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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2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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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하여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 활동비에 연 400만원의 제한을 두고 연구 활동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