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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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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 거기까지요.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사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5항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아, 그거는 성과고 제4조8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의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