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