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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17회 제3본회의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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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 지난 6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박삼숙 의원님,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삼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 청라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삼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2만 서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물의도시 청라국제도시를 감싸고 있는 공촌천과 심곡천 악취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설계당시 LH에서 물의 도시로 그야말로 한국의 베네치아로 지정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자동개척기 개량기 공촌천, 심곡천에 물 보내는 것조차도 자동개폐기로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달려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시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영상 자료를 보며)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커널웨이와 69만 제곱미터의 중앙호수공원은 국내 최대의 공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는 특화시설에 비하여 청라국제도시를 감싸고 있는 자연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촌천과 심곡천에 유입되는 물은 경서동을 포함한 검암 1,2지구에서 일일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2만 6천톤과 청라지구에서 일일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3만9천톤을 공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막공법을 이용하여 정화한 뒤 자연형 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에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합니다. 이 처리장에 신설된 고속응집시설으로 일일 39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하천유지용수를 시간당 540톤을 공급할 수 있는 4대의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로 공촌천과 심곡천에 각각 1만 7천톤을 커널웨이에 5천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촌천과 심곡천에 각각 1만 7천톤씩 총 3만 4천톤이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인 8천에서 9천톤 밖에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적정량의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유속흐름이 느려지고 각종 적조현상과 조류가 발생하여 악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심곡·공촌천 주변의 주거환경이 침해되면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여 집단 민원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책방안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심곡천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LH공사에서 준설토 작업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바닥의 침전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더라도 하천 용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에서 처리수를 기업, 개발업체 등에 많은 양을 판매하다보니 정상적으로 하천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계획대로 1일 각 하천마다 1만 7천톤의 용수가 공급되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심곡·공촌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범석 구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천성주 의원)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천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서구 52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7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지만 지방분권 국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흘렸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행정, 재정 능력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입니다.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바꿔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방정부’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헌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작금의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3년째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인 KDLC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KDLC는 기초단체장 46명,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44명, 일반회원 76명 등 총 50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도 자치분권을 중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하였고 그 결과 6월 18일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와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 자치분권 담당위원, 행자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하여 여러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당·정·청 회의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대표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2 비율에서 7대3을 거쳐 6대4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지방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깊은 관심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의 국가 발전 모델은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이 핵심입니다. 지방의 역할과 도움 없이 세계무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주민자치권, 자치조세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연 정부로 기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심우창의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결의안 및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재운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최영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아홉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청사 서구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전재운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타당성 용역을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업위치로 김포시와 고양시 두 곳을 명기하고 광역철도와 연계한 최적 노선 대안 및 정거장사업 내용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5호선의 연장과 광역철도망 편입을 공식화 하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는 올림픽대로와 강서 한강공원 쪽에 접해 있고 개화IC와 신행주대교와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방화동의 주요 주거지역과도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여 왔던 곳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인근지역 내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건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앞서 2015년에 방화차량기지를 강서구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이전수익 대비 6,000억 원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5호선 연장과 함께 차량기지를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고 본래의 자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어 5호선 연장사업에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주민들은 5호선 연장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검단과 김포지역은 광역버스 이외에 서울로 연결되는 변변한 교통수단조차 없어 교통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검단은 현재 인구가 16만 여명에 이르고 앞으로 검단신도시 개발로 2023년까지 18만 3천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어 특단의 교통대책이 절실한 곳이다. 김포지역 또한 2035년까지 7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2035년까지 검단과 김포 일대 인구는 100만 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방화기지 이전은 5호선이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방사형 광역철도망과도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도권 출퇴근을 30분대로 줄이겠다며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정책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과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방화차량 기지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맞물려 추진해야하며 오는 2026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로 이어지도록 5호선을 연장하면 인천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공약한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통망이 확정된다면 그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검단과 김포지역은 서부 수도권의 신흥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주거환경 대책과 각종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5호선 연장이 강화지역까지 확대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과 교류도 가능케 될 것이다. 지하철 5호선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시까지 연장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소요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사업비 마련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을 경유한 김포시까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은 전재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