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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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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