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