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하여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 활동비에 연 400만원의 제한을 두고 연구 활동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