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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0회 제2운영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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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광심 위원장 그리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의회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상임위원회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개선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8대 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