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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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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안지연의원께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초선의원이신데 또 이것을 해 주셨어요. 그러는 한편 사실 이 법은, 제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전부개정이 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015년 7월 10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했어요.

사실 이때 일부 개정할 때 이 조항이 개정됐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먼저 양모모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꿔서 다 바뀐 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어떤 모임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직 이제서야 그것도 우리 안지연의원님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또 사실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