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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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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의 취지는 지금 설명이 다 됐습니다. 이 문구의 설명인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제가 구청을 한번 들어갔는데요 조례규칙심의회 차담회라고 적었더라고요.

자, 정말 강남구청이 변해도 너무 변한다. 조례규칙은 문구까지 다 저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럴까, 심의를 하고 문구의 적절성,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무슨 조례규칙심의회가 차담회에서 뭘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올라왔는데 자, 상위법 용어 문구에 맞추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한 것이 지금 상위법 문구 맞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 문구 맞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 문구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의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나 사회적 전문가나 덕망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인데 과연 어떤 언어를, 단어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중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