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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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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에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각각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각각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는 AI관련 방역활동추진 등 5건에 1,785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구정수행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개편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현행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로 수정하여 개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구청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기능개편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직종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의 명칭만 표기하고 있는 단순내용의 조례로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일제 변경함에 따른 명칭의 정비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정비를 위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통장의 직무활동 활성화 제고를 위한 장학생 선발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6조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로 장학생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는 구청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