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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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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작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으므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6쪽부터 1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104.5%인 11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518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104.1%인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47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108.0%인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2,647억원 중 80.7%인 2,136억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29억원 중 명시이월 58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86억2,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원을 뺀 나머지 372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1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인 1,9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외 34개 사업비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187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2,000만원으로 0.6%,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000만원으로 1.7%, 예산절감액이 12억원으로 6.4%, 예산집행잔액이 140억8,000만원으로 75.3%,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000만원으로 5.3%, 예비비가 19억9,000만원으로 10.6%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29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9%인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용산구 주차실태조사 용역 및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1%인 78억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0억8,000만원으로 13.8%, 예산집행잔액이 63억5,000만원으로 81.4%,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으로 1.7%, 예비비가 2억4,000만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4쪽부터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총 2,766억원으로 세출결산액 2,136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58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86억2,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억원, 특별회계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가 285쪽부터 303쪽까지,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7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55쪽부터 271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이태원2동청사 리모델링공사 외 14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외 20개 사업의 27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비 외 1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72쪽부터 279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2,304억원 중 0.1%인 3억원으로 주로 신청사 건립추진 및 재난위험 무허가건물 안전진단용역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효창3구역 주택재개발 집단민원 시위 관련 부상 주민 치료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80쪽부터 28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193억원 중 0.2%인 3,000만원으로, 주로 구유재산인 보광동 구 삼성여객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79쪽부터 431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65억원이고, 2007년 124억원을 수납하여 52억원을 지출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33쪽부터 441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03억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30억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51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43쪽부터 447쪽까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5쪽부터 461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544건 8,784억원, 건물 113건 919억원, 기타 338건에 27억원으로 총 9,7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63쪽부터 471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425종 45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53종 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4종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이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므로 결산검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안 및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윈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2007년도 예산의 규모는 2,64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197억원 대비 20.5%인 45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7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2,76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37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 즉, 다음연도 이월액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629억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59억원, 사고이월액 18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104.4%로서 1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518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104.1%로서 약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47억원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108%로서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상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도 수납비율이 104.47%로 전년도의 106.12%보다 1.65%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수납 평균비율 105.24%보다도 0.77%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6.2%로 전년도 84,61%보다 1.6%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5.17%보다는 1.04%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입 등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2,137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80.7%로서 51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3.1%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245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5억원보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3.6%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96%인 1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66억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988억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82.2%로서 43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는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2억원으로 명시이월 59억원, 사고이월 183억원이며, 명시이월의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이 11월에 늦게 지급됨으로 인한 용산구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9억6,000만원, 건축, 조경 변경 및 추가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 검토로 인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7억1,000만원, 통.폐합 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으로 인한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신축 건립비 7억4,000만원,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위치한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 인가가 2007년 내에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한 시설비 29억원의 명시이월 등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내용은 낙찰차액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른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신축공사비 14억3,000만원, 종합행정타운 청사 수용부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수용거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76억6,000만원, 추경예산편성 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효창복지관 증축공사비 7억2,000만원, 거주자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노인전문 요양원 시설비 5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6억1,000만원, 서울시 디자인 심의 및 한전 지중화사업 미확보 등으로 행정적 절차 이행이 늦어짐에 따른 청파∼효창 공원간 환경정비 공사비 20억원, 보상합의 지연으로 인한 후암동 도로확장 공사비 33억2,000만원 사고이월 등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7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7.8%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4.1%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0.7% 증가된 것으로서,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계획 변경 취소가 0.6%인 1억2,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인 3억2,000만원, 예산절감액은 6.4%인 12억원, 예산집행잔액은 75.3%인 14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인 9억9,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10.6%인 19억9,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48억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67.9%로서 8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그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주자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7,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태원동 118의 19에서 20간 도로개설비 8,000만원 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78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34.1%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6%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6.8% 감소된 것으로서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액은 13.9%인 10억8,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81.3%인 63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6%인 1억3,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2%인 2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용은 15개 사업에서 총 2억7,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원효대교 옆 재활용 적환장 작업공간 확장을 위해 환경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5,000만원 전용,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 옥상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5,000만원 전용, 구 이태원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용역 발주의 부족한 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4,500만원, 용산구 체육회 주관 '용산구민 등산대회’지원을 위해 문화체육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700만원 전용 등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1개 사업에서 총 27억2,000만원이며,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 사항으로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총 21개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전용은 2개 사업에서 총 5억2,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570만원 전용,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내에 임시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를 위해 예치금에서 시설비 등으로 5억1,000만원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총 3억3,0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0.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신청사 건립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2억1,000만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발주 2,1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0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광동 구 삼성여객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2007년 말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종이며, 2006년 말 잔액 65억원과 2007년 수납액 124억원, 지출액 51억원을 결산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3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내역으로 2006년 말 현재액 103억원에 2007년도 발생액 30억원과 소멸액 52억원을 결산하여 당해연도 말 용산구 보유채권 현재액은 총 82억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4억5,000만원이고, 이행기간 미 도래액은 78억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10억원, 특별회계 6억8,000만원, 기금이 6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 내역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으로 200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8,680억원 대비 112%인 9,730억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토지가 4,544건에 8,784억원, 건물이 113건에 919억원, 기타 338건에 27억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당해연도 증가액은 토지 1,011억원, 건물 631억원, 유가증권 5억원 등 총 1,647억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토지 6억원, 건물 421억원, 공작물 164억원 등 총 597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결산으로 2007년도 말 물품 현황은 425종 45억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53종으로 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양여 등 4종으로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과, 이행기간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80.7%로 전년도 집행률 83.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절감액은 전체 집행잔액 대비 8.6%인 22억8,000만원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예산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대비 76.8%인 203억5,0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현황을 봤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읽어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집행잔액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무엇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공감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100%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간의 예산집행은 예산 편성한 대로 100%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물은 요점만 얘기해주세요. 결산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항상 느끼는 말씀입니다만, 좀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밖에 못 느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잔액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어느 과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국별, 과별로 분석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 할 때는 적극 반영할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액을 참고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액에 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액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이 불요불급한게 많이 남았을 때 예산에 반영시켜야지요. 원칙이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 약속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것은, 그게 원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원칙인데 약속하시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적해주신 대로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지금, 가져왔어요? (담당직원답변) 내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장님 연설대를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연설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구입연도가 몇 년도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어떤 연설대를 말씀하시는지,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몇 년도인가요, 4대 때인데 추경에 여러분들이 구청장님 연설대를 꼭 사야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연설대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자막 나오는 연설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2006년도 추경 때 편성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 사용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 안 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한 적 없다? 구입목적은 뭐였어요? 누가 그때 과장이었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박기순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 인수인계 할 때는 전임자가 한 것도 후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하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임자한테 미뤄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동안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봤는데, 활용도가 필요성 내지는 효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3,000여 만원일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이 돈을 여러분들이 행정조직에서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구민이 낸 혈세가 이렇게 잘못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계세요? 감사실장 잠깐만요,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것 들으셨지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에 대해 감사해본 일 있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감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 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작년에도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길준

박길준위원

물품구입을 잘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창고에 박아놓는 것은 3,000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다른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감사 안 했겠어요? 본위원이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래요. 하실 의향이 있어요? 2006년도 추경에 사 가지고 지금 2008년도인데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에 대한 예산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뭐합니까?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의향 없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책임을 져야돼요. 어떤 이유에서 했든. 의회에서 추경편성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연설대는 사용하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매입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여기 회의석상이라 그런데, 충성파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용산이 그렇게 가서 되겠어요, 감사실장? 여러분들은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도 느끼고 의무감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하시고요, 약속했으니까. 다음 추경편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전까지 본 위원들한테 꼭 답변서 내서 처리결과를 얘기해주세요. 이런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구입한 데에 대해서 책임사례가 있지요, 용산구청이?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문화원이 위탁업체입니까, 행정조직의 일원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행정조직의 일원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업체지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이 지금 위탁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위탁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행정관리국에서 발령을 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문화체육과로 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배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여태까지 몰랐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실장,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까지?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인사관계는 각과마다 자기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감사실을 폐쇄시켜야 되겠군요, 감사실 폐쇄. 감사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이 위탁업체 가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감사실이 뭐 하는 거예요? 용산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인사상 이것, 되는 일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역의 문화육성 발전을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파견해도 된다고 어느 법에 나와있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문화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되어있지요? 어느 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업무를 할 때, 그때 문화체육과 담당은 그것을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 한 줄뿐이 없어요, 제3항에. 그것 한 줄뿐이 없어요. 그 업무를 할 때 자기업무 같으면 담당자는 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어요. 그게 파견의 사유입니까? 본위원도 놀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공무원 둘, 공익요원 하나, 세 명이 위탁업체에 가서, 행정관리국장님 이것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사표내세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고요, 어떤 사유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보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과,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이나 간부들이 계시니까, 우리 4대 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고쳐서 문화원에 업무를 정당하게 주시라고 얘기했어요. 금요예술무대, 다른 행사, 문화원에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법천지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법 절차대로 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조례를 고쳐달라고 하면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고쳐서 정당하게 하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막무가내예요. 감사실에서 그것을 조사해봤어요, 줄 수 있는가? 감사실 폐쇄론을 내가 얘기하겠어요. 정당하게 구청장한테 물어서 의회에서 질의할 때 폐쇄론을 내가 얘기할 겁니다. 썩어도 너무 썩어있잖아요. 이 조그만 조직에서 이러니 대한민국 조직이 어떻게 가겠어요? 눈에 훤히 보이는 조직 속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국민이 법을 조금만 위반해도 주차딱지 잘 붙이지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물리지요? 잘못 있으면 물려요. 여러분들은 무법천지예요. 용산구청이 무법천지. 감사실장, 그것 언제까지 조사할 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얘기 들으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처리 안 하면 국가기관에 물을 겁니다. 감사실에 공문으로 띄워서 물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용산구청이 고쳐져요. 의원들이 양해하고 넘어가니까 고쳐지지를 않아요. 언제 조사할 거예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모든 사항이 어떤 쟁점화가 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감사라는 게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1년 전에 서울시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감사과에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계획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 외에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실장 말이지요, 여러분들 암행감사 하지요? 내가 예 하나 들을까요? 우리 건축과 직원이에요. 낮에 호프집인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감사과 직원이 어떻게 보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몰라요. 문제가 되어있지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것은 왜 합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기관감찰은 우리가 하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것은 인력이 남아서 공무원이 낮에 호프집에 가서 업자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뗑깡 부리는 데, 그런 데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조금 아까 설명 드렸지마는, 저희가 연간계획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내가 알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법에서부터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도 다 조사하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인원을 찾고, 명색이 감사실이 도대체 위탁업체에 가서 3명씩 근무하는데도, 우리 실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는 것하고 똑같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해 가지고 추경 때, 추경이 곧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시라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장려하잖아요. 권장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행정관리국장님,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계가 체육회하고 일반단체하고 구분이 됩니까? 물어보는 골자는, 아까 등산대회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쓰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써요. 우리 주민들 버스 대여해주고 음식 해주고 또 비용 대줘요. 이것은 괜찮고 다른 사회사업, 사회복지과에서 자꾸 국장이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냐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단체에다 줘서 단체에서 쓰는데 그 단체는 괜찮고 이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보조단체지원금 있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예산을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됩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면?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해당 단체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한테는 선거법 관계를 한번 질의하려고 했던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집행을 다 챙겨보고 있지요? 사용 전에 예산편성 잔액하고 매달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집행하고 보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말하자면 7월에 사용할 예산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다 가지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달, 그 달에 쓴 것 다 가지고 있지요? 그 업무를 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하고 동일하게 물어보겠어요. 용산구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준 것을 생활체육회에다 넘겨줘서 거기에서 각 동 체육회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합법입니까, 비합법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선거법 적용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선관위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예산을 거기에다 줬어요. 생활체육회 자비로 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가 예산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 동 체육회에다 나눠줘서 아까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합법입니까, 비합법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합법이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합법이겠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과에서 일일이 어떤 행사에 대한 선거법여부는,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가 조사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하는 선거법까지는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해당 과에서 다 해서 올리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총괄심의 안 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선거법 관련까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은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항시 감시해야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물론 적정집행 여부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예산과에서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여러분들 예산집행 과를 생각해서 예산과에서 정당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추경 할 때, 내년에 했을 때 방향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사회단체에다 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생활체육회만 괜찮고 나머지 단체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행사주관 단체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은 괜찮다는 얘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도 역시 그렇게 나가도 괜찮네요? 여러분들 부정하면 안됩니다.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저희 행사는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의 예산지원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분에 의해서. 어느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 룰이 있어서 거기에서 되고 안 되는 것을 결정해야지 어느 사업은 되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룰을 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예산과장한테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치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어요. 수치는 총무과 나오세요, 어디 나오세요, 해 가지고 하나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추경 편성할 때는 기본 룰이 정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통과 안 시켜줍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여러분들 월급은 받아가요. 사무실 유지비는 돼요.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청 행정부에서 의원들을 얼마나 깔봤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인가, 주차단속 CCTV 사는데 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 전용해서. 일례를 들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사실이 거기에 놓여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번 법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얘기했어요. 이렇게 무법천지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룰을 정해서 법을 지켜 가지고 예산편성 해주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쪽 보십시오. 사고이월액이 약 14억3,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건축비입니다. 전체 공단의 건축비는 30억8,960만원정도인데 잔액이 3억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공단건물 터파기 할 때 지하에 지장물이 있어서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터파기 물량 토목공사비가요. 그것 감액, 감소된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예정가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산액을 중심으로 하지만 예산계약액은 실지 낙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잔액이 되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과정에서 3억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알았고, 한번 더 물어볼게요. 좀 전에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등산대회가 현재 선거법에 돈을 줘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게 불합리하게 사용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성은 등산대회였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아니, 등산대회인데 지금현재 사실적으로 각 동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각 동에 6,000만원씩 줘 가지고 사실 동에 차를 일률적으로 대절해서, 차도 고물차 보내주고, 직원들은 6대를 임시넘버로,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임시넘버를 달고 그 차 타고 다 왔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윤석훈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지 차는 왜 대절해 가지고 음악도 안나오고, 기사가 소변도 안 보고 태워다주고 오면 끝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산 주지 마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문체과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내일 질의할 것인데, 어쨌든 이런 예산은 챙겨보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 입니다.

윤석훈위원

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맨날 후암동사무소 너무 낡아서 자꾸 없는 것 달라고 해서 죄송스럽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주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주계획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에 폐지된 한강로1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한강로1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면적보다는 넓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용산문화원 직원 파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인사는 저희가 소속 과 단위까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도 사실은 문화원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 부서에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동에 직원들을 T/O상에서 맞춰달라고 하면 잘 안주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잘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직원인사를 하다보면 다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직원이 충원된다거나 이런 여력이 있으면 직원을 보충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산지대책반이라는 것을 시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거기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특사경 이런 부서에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지만 여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육아휴직으로 한 40여명이 나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답만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인원을 요구하면 원인을 분석하지요? 왜 필요한가 묻지요? 가는 곳이 어디인지, 필요한 곳을 묻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묻지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정원 T/O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T/O 범위 내에서 가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범위 내에서 가는지 안 가는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가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외 인원을 요구했을 때에는 원인을 묻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원인을 물을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을 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들의 능력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구 청사관리에서 685쪽,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13.5%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액이 크니까 퍼센티지는 적지만 액수는 많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반영이 많이 되어야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경비의 금년 집행액을 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안 해서 정확한 예산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빨리 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862쪽,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 있지요? 그런데 물론 국비하고 시비인데 여기에 학교보조사업 한 것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을 집행했을 때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흔한 말마따나 잘 보인 데를 먼저 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학교보조금사업은 CCTV 설치사업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했는데 투자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투자우선순위 법칙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긴급을 요하는 데, 즉 말하자면 제일 필요한 데, 이런 데부터 투자우선순위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집행을 하셨는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학교 15개교를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해드렸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러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85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예비비가 쓰고 남았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사실상 예비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공단 전출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단지원금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또 호봉승급 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르지 않은 부분 등, 이것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총무과장님, 예비비를 쓸 때에는 꼭 필요할 때 쓰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예비비라고 되어 있지만, 예비비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공단전출금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예비비에 편성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예비비지출 예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잘못되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단전출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과목을 예비비 과목에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예측가능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측가능 했다면 예비비가 이만큼 남지 않았는데 예측가능을 계산 안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업무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서 집행잔액 689쪽이오. 거기 보면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았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본인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것을 많이 좀 삭감을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경상적경비가 남은 원인은 지금 불용률이 한 7.8% 됩니다. 저희가 경상예산 53억원 중에 49억원을 써서 불용액이 7.8%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적정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올 편성할 때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 크게 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제 소견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없는데, 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왜 남았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물론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한 10% 예산절감을 시키는 예가 있고요. 또 통반장 수당이나 활동비 같은 것은 6,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장들 중에는 전체통장수가 344개통에 현재 334명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남은 것들은 그때 예기치 못할 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인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지금 예산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현재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편성 때에는 그 편성기준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편성할 때 항상 이렇게 좀 남더라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과에서는 일 못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넉넉하게 편성해서 기분 좋게 쓰고, 집행할 때에도 그것이 큰,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통장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보다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축에 드는 것은 344개통이기 때문에 현재 통장이 334명이라 하더라도 344개통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남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억3,7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3.2%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강사운영비 같은 경우에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수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추가로 요청하는 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 새롭게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여유 있게 해서 주민이 필요하다 해서 딱 기억에 남게 프로그램 신설된 것은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촌2동이라든가 청파1.2동, 이러한 경우에 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서 저희가 예산액을 더 잡은 것이고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새롭게 했던 것은 이촌동 같은 경우나 한강 1동에 새롭게 꽃꽂이 교실이라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동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원어민영어교실은 한강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8군 군인들, 그러니까 통신여단 장병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올려서,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이 경우는 저희 자체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관리 695쪽, 거기에 보시면 자체사업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자체사업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체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이 112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액이 102억7,2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억1,700만원으로 불용률은 9.0%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은 몇%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은 저희가 평균 10%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예산과목을 다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있는데 안 쓴 것인지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시면 예산절감 항목에 주민자치과는 한 건도 없는데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 여기 책 한번 갖다 보십시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잔액하고 절감하고는 그게 틀리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잔액이면 잔액이고, 절감을 몇% 해서 잔액은 토털(total)해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불용액도 잔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감한 것은 없다, 쓰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절감액이 있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쪽에서는 저희가 말마따나 절감액은 없습니다. 순수한 낙찰차액 같은 것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낙찰차액도 유권해석을 잘하게 되면 절감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서류상 기록된 것은 절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내가 눈이 좀 잘못되었나 싶어서 안경을 쓰고 봐도 없어서,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넉넉하게 한다는데, 내년도에는 넉넉하게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2007년도에 CCTV 예산세출이 얼마나 되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순수한 CCTV 설치는 집행액이 8억7,3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CCTV 설치요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 방범용 CCTV는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보광동 지역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용산경찰서에서.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위치선정도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위치는 순수하게 방법용 CCTV이기 때문에 지구대, 용산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을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치 해달라는 곳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가다보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CCTV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요구대로 다 못해드린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각 동에 보면 CCTV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범용은 다 설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법성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며 지역의 주인인 우리구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시에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승인된 각과 결산결과를 피드백 시켜서 '0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차년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 좀 잠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측불가 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측불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했지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하도, 예비비 사용내역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요? 신청사건립사업추진에 따른 추진단업무 운영경비, 이게 예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법 이론을 잘 댔어요. 긴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신청사건립사업추진에 따른 추진단 운영경비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긴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뭘 보고 긴급이라고 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신청사기획단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 져서,
길준

박길준위원

신청사 예비비에서 갖다가, 거기에서 갖다가 쓰면 돼요. 건립비 예비비로 넘겨준 게 상당히 많아요. 아, 이게 거기에서 갖다 쓴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신청사 추진단이 4월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기구가 생겨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여러분들 돈 쓰는 것을,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목적성,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운영비로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제 우리 의회에서 한푼도 편성 안 해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건데 "지양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거나 막 쓸 수 있어요. 물건 사고, 인건비 주고 다 써버려요. 그렇게 예산과장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비비 과목 계수가 긴급한 사항,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안 물어 보려다 우리 박석규 위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이 하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법을 무시하는 용산구청은 무법천지라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설치되어서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불용액 남지요, 낙찰차액 남지요? 그 양변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예산과장이 전문가여야 돼요. 사실은 재무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산과장이.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예산과장은 잘 하시는 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차변, 대변을 어떻게, 말하자면 불용액이나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느 명목으로 가는가 이거예요. 둘이 나중에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산으로 부채하고, 우리 인건비 남는 것 인건비 준다고 해서 그것은 부채로 정리하고 또 여기에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산으로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복식부기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변, 대변이 맞아야 할 게 아니오. 이쪽이 남으면 안되니까 이쪽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로 가든지 뭘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부를 하는데 대차대조표를 신문지상에다 공포해야 되는데 용산구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내가 그게 걱정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낙찰차액이 용산구청이 일률적이에요, 13%에서 8%. 그것 업자들한테 공인된 사항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청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낙찰가액은 정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8%에서 13% 내에서 무조건 "8% 깎습니다. 13% 깎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지적을 해서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근본 틀에 대해서 전부 무너져 있어서 그냥 땜질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의원으로서 요새는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무지 느낍니다. 용산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의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인사가 잘못되어도 어떤 것도, 나도 여러분의 견제기관이고 감시기관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은 의원이 져야 한다고 항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얘기해보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과징수하고 명시이월이 전부 드러나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는 따지지 않겠어요.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과징수된 부분에서 그것하고 조금 더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징수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백몇십억원 되는데 여기 세계잉여금은 870억원씩 넘어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예산 책자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편중돼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이 물어봐서 내가 거기에 대해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욕을 먹어도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줘야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면 그냥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무원도 무한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셔 가지고 앞으로는 용산구청이 잘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주처리 6번 기초질서 지키기 3,000만원, 간주처리 23번에 또 3,000만원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2007년도에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은 저희가 교부액이 총 6,000만원이었습니다. 1차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있었고 2차가 3,000만원, 그래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보조금으로 해서 3,8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을 잘 했으니까 받은 것이고, 사용은 ......?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사용은,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받은 사항은,
석규

박석규위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간주처리 22번 보면 하반기 행정서포터스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서포터즈는 시에서 인건비가 대략 상반기에 21명이 사용되었고 하반기에 23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원을 모집한 후에 저희 자치구에 배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인건비 배정액보다 모집인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서포터스 당초 저희가 예상한 숫자보다 시에서 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이 사항은, 지금 보면 행정서포터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9,200만원 잡았던 것이고요, 집행액이 8,7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43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39만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인원 배정을 할 때 두 세 명 정도가 덜 온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재정경제국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재무과 지출팀장님!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팀장 최연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지출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류를 여기에서 다 수합해서 하지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결산서를 다 받아서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만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류가 오면 미비된 것은 반려하지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숫자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맞춥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숫자 아닌 것은 그대로 기입합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내용은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내용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입될 내용이 기재가 안 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그럴 때는 각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류 빠진 것 없이 다 완벽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제 생각에는 완벽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전결하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문서상으로 제가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빠진 것 없습니까? 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 서류를 볼 때 빠진 것이 없어서 과장님께 전결사항 올렸다는데, 과장님 이상 없습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우리 과의 기능은, 지출계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계수가 맞지 않을 때는 검증해서 보완을 시키지만 내용적으로는 검토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계수는 틀리면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류상 빠지는 것도 안되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좌우간 내용 자체는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용, 전용면에 보면, 과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285쪽에 보면 '다음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해서 나와있습니다.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나와있습니다. .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뭐 빠진 것 없습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이월사유인데요, 어차피 각과에서 이것은 결산검사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만 입력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자부 매뉴얼 봤습니까? 매뉴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이 양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월사유가 기재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존경하는 팀장님, 이월사업비 기재해야 되지요? 이월사유가 기재돼요, 안돼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저희들이 과에서 수합을 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수합했을 때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원 과로 내려보내던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이 안 했잖아요? 무슨 큰소리하는 거예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담당이 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무엇을 했어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기획예산과에서 통보 온 자료로 입력을 숫자만 통보가 와 가지고 이월사유를 기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무슨 행정서류 부탁할 때 한 칸이라도 빠지면 반려합니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본인 한 얘기가 앞 얘기하고 뒤 얘기가 차이가 나지요?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확인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나태하다는 겁니다. 서류 하나 하나가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그 만큼 책임감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연진

최연진지출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쪽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지원명목으로 1,500만원 전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6일간 베트남하고 인도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서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운영비 400만원하고 카탈로그 제작비 1,1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그러니까 당초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1,5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용한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할 사항이었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울 때 사전에 1년 전에 계획서를 세우다보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위탁기관을, 그러니까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검토를 할 때 조금 적게 편성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2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밖에 안 된다든지, 관내에도 보니까 2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 반밖에 안되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심의를 해보고 현지에 가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도움은 되지만, 100%가 안되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도 올려서, 또 예산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외시찰 가서 개척하는데 그 성과를 말씀해보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상담한 것이 US달러로 120만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1억원 수주상담을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상담을 한번 해서 한번 성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고가고 해서 계속해서 성과는 몇 년 뒤에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큰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전용을 해서 갔잖아요? 전용을 했을 때는 그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할 때 어떤 사업목적이, 중소기업 어떤 나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금년에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고 쭉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물으니까 "아시다시피" 하지말고 아는 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는 몇 개 회사가 30만 달러니, 크고 적은 것이 쭉 있는데, 아까 총괄적으로 한화로 한 11억원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성과가 어디가 얼마냐고 하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꼭 굳이 상담한 것이 100% 현지 성과는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몇 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어느 업체가 상담을 몇 건 하고 추진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추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논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6일간 갔다왔고요. 파견지역은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뭄바이고요, 참가기업은 7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상담한 실적은 골든벨, 대화유리, 명지테크, 이레씨즈, 현성인포컴, 이렇게 해서 그 당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11억원 그 정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7개 기업 상담한 액수를 다 포함하면 11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든벨' 한 회사에서 했느냐?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합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세무1과장님,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주민의 편에 서서 세무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724쪽에서 727쪽을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세무1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에서 한 700만원 줄였는데 어떤 면에서 700만원을 절감한 겁니까? 어떤 목부분에서?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포상금에서 569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석규

박석규위원

포상금에서 줄였다고 했지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포상금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절감했다기보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잔액이지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물론 절감도 총괄적으로는 집행잔액에 포함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절감한 부분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반대적으로 남은 금액이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일반인들은 1,200원에 구매하는데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싼 점포에 가서 구매했을 때 900원에 했다든가 이랬을 때 몇% 절감이 되는데, 포상금 자체는 절감했다는 내용이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878쪽이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시비에서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좀 남았지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주는 것을 적절하게 다 써서 하는 게 좋은데 왜 남았는지?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2,000만원 탄 것을 집행한 것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남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승인요구서안 봤지요? 47쪽 봐주세요. 47쪽에서 49쪽인데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하는데 증가한 이유는 2002년도하고 2004년도 그때 모델하우스 관계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토지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좀 증가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그것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9쪽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도를 비교해놨지요? 계속 증가했지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네, 증가한 것은 매년 세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정비율에 따라서 과오납도 좀 증가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과오납이 또 증가하겠네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하면 세입이 불어나면 과오납이 많아진다, 그러면 경제가 자꾸 증가하면 과오납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논리를 편다면?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행정착오나 납세자의 착오나 이런 면이 아무래도 액수에 따라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단 10원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권고사항이라든지 쭉 보면 제가 판단할 때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남의 재산에 대해서 세액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 좋게, 아니면 말고 맞으면 맞고.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불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 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구민의 편에 서서 과오납을 없애보자, 과오납을 줄여보자, 이런 지혜를 짜서 과오납이 줄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편의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결산할 때 지적됐다면 내년에는 안되게끔 어떤 쪽으로든지 연구하고 올려서 과오납이 제로에 가깝도록 가면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고,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이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입장에서는 '역시 공정한 세금을 내가 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집행부 쪽에 감사를 느끼고 찬사를 보냅니다. 돈 받을 때는 받아놓고 나중에 "저희가 잘못 매겼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미미한 돈은 시간과 거리감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종만

황종만세무1과장

하여튼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과세자료 정비를 한 5,900여 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오납 팀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시고요.
영탁

권영탁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권영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늘 우수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여기 통계자료보다 과오납이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자료 등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세입총괄팀장

올해부터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훌륭하신 용산구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팀장님부터 머리를 맞대고 하나 하나씩 의논해서 팀 분위기를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지혜를 같이 맞대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구청 존경하는 공무원들 몇 분하고 상담도 하고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훌륭하신 분이 상당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팀장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결산안 총괄했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채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 103억원인데 분리작업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103억원 나온 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나와있어요? 채권을 대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는 게 뭐다,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채권은 지방세를 제외한 저희들이 받을 미수금 전체를 다 말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전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등이네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벌금에 관한 범죄가 있는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군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지방세를 제외한 전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몇 년도 것이 103억원씩 됩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여기에 계수가 잡히는 것은 총액은 5개 년도를 잡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5년 동안에 약 103억원이에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5년 동안 한 것이 아까 숫자로 약 103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억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어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것을 통계적으로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50억원 정도, 그러면 82억원이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103억원 중에서 50억원 정도를 하니까 82억원인가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82억원 정도가 지금 채권으로 남아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억원 정도를 5년간에 결손처분을 시킨 거예요? 언제 50억원 정도를 결손시켜서 말하자면,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여기에서 50억원 결손이라는 것은 2007년도 결손액을 말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7년도에 50억원씩 결손처분 했어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결손처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0억원 정도라면 그것은 엄청난 것인데 결손처분 내역을 다 설명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시효에 의한 결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 재산 결손, 재산이 없는 것 무 재산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50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지금은 결손에 치중하는 이유가 시에서 전부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채권이건 인센티브 금액에 결손실적을 수치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무 재산 결손하는 것은 다 좋은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도 안 내도 되는군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렇지만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계속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5년 동안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 과이고 재무과는 뭐 하는 과인지 설명해 보세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배정을 받아서 각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그 돈에서 지출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심사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심사를,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당연히 심사합니다. 체크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사해서 원인행위가 잘못된 것은 돈을 주면 안되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안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주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어요. 문화원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위탁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봉급 한푼도 안 줬어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돈은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용산구청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저 위탁업체에 가서 근무하는데 월급을 줬다는 말이에요? 법에 위반해서 잘못된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월급을 줬다는 말이에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1,198명에 대한 봉급원인행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파견근무를 하고 누가 실지 과에 근무하는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재무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것은 원인행위 액수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재무과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원인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냐?" "건 건마다 다 심사를 한다." 그러면 잘못 부정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내용심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한 어떤 불일치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잘못 청구해도 그게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심사 않는군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것은 주관과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만 맞으면 지출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금액만 맞으면?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뭐 있어요? 각 과장한테 돈 다 넘겨주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거기에 앉아서 원인행위 찾고 결재하고 하냐고요? 각과에다 나눠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재무과에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재무과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자금을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뭐 하려고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각 과장들한테 예산 배정한 것, 예산과에 지출을 매달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예산을 얼마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했으면 사용한 내역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각 과장한테 다 나눠줘요, 예산 편성해준 것을. 재무과에 그냥 돈만 주고 앉아있는데 그것을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재무과를 거치라는 이유에서 놔둔 거예요.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행위가 타당성이 있고 법에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라고 재무과를 놔둔 것이지 뭐 하려고 놔둬요, 여러분들 할 일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할 일 있어요? 과장이 올려서 사인하면 맞으니까 돈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용산구청에 그렇게 인원이 많아서 남아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피해가요. 내가 제일 처음에 과장한테 원인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합니다." 건건이 다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부정 지급되고 있는 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느냐? " "모른다." 그것은 또 그 과에다 미뤄 가지고, 되겠어요? 똑같아요, 공무원들. 아침에 행정관리국장, 인사권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그것 했느냐고 하니까 "나는 문화체육과에다 배속을 시켰으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우리 과장한테 분명히 원인행위를 심사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느냐?" 근무지 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침에서 했는지, 이것은 징계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탁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누구 명령을 받았건 우리 공무원이 거부권이 있어요. 상사가 명령을 내릴 때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대항하게 되어있지요? 징계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항하게 되어있어요. 상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대항해야지요. 너 도둑질하러 가라고 하면 도둑질하겠어요? 대항해야지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는, 공무원법에 나와있어요.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항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지금 않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는 심사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문제를 제기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니까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부, 내가 아까 예산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올해 대차대조표 신문에 공개하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금년부터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불용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겁니까? 양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돈이 지금 이쪽에 남았어요. 말하자면 부채에서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 자산을 했는데 여기 지금 지불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채에서 남았어요, 덜 썼으니까.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자산의 증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면, 예산 1,000원을 세우면 다 나갈 돈이에요. 이게 일단 부채로 정리가 돼요. 공무원 봉급이니 인건비니 다 되잖아요? 그런데 부채에서 남았어요. 1,000원 줘야 할 것을 800원밖에 안주고 200원이 남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대차대조표보다는 기업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에 가까운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때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에 세금을 걷겠다고 예산 속에서 했을 때는 극히 일부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결산에 870억원씩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짜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산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돈은 어디에서 줘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모든 돈은 저희과에서 나가지만 통제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원인행위를 또 따지는데,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팀에서 일반운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권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사권이 있건 없건, 나 참, 재무과 없애야 되겠군요. 심사도 않고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줘도 "이것 어디에다 쓰느냐? 왜 필요하냐?" 물어보는 것이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런 물어보는 기능은 예산과장이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이 일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다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고 재무과장은 예산과장이 한다고 하고,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 재무과가 존치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를 일반운영비로 갖다 쓰는데도 돈이 집행돼서 쓰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내가 하나하나 종목마다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의를 주기 위해서 큰 타이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기관이 없어요. 잘못된 것 감사실도 모른다고 하지 행정관리국장도 모른다고 하지, 우리 일반공무원이 저 위탁업체에 가서 장시일 근무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것 결산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알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위탁업체에 가서 국가 지방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돈 나가는데도 모르고, 예산과도 모르고, 감사실에서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자부심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산구청은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 가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잘 좀 하세요. 제발 부탁하고, 본위원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칭찬만 하게 해주세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중소기업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소기업인들이 누구누구 갔어요, 참석인원이? 몇 명, 누구누구 갔어요? 참석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팀장, 나와봐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미재위원장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쉬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좋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정회 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시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보충으로, 사실 이제는 우리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거든요,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2006년도 분입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작년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시범기간이어서 우리가 했고,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리

김제리위원

공시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의회승인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구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공시하지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 떠 있지 않고 어느 기간까지 하고 보이지 않던데요. 금년부터는 내년 결산승인 날 때까지 공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계속 우리가 올려놓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산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신데 대해서 거듭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812쪽입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우리 위생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구민을 생각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89.62%로 한 1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을 때에는 94명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정원이 91명이라 3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각종 수당이 전부다 조금씩 그 사람들 나갈 것을 안나가서 한 10% 정도가 안나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건비는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인건비를 산출시킬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남은 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집행할 때 물건을 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그때의 퍼센티지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것이 퍼센티지가 적지만 액수가 많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통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팀장님 나오십시오.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보건기획팀장 조용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유능한 팀장이니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원래 94명분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91명분 정원하고 그 다음에 휴직자 여섯 분에 대한 모든 것이 안나갔습니다, 월급부터 시작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보내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보내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뜻대로 해서 내보내고 싶다, 안 내보내고 싶다 해서 안 내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에 의해서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적게 나가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분이 경력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경력이 짧으신 분은 봉급이 좀 적게 나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은 법률이라든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를 깎거나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보내는데 그 부분을 지나친 것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산출할 때 처음에 기초산출 할 때 보건위생과는 직원T/O가 몇 명이고, 금년에 휴가를 신청할 분이 보통 보면 전반기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전반기에 금년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것이 미리 신청을 하니까 대략 데이터가 최소한 근소치로 가 준다고요.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현원이 얼마이고 정원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정원을 더 가깝게 가면 현원이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때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잔액이 제일 적게 난다고요. 아까 어느 과장님 말마따나 "무조건 넉넉하게 잡아보고 남으면 잔액으로 합니다." 그런 사고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유능한 팀장님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유용하게 다른 과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출

조용출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병해충소독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가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기박멸 소독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하절기 특별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6월부터 직원이 보강이 되어서 현재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도와주는 직원하고 기능직 중에 현장에 나가서 반장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일용인부가 한 8명 있고, 또 공익요원이 5명이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 19명이라 이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하루에 4개 골목길과 하수구, 그 다음에 수풀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또한 민원이 접수된 지역, 그 다음에 모기서식이 우려되는 수풀이 있는 지역, 하여튼 모기나 파리의 서식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올해 2008년도에 어느 동, 어느 동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각 동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동을 했다 라고,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 동을 순회해서 다 끝난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은 16개 동입니다마는 20개 동을 날짜와 요일별로 정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수구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쭉 가면서 맨홀, 하수구 있는 데는 거기에 쏴주고, 또 쭉 가면서 수풀이 있으면 또 쏴주고 이런 식으로 도보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전 지역을 여름이 오기 전에 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개동에 취약지구는 다 했다는 얘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물어보는 말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씩은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데 한번은 다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취약지역은 몇 개 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용산구 전체 취약지역.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고인 물 관리하는 곳이 한 70여 군데 되고요, 하수구 맨홀 있는 곳이......,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얼마나 되나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한 88개 지역 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하수가 2,600개 되고 골목길이 578개소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는군요. 이게 금년도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6월부터 실시했는데 집중적으로는 7월 들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오늘이 14일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공휴일도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안 합니다. 공휴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8개 지역을 여러분들이 네 번 했으면 한 400회예요. 400회를 지금 오늘이 십 며칠인데 공휴일 빼고 며칠만에 이 많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산2가동 언제 와서 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더 힐책 않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새마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연막소독하지요? 지금 소독방법이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문하기는 연무소독, 물로 희석시켜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대, 새마을에서 할 때는 겸용입니다. 연무로 하실 수 있는 데는 연무로 하고, 부득이 연막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연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용어를 깜박 잊어버려서 그랬는데, 각 동에 연무기 한 대씩 줬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연무기를 권장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금년도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2가동 얘기만 합시다. 우리 후암동하고 3개 내 지역구만 얘기합시다. 연무기 한대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다르잖아요, 연막하고 연무하고. 그렇지요? 이것 한대씩 주고 올해 연무로 하시라고 여러분 지침 내려보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연무로 내려보내고 여러분들이 행정지원을 무엇무엇 해주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충분하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건, 마스크, 장갑,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만 해줍니까? 다른 것은 더 안 해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다른 것은 아직.
길준

박길준위원

연무기 한번 지도과장님 메 봤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메고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무기를 뿌리면서, 기계가 작동되면서, 그냥 드는 것하고 작동되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메고 우리 과장님 같으면 몇m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개인의 체력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를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고 나서 유류대를 안줍니다. 차량이동하면 유류대를 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유류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산2가동에 내일 나오세요, 메고 몇m나 뿌리고 다니는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 받았어요. 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휘발유대를 주든지, 넣어주든지 그래야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돌아다니면서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지금 메고 다니면서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계를 들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진 있습니까? 찍어놓은 사진 있냐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2가동에서는 한번도 못 봤어요. 어디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물 고인데 하고 하수구에 차량으로 가서 거기에 대고 뿌리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연무기를 메고 동네를 돌아다녀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메고 다니지 못하면서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은, 기계가 작동하면 엄청난 무게가 붙는 거예요. 뒤로 뿜어내니까 밀어요.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고 나서 뿌려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걸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도과장!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내일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에 나와서 뿌려줄 때 메고 뿌려야 됩니다. 내가 의회 안 와요. 연무기 가지고 메고 뿌리라는 말이오, 전체를. 여러분들은 차량으로 와서 뿌리고 가고, 용산2가동 구릉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더운데 걸어다녀도 숨차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19명 다 데려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메고 어느 동을 돌아다녔는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설명 드린 대로 용산2가동이 고바위져서 상당히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9명 중에서 연무기 메고, 기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연무기 메고 돌아다니라면 여기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도 못해요. 그 더운데 그것 메고 다니면서 취약지구 다 뿌려주려면 현실성 있게 여기에다 유류대를 지급해 주십시오. 소장님, 일을 시키려면, 오토바이 타고 하라고 인력동원을 했으면 나머지는 대줘야 될 것 아니오? 식사 값은 안주더라도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유류대는 줘야 될 것 아니오, 최소한. 내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유류대를 줘서 정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19명이 못하잖아요? 새마을에다 부탁하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요청하고 다른 단체에다 요청하잖아요. "봉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 더운 날에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해주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우리 공무를 대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류대를 지급하시겠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새 기름값 비싸지, 약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름을 줄 겁니까? 앞으로 연무방역을 용산구청에서 전체 동에 대해서 전지역을 다해야 돼요. 취약지역만 하면 안되요. 용산2가동, 후암동을 나와서 전체지역을 연무로 메고 다니면서 뿌려 줄 것입니까? 그것을 나한테 확약을 하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하여튼 자율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우신 분들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떤 보상도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2인 1조로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서 작업하기는 버거우니까 2인 1조로 해서 걸어서 골목길을 전부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가봤어요? 그 직원들이 할 때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느냐고요. 위원이 얘기할 때 알아들으라고요. 그 사람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해요. 자기 지역에서 1주일에 한번씩 돌고 있어요. 지도과장, 내일 나와서 연무기 메고 당신하고 나하고 뿌리고 돌아다녀 보자고요. 그래야 우리 지도과장이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알겠어요. 내일 나오시겠어요? 나하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지도과장이 솔선수범해서 연무기 메고 틀어서 한번 전 동네를 다니면서 해 보시겠냐고요? 나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유류대를 달라고, 차량을 움직이는 유류대를 달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답이. 본위원이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전에는 줬어요. 연막으로 할 때에는 유류대 줬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경유제공을 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연무로 가면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합시다. 그래야 "아이고, 내가 봉급이라도 털어서 기름 사줘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나오시겠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전환을 하는게 친환경적인 방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기계 작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니까, 내일 10시에 나오세요, 연무기 가지고. 용산2가동 동사무소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이 직접 한번 메고 뿌려봐요. 그러면 내가 우리동네 새마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과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 1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뿌려줄 테니까 이제 뿌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하겠어요? 그 사람들 못하겠대요. 요새 유류대 올라가고 하니까 그 소독약 맡으면서 못하겠다니까 용산구청에서 대행해줘야 되니까 불쌍한 19명만 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실제 경험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하시겠느냐고요? 대답해보세요. 나는 과장이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든지 얘기를 해보시라고, 대안에 대해서.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방역소독 작업을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전형적으로 해오던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지급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이미재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방역소독에 따른 연무기 유류대를 적극 검토하셔서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맞게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우리 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암동에 방역차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차량을 움직여서 하려니까 기름이 들어가니까 각 단체한테 "조금씩 주십시오. 기름대 좀 주십시오."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차량이 사유로 쓴다면 모르지만 방역할 수 있는 용량은 줘야 될 것 아니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검토하겠답니다.) 바로 주세요, 바로. 예비비에서 써도 돼요. 알았어요? 예비비에서 써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안 했으면 신청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지역구라 과장님, 직원들 직접 나오셔서 방역하는 것도 제가 보고 참 여러모로 애 쓰시는데, 이게 사실 갑자기, 서서히 해야지 그게 나도 연무도 해보고 방역도 해봤는데 연무가 훨씬 피곤하고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끊어놓으니까 사실 박길준 위원 말씀하셨지만 저보고도 왜 기름을 안주냐고 새마을에서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예산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일부 비상시에 대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된다든지 모기가 집중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발생된다든지, 밀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막을 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일부 예산은 조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고 또 친환경방역사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연무소독,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으로 사실 전환이 되고, 각 동 자율방역반에도 장비 한대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각 동 일선에서 수고하실 때 연무기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 연막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시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희석용 경유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박길준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석훈위원

연무도 작년에 좀 해보고 금년에 연무로 다 바꾸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도 아시다시피 고지대라 거기는 차량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수동으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무로 하면 모기는 틀림없이, 저는 금년에는 모기는 아직은 많이 안물렸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모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를 경유로 해야 모기가 죽지 연무는 죽는 것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홍보가 된 다음에 연무로 바꿔야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기가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에 한번에 그렇게 딱 자르지 말고 지금 한 2개월이면 되니까 좀 기름을 주시고, 사실 돈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써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슨 나보고 기름장사라고 기름 내놓으라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가지고 가라",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조금,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윤석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아주 한번에 금년도에 딱 스톱을 시키면 사실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윤석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어떤 혼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역반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연막용 경유를 제공해드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조금 신축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길준 위원님이나 윤석훈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라든지 추가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미 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옛날에 한남1동, 지금은 한남동인데 새마을지회 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연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예산할 때 빠뜨린 것을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을 했을 때는 인체에 굉장히 피해가 갑니다. 제 자신이 몸소 해보면 20m를 못 갑니다. 그러면 아까 2인1조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상입니다. 최소한도 3인1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 3인1조가 되어야 되느냐? 경유를 끌고 따라 가야 됩니다. 휘발유와 같이 동시에, 그랬을 때 연막 하시는 분이 한 20m 갔을 때 인체에 오는 것을 느끼면 다음사람하고 바꿔야 됩니다. 어떤 지역 지도자는 보면 파리가 안 죽는다고 하니까 약을 세게 탑니다. 굉장히 침해가 와요. 저희가 동사무소 할 때는 동 행정차량을 아침에 동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키를 받아서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차에 승차한 사람이 몇 명이냐? 최소한도 인원이 7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에 동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역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30만원 나갑니다. 목욕대, 식대 해서 30만원 나가요. 재작년에 강남에서 방역소독 하는데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옷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완전 파카가 되어서 한 번 입으면 완전 땀복 이상으로 10분도 못 가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요. 그런 것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여러분이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지금 연무의 무게나 연막의 무게나 같습니다. 물의 무게나 기름의 무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류대 얘기를 했는데, 유류대를 지급해 주려면 다른 과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마음대로 합니다. 주차딱지 떼는 것 예비비 사용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 왜 예비비 사용 못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민의 건강과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류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할 의원 한 분도 없고 칭찬할 겁니다. 예비비가 바닥났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아침 8시가 되어야 가동합니다. 보통 일몰 후나 일출 전 새벽에 합니다. 그것도 할 때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막 할 때 연기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어떤 것을 시정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연막 한번 가지고 해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용산2가동 한번 가볼게요. 2인1조가 돼보세요. 기름 말통 하나 덮고 거기 휘발유 넣어가지고, 또 물 가지고 2인1조가 되어서 비탈 한번 끌고 올라가 보세요. 들고 간다는 것은 더 힘들고, 그 나마 시장바구니 끌고 가는 것, 그 수레바퀴 끌고 한번 가 보세요. 2인1조가 아니면, 그것 끌고 가는 것만 해도 2인 1조여야 되고, 최소한도 옛날에 연막 할 때는 몇 사람이 했느냐? 5명이 붙습니다. 왜, 5명이 붙느냐? 어린 아이들이 따라 붙습니다. 연막 하니까 연기가 풍기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3명이 어린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남동에서 옛날에 오토바이로 하다가 불이 나서 사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우리 한남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름을 해 주지 못하면 동 차량을 지원해 주든지, 운전원까지 지원해 주든지 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유류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돈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민이지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거가 되는지 판단해보시라고요, 유능한 과장님. 예비비 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법률적인 근거가 안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갑자기 전염병 환자나 모기가 창궐을 해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전염병은 비상발생 시입니다. 연막이나 연무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유충을 죽이는 거지요, 성충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법률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간단히 따져서 우리가 주차장 같은 데 확보 안된 데 딱지떼는 것, 차량 예비비로 냉큼 갖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인체의 모든 것을 편히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낸 돈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주는데 그것이 예비비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되고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소장님 눈치 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청장 눈치 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작년도에 연무기 예산책정 해 주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연무에 대한 비교실험 또는 장점, 단점을 다해서 연막은 소독작업을 하는 본인한테도 유해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나간 흘러간 노래이고 지금 얘기는 기름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차량용 기름이 아니고 경유를 넣어서 연막소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연무소독이 한 대 아닙니까? 각 동에 연무가 한 대 갔지요? 나머지 연막이 몇 대씩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동도 연막이 3대 있습니다. 연무가 한 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차량에다 연막 두 개를 탑재시켜요. 탑재해서 차에 올라가는 사람이 5명 올라갑니다. 앞에 운전원, 조수 2명해서 7명, 그러니까 최소한도 연막을 하든지 연무를 하더라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두 분이 해서는 들고 가지 못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그 비탈진 경사진 곳을 못하니까 차량으로 해야 되겠다. 차량으로 한다면 봉사하시는 분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차량봉사는 최소한 할 수 있겠지만 기름값은 줘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기름값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못쓴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말고, 어차피 여름에 꼭 필요할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윗분들하고 검토하고 상의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소신껏,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결사항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결사항이 아니고 소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검토하신다니까, 내일 부로 빨리 예비비 빼서 지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무기 유류대 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집행부 소관부서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질의는 끝마쳤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받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도과에서는 이번에 전용한 예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건수로는 7개 사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용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좀 따져보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당초 초기예산 잡을 때 정확히 잘 잡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리고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잡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실 국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서에서 각 시.도로 배분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남게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또 부족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 경우에는 아예 중앙부서에서도 불용액 남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즉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공문까지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금연클리닉 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에는 더 지원이 되었고, 남아서 불용될 항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용시켰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적법하게 잘하셨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