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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56회 제4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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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오늘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4월 16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지난 제1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8년 4월 15일에 동 위원회 wp3차 회의에서 의결한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5건의 안건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자치법규의 규정사항을 동 시행령의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2조의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에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의4 제1항 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하는 개정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조문을 수정하고, 제5조 중의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제리 의원입니다.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4월 16일 재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그리고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회의 정수 등의 활동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155회(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이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심사한 안건으로서 조례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한 복지위원의 직무와 정수, 임기, 위촉 및 해촉, 회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1조(시행규칙) 조문은 우리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치 않은 조문으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논의 의결하여 발의한 소규모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도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용산 구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일부지역에서 투기적인 목적의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작년 4월 17일부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행태를 달리하는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용산구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경대 의원, 이종만 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대 의원, 이종만 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