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과 제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안 제8조, 안 제16조 및 제22조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