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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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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좀 국장님, 과장님 잘 좀 검증하시고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현재 18개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서 재위탁 횟수가 6회가 세 군데, 4회가 한 군데, 3회가 4개 뭐 이렇게 2회가 3개, 총 10개의 시설이 2회 이상의 중복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4항의 4를 보면 지금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재위탁기간도 3년으로 제한돼 있죠, 조례상에. 2011년에는 말입니다.

신설된 2011년 조례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존 점수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어떻게 개정이 돼 있냐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신설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여기 1992년부터 지금 6회 연속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어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사회복지관, 수서명화 6회, 92년도 뭐 강남노인복지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