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81만4,000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나 도시계획과나 서로 이게 자기네 과가 아닌 걸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건데 라고 누군가가 도시계획과에서 알든가 또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이것은 도시계획과 건데 이렇게 됐네 하고 그것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신한은행 착오라고 하는데 은행은 사실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가야 되는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신한은행은 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거를 해당 담당직원은 그걸 발견을 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담당 결산담당 직원의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