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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8-03-17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규칙 제정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11월 15일로 되어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서 매년 제출하는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개회일정과 서로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공단에서 근무하는 관계직원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2008년 1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해 조례 중 서로 조문이 상충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0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23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제153회 제2차정례회 시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후속조치로서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의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총일수가 1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11월 15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서 매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일정과 서로 맞지 않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1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조문에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영 제19조의4를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영 제54조로 각각 적용 조문을 변경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안 제출일자와 정례회 회기일정을 조정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관계직원을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 행정의 효율성 제공 및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에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이상의 임직원을 추가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 견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공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가 2008년 1월 8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조례 중 서로 조문이 상충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 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으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위반 할 경우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칙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8조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경대 의원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회기가 120일로 늘어서 20일로 하는 겁니까?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전에 편의상 120일로 늘렸는데, 이것이 뭐가 안 맞아서 20일로 늘리는 거예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일단 안건 제출한 것하고 우리 구 회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회계 두 개가 잡혀있지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1월 20일날 하면 우리가 감사기간을 적어도 한 열흘은 잡아야 돼요. 준비기간이 있고 또 7일간 감사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12월달로 넘어가요. 거기에다 예산심의가 또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거치려면 12월달에 굉장히 연말에 타이트한데 굳이 당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의 스케줄을 다 맞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대 때까지 충분히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회계도 하고 다 해서 거쳐왔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냐하면 120일로 회기를 늘렸기 때문에 20일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40일 전에 예산이 왔어요, 의회에. 다른 것이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좀 다른데, 왜 12월달 타이트한 시간에 뒤로 5일씩 물려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도 당기는 것이 더 낫고 시간을 충분히 쉬었다가 예.결산 하는 것이 나은데, 시간 자체가 연말에 타이트한데 계속 타이트하게 회기도 넉넉한데 그렇게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김경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대

김경대의원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의일수를 120일로 늘리면서 정례회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11월 15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1월 15일로 당겨서 정례회 일자를 길게 잡아놨던 조례인데, 예산안 제출하는 것이 법령상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이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제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11월 20일 정도에 의회로 구청의 예산안 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례회 회기에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스케줄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 스케줄대로 따르면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대의 자체가 정례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정례회인데 그 예산안 자체가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온다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일단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봐서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안을 40일전에 준다는 것이 예산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요. 이 자체에서 수정하고 고쳐야지,
경대

김경대의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왔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지난 년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수행 했던 것이라든지 다음연도 예산 잡힌 것을 가지고도 비교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127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50일전까지 예산안 자체를 책자를 보내주고 40일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전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전에 와가지고 예산 일반회계를 다 봐야지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역산해서 봤을 때는 본위원은 15일로 당겼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20일날 하면 행정사무감사 열흘 하고, 또 12월달 들어가서 예산회계 하고, 그러면 12월달에 지난 번에도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왜 여태까지 잘해오던 것을 5일간 늦추려고 하는지, 뒤로 늘인다는 말이에요. 12월달로 늘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한가한 시간에 해야지, 12월달은 전부 다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뒤로 늘어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것은 50일전까지 시.도 의회는 하고, 시.군.구 의회는 40일 전까지 온다면 이 전에 충분히 우리 예산안이 온다고요, 사실 또 하라는 거니까, 40일 전에 회의를 시작하라는 거니까 그전에 예산안이 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는 것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윤리위원회 단서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7조(통고)에서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라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굳이 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인지 해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경대

김경대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제5조에 나와있는 발언이라든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 필요할 경우에 출석을 통보하기 위해서 구두로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통보라는 것은 서면하고, 사실을 명시하는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그때는 구두로 하느냐 이겁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서면자료도 제출을 할 것이고 사전에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다가 해당이 되는 의원님이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서면통보니까, 통보에 관한 규정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명시를 하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출두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를 안 하셨군요?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제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답변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꾸 전문위원한테 묻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단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기관의 보좌역이 안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공무원 등의'라고 했지요? 이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등'이라는 것은 예시조항인데 딱딱 누구누구가 아니라, 외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융통성을 두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앞에는 관계공무원인데, 여기에서 '등'이라 하면 점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왜냐 하면 '관계공무원 등'이라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관계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의 타이틀이 '관계공무원 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내에서 '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밖에 하는 것인지,
경대

김경대의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으로 규정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등'이라는 개념 정립을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하나도 안 계시고,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전문위원이 한번씩 다 해 가지고 어려운 것이든지 아니든지 법률적인 것을 다 정리를 하시라고요. 한번씩 받아보시고, 찾아가서 만나보시고 해야 기능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법률 보좌진들이 의회에 다 되어 있으면, 국회 같은 데는 잘 해 주지요? 전부 관계법 찾아서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옆에서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능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공무원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밖에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 지금 팀장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공무원으로 보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 6급하고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조직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얘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관계공무원은 6급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도 우리 공무원 6급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검토가 전혀 안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팀장은 5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 5급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조직표 어디에 나와있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어드바이스 해준 것 같은데.
한준

최한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한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의 팀장은 그쪽 직제상은 4급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 직급 5급에 맞먹습니다. 부서운영체계상 5급에 상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가는 겁니까, 관리공단?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퇴직 팀장들 가 있지요?
한준

최한준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공단으로 가려면 5급으로 승진해서 가는 겁니까?
한준

최한준의사팀장

그것은 별개고요, 거기 팀장요건이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했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관리공단 직제하고 공무원 직제는 다른 거예요. 업무자체가 그만한, 6급이나 5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하고 동일시하게 봐서 출석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레벨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등'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자문위원도 있으니까 검토 받아보세요. 보좌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구 조례 찾아봤어요. 똑같아요. 이름 하나 안 틀려요.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