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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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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옥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하여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 활동비에 연 400만원의 제한을 두고 연구 활동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안번호 240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의회의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의거 지방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0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5조에 보면 4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부인사 2명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연구 활동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인사 2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 총 합해가지고 7명 이내로 하는데요. 외부인사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이 단체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회의로 만들어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잖아요, 5명이 구성돼서 열심히 하면 각각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가 틀리고 연구 목이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이분들 외부인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바꾸는 거예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아니죠.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연초에 해서 한 2개 단체나 한 3개 단체 정도로 등록이 될 거고요, 하신다 그러면.
영숙

최영숙위원

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그랬을 때 한번 심사해서 1년간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여러 저걸 해가지고 각각 하겠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고.
영숙

최영숙위원

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열여섯 분인데 의장님 빼면 열다섯 분이다 그러면 최대 해야 한 3개 분과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연초에 한 번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때만 운영하고 중간보고 때, 마무리 결과보고 때 이렇게 위원회는 운영이 될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의원님이 정책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정책전문가라든가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부 단체 얘기하는 거…….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이 활동을 하시겠다 그럴 때 투명성 때문에 외부인 2명 정도를 하는데 대학 교수분이라든가 전직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 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데 지원해줘도 관계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심의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선정 과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보려는 겁니다.

박삼숙위원장

다른 의회들이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전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최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창 의원 대표 발의]

09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23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박삼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생활불편이 계속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 구간의 동시착공 및 동시준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원 7명, 사무보조원 3명 총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계획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의안번호 2423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역 주민 지역개발 기본 구상안은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구간 고속도로와 주변 높이 차이, 단차 차이가 크므로 공사가 어려운 지역이며 이러한 이유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단차 크지 않고 방음벽 철거 등 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서인천IC 일부부터 일반도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도로화 전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주민생활불편이 계속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 구간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점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서구는 다 설명회가 끝났는데 인발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세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주민들이랑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동시착, 여기에 이제 요즘 한참 이슈가 돼 가지고 촛불집회도 하고 있는데 동시 착공, 동시 준공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지만 그거뿐만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일반도로화가 구성된 데 있어서 여기 뭐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뭐 진행 상황들을 관리하자는 취지도 있고 또 이거를 한번 갖춰놓으면 평생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할지도 같이 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성하는 취지가 또 큽니다. 단순 공사방법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좀 같이 고민할, 이게 서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저도 약간 궁금한 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추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도로 변경같은 여러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용창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냥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던 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촛불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와도 계속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날 지난 금요일 촛불집회를 첫날 1회차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설명회 하는데 남구까지 그 주민설명회가 남구 용현동 있는 데까지 설명회가 다 끝났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까지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세 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거를 인발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촛불집회를 시작하는 첫날 시 국장, 담당부서 국장이 나와 가지고 동시착공 할 의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동시착공 할 테니까 주민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셔라. 시에서는 이렇게 할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조금 불쾌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진작에 저희가 그렇게 서구에서 계속 설명회를 하는 동안에 미리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 줬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주민분들 앞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라. 개인 공무원이 와서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발표를 하고 다만 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 진행절차에 있어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발표를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 막연하게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알겠다고 그날 첫날 끝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다시 엊그제, 그제 시에다 확인했는데 담당 국장의 얘기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본인들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발 물러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분들이 지역, 어제도 뭐 지역 주민분들 만나면서 막 많이 오해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동시 착공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전혀 동시 착공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여기 담당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시에서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착공하겠다는 게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비공식적으로 촛불집회에 담당 국장이 한명이 나와서 이런 의지를 갖고 저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지 아직 전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구의회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용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