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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54회 제4본회의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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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5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육시설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나 2008년 2월 22일 동 위원회에서 본 안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김경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본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2월 20일 김경대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0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9건의 안건을 금일 제4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한 내역입니다. 간주처리 차수는 제4차부터 제6차까지로 2008년 2월 14일 이후 3차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는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10만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시비보조금 9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시비보조금 6,000만원, 장애인 원스톱민원처리 등기비용 시비보조금40만8,000원, 이상 총4건에 6,960만8,000원이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그린파킹조성사업 관리비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의원발의 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관리상의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한강로3가 63번지 379호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회관을 매각처분 하고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19조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이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 시행되고, 문화재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기타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함과 서울특별시의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원가분석결과를 토대로 원가이하인 우리 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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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5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08년 2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의 변경에 따라 동법을 근거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원발의 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종합의료기관(중앙대학교용산병원)존속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 외 여섯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용산개발을 틈타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에 위배하여 본 건의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투기성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은 1907년 용산 동인병원으로 출발하여 철도병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1세기 넘게 용산 구민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응급치료를 위해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건의 부지가 상업용도로 개발되게 되면 우리 용산 구민에 대한 응급치료 및 의료서비스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본 건의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용산구에 있어서는 안될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난 2월 4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지를 감독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감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 또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 등 외부적 환경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에 치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는 아동의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의 운영자와 보육교사의 내적 자질 향상을 위한 검증시스템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내부적 환경을 개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요자가 바라는 보육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육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 및 보육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가 보육기능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행정제도를 보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목적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의 연구검토와 현행 보육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자들에게는 공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명칭을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결의안 및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종합의료기관(중앙대학교용산병원) 존속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권용하 의원, 김경대 의원, 박길준 의원, 박석규 의원, 김상근 의원, 오세철 의원, 윤석훈 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54회(임시회)에서는 보육시설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종합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결의안 채택,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재 관리현황 보고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용산구에 대해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용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