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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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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참예원에서 강남구에 납부를 했으면 당연히 강남구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운영비를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연히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11쪽 두 번째 있는 고암에서 했던 소모품, 이 소모품도 당연히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조명 LED라든가 강화도어 흰지, 흰지라는 것은 문에 돌아가는 회전 부분이고 고무장갑 살균 A/S예요, 이런 부분들은 병원용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암이 해야 될 것과 수탁업체에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관류형 보일러동체 파손 관련 교체예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업체가 내야 되느냐를 떠나서 파손에 대한 파손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병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우리 협약서에 병원에 협약서 13조지요?

병원 운영위원회는 병원 운영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과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추천한 자 2명입니다. 그러면 토탈 4명입니다. 거기다 이사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면 2명 중에 5명이면 병원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이사장 그다음 김옥희, 그러면 이사장과 부부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이지요, 그다음 병원장, 병원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사람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운영위원회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