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수강료 감면 규정상에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