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이상복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령,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