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게 그야말로 전국 최초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축제분위기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 대충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청장이 그때 하라고 해서 했다고 준비를 그렇게 안했다는 것은 해당부서로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월을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월을 안 했으면 그런대로 봐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사용은 원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거는 제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의견이 있고 해서 드린 거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4쪽을 보면 광고물 사전심의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광고물 사전심의제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