어 나온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여기 장애인기금 같은 것은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왜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을 사용한다고 예산지출계획을 해요?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결정했습니까? 무엇을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라니요? 이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관련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가 14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4개 단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단체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가장 해야 할 사업이라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계획서를 쓴다면 얘기가 되는데, 여성단체에다 "당신네들 사업할 것 예산 5,800만원 편성해놨으니까 쓸 것 계획서 내시오." 할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도 있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할 때, 의회에 와서 회의록 다 찾아보라고요. 30억원이 될 때까지,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빨리 30억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예산편성 하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성발전기금이 급하다고 이자 나오는 것으로 해서, 다른 기금은 다 안 되는데 이 기금만 편성하고 무엇에 사용할까 공모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 갖고 와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이자소득이 몇% 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소득이 4.45%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 은행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기적금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은행도 바꿔요. 조례 바꾸라면 바꿀 테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지금 정기예금 5.7%에서 6%까지 주고 있어요. 각 은행에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이 펀드로 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이 유출되어서 난리가 나 있어요. 가만 놔두고 4점 몇%요? 지금 우리은행에다 넣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은행 살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시고, 예산자체가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없어요. 세상에 공모한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지만 기 사용한다면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산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 의회에다 제출하면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부터 결산이 틀려지는 것 아시지요? 여기에 그런 식으로 올릴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기금의 이자발생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서 위원님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대략 큰 틀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고 세부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돼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겠고,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 사업을 공모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성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써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이거라도 써서 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면 모르겠어요. 본예산에서 5,800만원 안됩니까? 다른 데에서 깎아서라도 줄게요. 목적을 갖다 대세요.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또 틀림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이런 편성을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삭감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본예산에도, 우리 본예산에도 2,800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업목적이 뚜렷하다면 다른 목적에서 삭감해서라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금에서는 못 쓰는데 이 기금에서 그것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30억원도 안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이자도 4점 몇%는 지금 없어요. 1% 차이가 나요. 6%짜리가 있어요. 우리은행 가서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지난번에도 재무과 하다가 이자소득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에다 줘 가지고 전부다 기금의 이자율까지 금융관리를 해야 됩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로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의 양심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 기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다른 기금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다면 돼요. 그렇지만 다른 기금은 다 통제해 놓고, 기금의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여성발전기금만 거기에다 쓴다는 것은 다른 데에 다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발전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여성정책활성화, 여성의 발전, 여성발전,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0만원, 합계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이미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올해 노인복지기금 지출한 것을 보면 3,20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내년 지출액은 좀 높게 잡으셨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이 한 500만원 이상 늘었고, 행복스쿨사업 지원 이것도 지금 없던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2007년도 사업예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3,2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고, 2008년도 사업계획안은 신규사업으로 행복스쿨 나눔사업 하나를 추가해서 6개 사업 4,6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은 인원이 좀 늘어난 거예요, 예상인원 300명 이렇게 해놨는데?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저소득 노인은 1,370만원을 지원했고,
경대

김경대위원

970만원 하셨잖아요? 970만원 하셨고, 내용이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37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97명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원씩 지급한 것 같은데 현금 지급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10만원짜리로 지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0명에 대해서 5만원 상품권을, 그러니까 금액은 축소하고 좀 더 많은 인원한테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액수를 줄여서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많도록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오히려 설명을 드리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행복스쿨사업 지원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보세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사업계획을 짠 것이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용산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 관내에 계시는 독거노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성격부분이나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남녀로 구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이고요, 이게 남성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능력 향상이라든지 사회성발달훈련, 자아발견훈련 등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현장탐방을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 훈련이라든지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는 갖고 계시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비를 본예산에 잡으면 어떠냐 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계속 수차,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 잡혀 있고 기금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 본예산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는 저희가 잡기 곤란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곤란해요, 운영비지원 해주는 것?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덧붙여서 행사비도 100만원이 작년보다 추가되었네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 50만원씩 2회로 해서 1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요구가 있었어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한노인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관내 고령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책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확인 차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한노인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업무적으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한노인회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노인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노인회는 용산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한노인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왜 용산구에서 돈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용산구지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한노인회를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만 우리가 주는 거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한노인회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왜, 용산구 예산을 국가까지 보태주는가 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기금의 용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노인회 육성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금을 놔둔다는 것이 갑자기 꼭 써야 할 데가 생겼을 때, 말하자면 예산의 편성기간이 없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구 재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데에서 조금씩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특수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해주면 되겠어요? 기금사용에 대한 그 목적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동원해서 해야지,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고요? 예산에서 커버가 안됩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단체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을 줘요. 그 단체 내에서 적정배분을 해서 타다 쓰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데에서 왜 운영비를 자꾸 보태주느냐는 겁니다. 기금은 좋아요.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보면 다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좀 달리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기금조성을 왜 합니까? 10억원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5,000만원만 해놓고 예산에서 쓰면 되지, 기금은 특별히 쓰겠다, 불가분성이 생겼을 때 쓰겠다고 기금을 만들어놓는데 일반운영비를 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 책자만 보고 얘기하는데, 민간이전 같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50쪽,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이전을 한다는데 무엇을 민간이전 한다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한 것을 민간이전으로 금년도 지출목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안됩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보상금은 또 뭐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 어르신들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이름을, 보상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생활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용어를 순수하게 써야지, 일반보상금이라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못살아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보상입니까, 그것이? 어려운 노인들을, 90세 이상 노인들을 기금에서 뭐 해주신다든지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지, 편성한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1년에 하나씩 개발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지금까지 현재 제출한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묻기가 좀 그런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2009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겠다 라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설치한 근본취지에 맞게, 올해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지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놔둘 거예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사정상 좀 어렵고,
경대

김경대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은 2003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현재 살아있고, 그 조례가 상위법에 폐지가 되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조성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기금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원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어정쩡하게 놔두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하시면서 검토해서 하겠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 조례에 기금조성의 내용에 보면 용산구 출연금도 있고 운영으로 생기는 출연금도 있지만, 상위법 제28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절반정도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 취지에 맞게 다각도로 조례를 한번 보시고 기금 재원이라든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방법도 그렇고, 기왕 하시려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호권

김호권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여성발전기금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본예산에?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상에 장애인,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돈 10억원을 지금까지 해서 2억원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산구? 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장애인......, 제 1순위로 가야 할 것이 장애인 기금 정도는 빨리 만들어 놨어야지요. 10억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을 지금 2억 얼마 가지고 말이 됩니까? 용산구는 장애인 얘기하면 안돼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목표기금조성에 내년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체 돈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2억원이 뭡니까, 10억원 가지고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뒤늦어도 돼요.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지요? 8억원인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국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추경에라도 좀 해서 편성을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장애인 얘기해야지, 전에 한번 장애인한테 항의를 들은 게 있는데, 구청 3층에서 행사를 할 때 잘 못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항의를 받은 일이 있어요. 장애인 정책에서 구청장이. 현실이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해놓고 해야지, 말로만 맨날 장애인, 장애인 해서 안되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는 융자금지출이 3,780만원을 하셨는데 내년 계획은 1억4,000만원으로 굉장히 대폭 올려 잡으셨어요. 그 사유를 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대상자 25명을 놓고 1억7,500만원을 당초 잡았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재학생이 4학년을 제외하고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 대학교 입학 확정이 안된 고3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잡고 2개 학기 350만원을 잡고 20명 곱하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억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25명중에 신청은 몇 명이 했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12명이 했습니다. 현재 1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금년계획은 20명 잡아야 32명 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에도 계획만 이렇게 잡고 지출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학교 안간 아이들도 더러 있고, 휴학자도 생기기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본인들이 안 받는 사람도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안 받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기금 이것은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 그 대금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 얘기를 하면, 일선에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는 직영미화원들이 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들이 실제적인 수거업무보다 나중에 돈이 되는, 말하자면 고철이라든지 파지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신경을 쓰고 실질적인 재활용품 수거업무에는 좀 소홀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현장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에 치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동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한테 단속 공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활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도로의 복구와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6년도 이월금 8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에는 27억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3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에서 2008년으로 3억8,000만원의 기금 이월이 예상되며, 2008년에 순수조성액 18억원, 이자수입 5,900만원이 예상되어 총 22억3,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6,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상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07년도 이월금 17억5,700만원, 2008년도 기금전입금 3억5,300만원과 이자수입 8,100만원을 포함, 총 21억9,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지출내역은 2007년도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비 등 총 3건,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 지출예정액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일반회계출연금 3억5,300만원 중 1억60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 2억4,700만원을 사업충당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용산구 재난관련분야 및 당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도로관리 및 안전대책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7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08년도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8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7,985만원, 이자수입 5,958만원을 합하여 총 22억3,9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68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4,677만원과 예치금 회수 4억8,560만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2,555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 총액 22억3,943만원 중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17억원, 인건비 5,640만원, 물건비 680만원, 예치금 4억7,62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8호,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7억5,757만원, 출연금 3억5,360만원, 이자수입 8,045만원을 합하여 총 21억9,1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60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2억9,659만원과 출연금 4,527만원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 총액 21억9,162만원 중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비, 수해 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2억4,700만원과 예치금 19억4,462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외의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금목적에서 보면, 감독업무 하고 계십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감독업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감독업무 어디를 했는지 얘기 한번 해봐요, 어느 장소 하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감독업무는 감리원을 별도로 두고 감리원들이 굴착현장이나 복구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리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원들을 시켜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대형공사 아니에요? 소형공사도 그렇게 감리원을 두는 거예요? 소형, 말하자면 수도관을 가정집에서 놓는다거나 조금씩, 조금씩 굴착하는 데가 있지요? 그것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감리원들을 시켜서 감독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형공사, 조그만 공사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원들한테 감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대행하는 데에서 나와서 감리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동 얘기를 할까요? 무슨 소형 조금 하는데 감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덮고만 가면 끝나는 건데.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현장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소규모공사 일반지역에 몇m, 1m든 2m든 도로굴착을 했을 때 감리보고서 받습니까, 감독보고서?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감리보고를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감독보고서를 받아요? 감독비용이니까, 보고 받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2가동 것 자료 나한테 다 주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감리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가 없으면 안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감독관이?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제가 보고를 받는 것은 감리 현장에 평탄성이 잘못 됐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독관이라고, 소규모에서 감독관이라고 나온 것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다고요. 큰 공사도 없어요. 감독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뭐가 몇m짜리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 했을 때, 감독보고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기에 정당한 것 아니에요? 작년 2007년도에 한 게 용산구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굴착기금에서 사용했던 금액 전부가?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승인 나간 건수가 2,700건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독보고는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감리보고는 매일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갔다와서 사진이라도 첨부하는 거예요? 감독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담당자별로 현장에 가서 감독한 내용을,
길준

박길준위원

현장말고 감리 준다는 것 말이지요. 감리보고서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감독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독보고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그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금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재료비, 민간이전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총 2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2억4,700만원은 내년도, 2008년도 기금안이 3억5,300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70%를 일단 상정해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30%는 적립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2억4,7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구좌로 놨다가 사업이 발생할 때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정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제안설명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지대역류 등등 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기금이 내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수해라든지 각종 안전관리 부서에서 확정된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이나 여기에서 드린 사업계획으로 표시된 부분은, 115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계획 해서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사업 등 이런 사업은 2007년도 사업에 준해서 또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상정해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기금 지출한 것 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 썼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억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실제 지급액은 9,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침수위험안내표지판 등 12개 품목 해서 약 1,000만원,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4,800만원, 2007년 수해응급복구 미반영이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침수위험안내표지판 등 12개 품목에 9,929만5,000원이 지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올해 재난관리기금 지출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고, 내후년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그때 그냥 쓰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가 기금을 할 때 9월 이전에, 기금안을 확정짓기 전에 9월 이전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내년사업으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안만 확정된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엉뚱하게 지금.....,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성격자체가 저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수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사업을 하다보면 돌출되는 부분, 이 분야를 주로 하는, 사업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도 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에 할 것?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쳐서 이렇게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회의록 같은 것 갖고 계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소지는 안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기금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오세요? 기금 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쳐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된 이 원안대로 심의를 한 겁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으신 데, 좋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기금을 갖다 쓰는 것이지요. 그냥 현재 없으니까 대충 30% 빼고 나머지 70%를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절하게 비슷한 것 사안이 생기면 기금에서 다 갖다 쓰지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되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 일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을 할겁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자료요구도 안 해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의외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된다는 것은.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해보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2억4,700만원을 내년도 지출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어떤 기금 기술상, 지출내역을 적는 기술상으로 2억4,7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은 30%는 적립액으로 장기예치하고 70%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출이 용이하도록 일반예금 하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어요. 30%, 30/100 이상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30%만 잡아놓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했던 회의록 내용을 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