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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3윤리조사특별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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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의회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와 관련 서구의회 전체가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당사자로 지목된 본인도 구의원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지난 5월 16일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신문사에 대해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박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 판결로 다소 위안을 삼고 있지만 본인은 이번 사건으로 여성으로서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받았으며 아직도 일부 구민들께서는 보도된 기사내용만을 믿고 본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윤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판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동료의원들과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더 이상 이들 구의원을 동료의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이 각종 방송사와 언론에 보도가 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제보한 해당 의원들은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서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언론에 제보를 하여 선정적인 보도로 이어지도록 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제24조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윤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가 정상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 구의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구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의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들이 진정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이 미비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