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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70회 제2본회의2018-09-14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한윤수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8년 8월 27일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이 원안가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권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뉴 디자인 시대에 걸 맞는 사업, 꿈과 희망의 일터 강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영유아 및 어르신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 2017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1억4,400만원, 특별회계 6,900만원으로 총 312억1,3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검토가 필요한 예산편성안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12억1,300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 중 실효성 및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 3억1,000만원을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였고, 이 3억1,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가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안의 심사기간이 짧고 또한 예산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영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균

정순균구청장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 제270회 정례회에 제출안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8월 23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9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향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의회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상임위원회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8대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은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간 이동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한윤수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신사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0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2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납부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자동이체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 안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요구가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1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우리 구 조례는 그 이전인 2001년에 제정되어 법규와 조례가 상이함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8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강남구 생활공구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공구 대여방법, 관리 등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표준문자를, 문자의 사용 및 용어의 통일과 생활 공구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성격이 바뀌어 전부 개정되는 사안으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보험가입 등을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인 가구 및 소가족 증가로 다양한 공구를 소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여 함께 빌려 쓰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도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정된 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입니다. 활동계획의 주요내용 가운데 활동 기간을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7월 31일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두 차례의 정례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례회 등의 기간에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통해 의견청취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별도로 필요한 점 그리고 이후 정례회 등의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현장 조사 등을 위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활동방향은 문화센터 시설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 현장조사, 현 운영체제의 장단점 파악 등을 통하여 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의 통합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까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 구정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써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